제 1장 전문
본회는 서울강남초등학교 제31회 졸업생으로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회원간 친목 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칙
제 1 조 회의 명칭
1. 회의 명칭은 '제31회'로 한다,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서울강남초등학교 제31회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정기회 및 월례회
1. 본회의 정기회는 매년 12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
2. 월례회는 3개월 셋째주 금요일로 한다. (3월,6월,9월,12월)
- 회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일정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3, 임시회는 참석인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제 4 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으로 한다.
2. 임원출마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3. 임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회장
① 임무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유지발전을 목표로 일한다.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없이 1개월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부회장
① 임무 : 회장의 유고시 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의 유지 발전을 목표로 일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없이 1개월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총무
① 임무 :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본회의 유지발전을 목표로 임무를 수행한다.
② 본회의 회비를 관리하고 회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③ 매월 회원의 회비납부를 결산하여 회원에게 알리고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④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
① 임무 : 감사는 회비, 사용료 및 지출 등 회계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② 업무집행상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회장 및 임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조치를 취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 선출건
1. 임원 선출시기는 정기회 개최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고가 발생할 시
는 임시회를 개최, 임원을 선출한다.
2, 임원선출은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임원 선출방식은 회원의 추천에 의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단, 추천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득표수가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7 조 회비납부 및 사용
1.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월회비로 한다.
2. 회비는 월 일만원(10,000원)으로 한다. ( 연 납부의 경우 100,000원)
3. 회비 납부는 매월 말일 (30,31일)까지 납부한다.
4. 회비납부방법은 본회의 통장으로 자동납부 또는 총무에게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등
1. 본회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회장은 월례회시 회원들에게 알려 참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사유도 없이 3회이상 불참시
(단, 사전에 회원이 정당한 사유를 회장단에게 통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개인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참석시에
미납된 회비를 납부 후 회원 동의하에 회원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제 9 조 정기행사
1.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조직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전회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 행사의 방법은 전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제반 계획은 월례회 및 임시회 때 논의한다.
제 10 조 회칙의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회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은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수시 제청할 수 있다.
3. 개정안은 회의시 안건에 올려 심의 후 결정한다.
4. 개정안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하며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단,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 11 조 경조비 지출 등
1. 본회의 회원중 부모 및 장인, 장모의 상을 입었을 경우 본회의 명칭으로 근조기를 계양하고 조의금을
지급한다.
2. 본회의 회원중 본인결혼, 자녀 결혼시 화환 및 축하금을 지급한다.
3. 기타 행사 및 업무에 따라 본회의 명칭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는 임시회등을 통하여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4.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경조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물품의 관리
회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입할 수 있다.
물품 관리는 총무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만약, 물품이 분실되거나 보관 중 파손될 경우 회장단에서 그 물품을 배상 또는 원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칙
본회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본회의 회칙은 임시회 및 정기회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은 2014.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