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폭지 |
전 체 |
한 국 인 | |||||
피폭자 |
사망자 |
피폭자 |
사망자 |
생존자 |
귀국자 |
일본체류 | |
히로시마 |
420,000 |
159,283 |
50,000 |
30,000 |
20,000 |
15,000 |
5,000 |
나가사키 |
271,500 |
73,884 |
20,000 |
10,000 |
10,000 |
8,000 |
2,000 |
계 |
691,500 |
233,167 |
70,000 |
40,000 |
30,000 |
23,000 |
7,000 |
(한국원폭피해자협회,『한국 피폭자의 현황』, 1985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역사비평사, 2003 재인용)
[표 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현황(2011년 6월 30 현재)
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경북 |
경남 |
합천 |
호남 |
2,651 |
561 |
34 |
673 |
468 |
243 |
641 |
31 |
(출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3]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 현황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약 7500여 명이 한국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다. 이중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2011년 12월 현재 1,000명을 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든 '한국원폭피해자 실태조사(1991년'에서는 원폭피해자 1세의 31%가 원폭으로 인한 유전적 문제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2세의 28%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답변했다.
2.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 및 2세의 건강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원폭피해자 1세와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른 주요내용. 원폭피해자 1세, 2세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우편설문조사(1세 1256명, 2세 1226명),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진단(1세 223명, 2세 49명) 및 심층인터뷰(2세 47명) 실시.
"원폭1세, 일반인보다 우울증 93배, 조혈계통 암 70배 더 많이 발병"
"원폭2세 사망자 중 10세 미만이 52.2%, 과반수가 원인불명·미상"
1) 원폭피해자 1세의 건강실태
우울증(93배), 백형병이나 골수종과 같은 림프, 조혈게통의 악성신생물(70배), 빈혈(52배), 정신분열증(36배), 갑상선질환(21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19배), 위·십이지장궤양(13배), 천식(9.5배), 자궁암(8.7배), 위암(4.5배), 뇌졸중(3.5배), 당뇨병(3.2배), 고혈압(3.1배) 등
2)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실태
- (1092 피폭자 가구 자녀 4080 명 기준) 원폭피해자 2세 중 7.3%인 299명이 사망, 사망시 연령은 10세 미만(52.2%). 사망원인 불명 또는 미상(60.9%), 감염성 질환(9.4%, 사고사 8.0%).
- 빈혈 88배, 심근경색·협심증 89배, 우울증 71배, 유방양성종양 64배, 천식 23배, 빈혈 21배, 정신분열증 18배, 위·십이지장 궤양 16배, 간암 13배, 백혈병 13배, 갑상선 질환 10배, 위암 6.1배, 뇌졸증 4.0배, 당뇨병 4.0배, 고혈압 3.5배.
- 원폭피해자 2세 중 부모의 피폭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 편견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 결혼에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여 자신이 원폭피해자 2세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
- 원폭피해자 1세도, 2세도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열악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 2004)
3.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지원 제도
1) 일본의 원폭피해자 지원 제도
- 1994년 일본정부는 피폭 50주년에 즈음하여 기존의 '원폭의료법(1957년 제정)'과 '원폭특별조치법(1968년 제정)'을 포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피폭자의 건강관리와 생활향상, 복지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지원을 하도록 하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다.
- 피폭자 건강수첩 발행 및 건강진단
- 건강관리: 매년 건강진단 실시하고 기록 작성 및 보존, 피폭자 건강 지도 등.
- 수당: 의료급부 인정자 의료특별수당(135,400엔/월), 특별수당(50,000엔/월), 원자폭탄소두증(46,000엔/월), 건강관리수당(33,300엔/월), 보건수당(167,00엔/월) 중 하나 이상 적용, 개호수당, 장제료(193,000엔), 특별장제급부금(10만엔, 2년 이내 상환)
- 복지: 상담사업, 주택 생활 지원사업, 양호사업
- 조사 및 연구사업: 원폭 방사능 영향 조사 연구 법인 및 평화기념사업
2) 한국의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 1973년 12월 경남 합천에 일본 시민단체인 핵무기금지평화건국민회의 지원으로 원폭피해자 진료소 설치.
