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
먼저 분양권매매에 앞서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분양권 명의변경에 문제는 없는지 또 대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 등 채권.채무관계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건설회사나 조합(재건축, 재개발 시) 등에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계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권 매매의 출발은 첫 번째로 매매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직거래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부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로 매수자와 매도자는 검인을 받아야 된다.
검인은 매수자나 매도자 중 어느 한 명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받으면 된다.
검인을 받은 후에는
세 번째로 은행대출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쌍방이 대출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승계를 한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대부분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에 의함)으로 가서 중도금 및 잔금대출승계신청서, 각서,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명의변경을 하게 되는데
매수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를 매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실 또는 분양이 종료되었을 경우, 시행사로 찾아가면 된다.
이어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 찾아가서 대출승계를 완료하면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일반분양일 경우에는 건설사만 방문하면 되지만 조합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설사와 조합사무실 두 곳을 방문해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이어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으로 가 대출승계를 완료하면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구비서류 및 그 절차
매매계약(쌍방간의 계약체결) -> 검인(구비서류: 아파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4통): 시.군.구 지적과 -> 은행대출승인절차(구비서류: 매수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분양계약서, 대출채무승계신청서, 각서, 확약서 등/ 매도자 -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1통) -> 명의변경(구비서류: 매수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1통/ 매도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분양계약서 -> 장소: 건설회사(분양사무소)나 조합사무실 -> 대출승계완료(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확약서, 각서, 분양계약서
◎ 분양권 매매절차 요약
분양권 매매계약 -> 검인(매도자 또는 매수자 중 한 명이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받음) -> 은행대출승인절차 -> 명의변경 -> (분양사무소)대출승계완료로 분양권 매매는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