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밭 곤충 잡다 '쪽박'…장수하늘소 3000만원 벌금
붉은점모시나비
장수하늘소
'꽃으로라도 잡지 마라.'
나비 한마리를 잡았다가 보호야생동물 불법포획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된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3일 '붉은점모시나비'를 잡은 손모씨(46)를 검찰에 고발했다. 손씨가 잡은 '붉은점모시나비'는 보호대상종 희귀나비로 특히 일본인 수집가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마리당 10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비 한마리의 거래가격도 가격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처벌규정. '붉은점모시나비'를 잡으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체적으로 포유동물이나 조류·파충류 등은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은 편이지만 곤충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 환경부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19종의 곤충류 중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장수하늘소' 정도가 고작이다. 꼬마잠자리·물장군·쇠똥구리 등 의외의 곤충들도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환경부는 현재 장수하늘소·두점박이사슴벌레·수염풍뎅이 등 5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꼬마잠자리·물장군·쇠똥구리·비단벌레·깊은산부전나비 등 14종은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중 장수하늘소를 잡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최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산행 등에서 몰라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
멸종위기곤충
▲장수하늘소〓산림이 울창한 활엽수림에서 서식하며 경기도 광릉지역에만 분포한다.
▲두점박이사슴벌레〓7월에서 8월까지 출현하는 남방성 곤충으로 제주도에서만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수염풍뎅이〓활엽수림 지대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며 1970년대 이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상제나비〓5월에서 6월에 걸쳐 출현하며 날개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다.
▲산굴뚝나비〓5월에서 9월 사이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다.
보호야생곤충
▲꼬마잠자리〓6월에서 8월에 출현하며 늪, 호수, 연못 등지에 서식한다.
▲물장군〓5월에서 9월까지 출현하고 늪, 호수, 연못 등지에 서식한다.
▲쇠똥구리〓6월에서 9월까지 출현하고 산란기에는 소, 말 등의 똥을 뭉쳐 굴려가며 이동한다.
▲비단벌레〓7월부터 출현하고 가끔 야간에 불빛에 유인되기도 한다.
▲붉은점모시나비〓날개에 붉은 반점이 있고 개체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왕은점표범나비〓표범나비 중 가장 큰 종으로 양지바른 풀밭에서 볼 수 있다.
▲쌍꼬리부전나비〓뒷날개에 두개의 꼬리돌기가 나 있어 쌍꼬리부전나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밖에 ▲고려집게벌레 ▲주홍길앞잡이 ▲닻무늬길앞잡이 ▲울도하늘소 ▲큰자색호랑꽃무지 ▲멋조롱박딱정벌레 ▲깊은산부전나비 등이 보호를 받는 곤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