- 1977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한피폭자 무료치료 지원사업.
- 1979년 6월 25일, 한일 양국 재한피폭자 의료원호사업으로서 피폭자의 도일치료, 한국인 의사의 도일 연수, 일본인 의사의 한국 파견 등 세 가지 원칙에 합의. 그러나 이 중 실행된 것은 피폭자의 도일 치료뿐이며 그 마저도 매년 60명씩 2개월간이라는 제한적 치료 수준으로 시행. 1986년 11월 2일 중단.
- 1986년 10월,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원폭피해자 국내치료 개시(적십자병원)
- 1989년 전국의료보험제도가 시작. 정부가 피폭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중 50%를 부담 조치.
- 1990년 5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지원기금으로 일본이 40억엔 갹출하기로 한일 양 정부간 합의, 원폭피해자복지기금 조성. 일본 정부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의 차원에서 갹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주장. 지원금은 한국정부가 아닌 대한적십자사에 지불하고 집행을 위탁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의 주체는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국.
- 1996년, 일본의 기금과 한국정부 지원금으로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건립. 1세의 생활요양시설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업무위탁 체결하고,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 사업을 대한적십자사가 시행 중.
3)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내용 (일본정부의 40억엔 기금과 한국정부의 국고보조금)
- 지원대상: 피폭자 건강수첩 또는 피폭시 상황 확인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재한원폭피해자 1세.
- 보건 의료비 지원: 의료비 요양급여 및 약제비 연간 상한액 171,000엔 내에서 일본정부가 지원.
- 진료비: 위의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폭자에게 지원하는 보건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한국정부가 지원 (일본정부의 한국인 피폭자 의료비 지원 연간 상한액 초과 금액 부문의 급여 항목에 한함)
-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및 도일치료: 여비, 체류비 등 일본정부가 부담
- 원호수당: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에게 매월 지급(33,670엔/월) 일본정부가 부담
- 장례비: (피폭자수첩 소지자 사망) 유족 등 장례비 신청자에게 일본정부가 201,000엔 지급
(미소지자 사망) 유족 등 장례비 신청자에게 150만원 지급(원자폭탄 상해와 무관한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은 미지급)
- 진료보조비: 의료기관 방문시의 교통비 지급 한국정부가 지원
- 종합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 한국정부가 지원
(*1992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1억~3억 수준이다가, 2004년부터 30억 정도로 증액. 현재 복지기금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
4)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2세 지원 실태
- 일본: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1994년 11월 성립)' (약칭 '피폭자 원호법')의 국회 부대결의를 통해 "피폭자와 그 자녀 및 손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그 대책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2세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계속해 시행함과 동시에, 피폭2세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여 한층 충실화를 꾀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피폭2세에 대하여 연1회-연4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오사카부의 일부 시와 야마구치현 등에서는 피폭자 2세들의 건강관리수첩이나 건강진단수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이중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셋츠시만이 피폭2세를 위한 의료비를 조성하고 있다.) 히로시마현과 나가사키현에서는 지자체가 아닌 피폭자 2세단체에서 2세 건강관리표를 발행하고 그 배부과정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민관 협력)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 한국: 전무. 2006년 한 차례 피폭2세에 대한 건강검진 시행. 2011년 12월 22일 경남도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2,3세 실태조사 및 복지지원센터건립과 복지사업 실시 등이 포함되어 본회의 가결 통과. 지역 내에서 원폭피해자 2,3세 포함한 원폭피해자 지원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과 함께,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홍보 위한 사업 가능한 최초의 법적 근거 마련.
4. 한국 원폭피해자와 시민운동의 역사와 현황
1) 원폭피해자 1세 운동의 간략한 흐름
-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
- 1970년 히로시마 평화공원 밖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 건립.
- 1971년 손진두씨 밀입국하여 후쿠오카에서 피폭자 수첩 교부 신청하고 1974년 재판 승소.
- 이후, 도일치료와 강제동원 피해보상, 일본 피폭자 원호법을 재외피폭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차별철폐와 피해배상 소송이 이어짐.
