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개최 안내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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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자료는 임시총회2 에 수록
갑오년 청마의 해에 종친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종친께 말씀드려야 할 종중문제들이 산적하여 7.20. 총회 개최합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부디 왕림하시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종중 전반을 조사해보니, 소송만 없으면, 종중은 연 2,000 내외이면 운영가능하고, 매년 4천 ~ 6천만 원 흑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초의 고민은 “과거 총회결의도 없이, 종중에 손해되는 계약들을 어떻게 해야, 종중에 풍파도 적고, 종중 손해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 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현실은 “과거계약에 발목이 잡혀” 여러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소송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 현재 종중의 재정이 어려워 차입 해오고 있습니다. 종중을 지키려면 부득이 결자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작년 말에, 문원 세 명이 불초와 임원, 대의원 7명이 “종친들 에게 알리지도 않고, 송진천의 사용 비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송진천에게 종중 재산 10억5천만 원을 줘버렸다.”고 고발했는데,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결정했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각 녹취록을 다음카페 “노송당”에 올립니다.
(총회 영상녹화는 파일이 커서 문원요청 시 전자우편으로 전송해드리겠음)
송돈효 씨가 1995. 9. 29.자에 총회를 열어서, 봉산면 제월리 85-1번지 등 만여 평을 대원콘크리트 송진경에게 연 1000만원에 임차해주기로 결의한 것은 없었거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총회결의로 1995. 10. 10.자에 대원콘크리트(주) 대표 송진경이 봉산면 제월리 종중토지를 빌려서, 거기에 레미콘공장 및 주유소를 신축하는 등 투자했었다며, 위 회사 등으로부터 청구권을 양도 받았다며 11억2백만 원을 종중에 청구했었습니다. 정의롭게도, 법원은 각 결의가 무효이고, 투자했다는 증거 즉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송진경이 항소하여 종중은 또 거액의 변호비가 필요합니다.
덕진산 반환사건 중에 담양군청에 확인해보니, 2004년 덕진산은 호텔 등 신축예정 부지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 곳에 소 막사 건축허가는 불가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방목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당 오천 원이 아니라 오만 원 정도였다고 보입니다. 금전출납부에는 공인중계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했었습니다.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기로 작년 임시총회에서 결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날인을 했던 6명 등이 “총회에서 소송하라고 결의 한 적 없다”는 확인서를 저쪽에게 주어서, 저쪽은 “총회결의 없이 도유사가 소송 건 것이니 각하해 달라”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이 번 총회에서 확실하게 결의를 해주시면, 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앙정근처 화심사 사건은 피고 1명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지연되다가, 다음 달에 소송 기일 잡혔습니다.
기타 종중에 손해를 준 여러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어 조만간 결실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진천은 지출비용, 일실비용 등 지출내용을 종친들께 상세히 밝히고, 작년 총회에서 지료로 연5천만 원 이상 내겠다고 공언한 부분을 지료 6천만 원으로 하고, 시원레미콘 보증금 1억 원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하니 종친께서는 보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중 족보는 1992년 임신보 간행 후 20여년 이 경과되어, 그사이 사망, 출생 등으로 새로운 보감 간행이 필요합니다. 문원의 주소 등도 기록( 동의한 문원에 한함)한 전자족보간행을 추진코자 합니다.
대동보 또는 노송공파 세보로 할 것인지, 추진시기,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각 파별로 다수의 추진위원들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친 댁내 만복을 기원하며, 이번 총회에 꼭 왕림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 7.
신평송씨노송공파종중
도유사 송오효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