-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 방일시 한일정상회담 통해 일본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지원금 40억 엔 갹출 합의, 국내 무료 진료 시작.
- 1996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건립.
- 2002년 곽귀훈 소송 승소로 일본외 거주 피폭자 차별하던 ‘402호 통달’ 폐지되고, 한국인 원폭피해자도 자국에서도 건강관리수당과 의료지원,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재도 재한 피폭자들의 각종 재판투쟁 진행중.
2) 원폭피해 2세 '환우' 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 2002년, 원폭2세환우 김형률씨 대구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신이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선천적 질병을 안고 고통받고 있음을 커밍아웃하며 '원폭2세 환우'운동 전면에 나섬.
- <한국원폭2세환우회>설립.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지원하는 모임>이 부산 중심으로 지원운동.
- 2003년, <원폭2세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이후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 2005년,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 대표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공동대책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위 기습점거 농성 및 국회 앞 시위.
- 2006년, <한국원폭2세피해자 김형률 추모사업회> 발족.
- 이후, 공동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에서 ‘추모사업회’가 김형률씨의 뜻을 이어가면서 <한국원폭2세환우회>(현재, 3~4대 회장 한정순)와 공동의 활동을 전개해옴.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한국원폭2세환우회, 공동대책위, 추모사업회와 새로운 후원자들이 힘을 모아 2010년 3월 한국원폭2세환우의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 개소.
- 2010년~현재, 합천평화의집을 중심으로 1세와 2세들이 함께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각종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2-3세를 위한 전문 복지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땅한평사기 운동’ 및 경남 조례제정운동을 펼쳐 옴. 조례안 2011년 12월 22일 통과. 특별법 제정운동도 지속. 매년 8월 6일 합천에서 원폭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하고 문화제를 개최하며, 연간 원폭2세환우 평화여행과 시민이 함께하는 각종 문화,평화 이벤트 개최. 2012년 3월 23-24일 '2012 합천 비핵평화대회' 개최 준비 중.
5. 온몸에 남은 원폭 피해의 고통, 그리고 가난․차별․후세대로 대물림되는 절망
1) 한국인 원폭피해자란 누구인가? 그들은 왜 일본에서 원폭피해자가 되었나?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것은 차별이었다.” 원폭피해 이전에 침략과 수탈, 차별과 강제연행, 가혹한 강제노동과 폭력의 현실이 있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과 수탈 속에서 생겨난 피해자이자, 핵무기의 피해자이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삶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침략과 전쟁, 강제동원, 가혹한 차별과 노동 그리고 대량학살무기 핵무기가 낳은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끌고 간 일본, 핵무기 투하한 미국, 방치하고 짓밟은 한국 3중의 가해.
2)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 핵무기는 일본엔 재앙, 한국엔 축복?
전범국 일본이 패전 후 헌법을 새로 만들고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평화와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 동안, 피해국인 한반도는 오히려 전쟁과 분단, 냉전과 군사독재체제로 인하여 핵무기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는 싹조차 틔울 수 없었고, '인권‘과 ’생명‘은 휴지조각 취급되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핵무기는 오히려 민족해방의 축복을 가져단 준 선물이자,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힘의 증거였다. 그래서 한국 원폭피해자는 ‘피해를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을 넘어, 아예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기억’도 ‘기록’도 되지 않았다.
3) 내 몸에 새겨진 8월 원자폭탄의 상흔, 그리고 대물림되는 육체적 고통과 온 생애의 파괴
원폭피해자의 고통은 ‘말’보다 ‘몸’으로 증언되는 것이 크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피해자 7만 명 중 약 4만 명이 그해 안에 사망하였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삶도 평탄하지는 못하였다. 핵무기 폭발로 인한 열선과 폭풍, 방사능이 인체와 생명에 끼치는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여, 설사와 구토, 탈모, 세포와 유전자의 파괴 및 돌연변이, 내장 계통 질환과 백혈병․암․갑상선질환․피부병․켈로이드․백내장과 혈액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수십 년 이상에 걸쳐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파괴해 갔다. 또, 파괴적인 핵무기의 피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홀로 남거나,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던 사람은 충격․ 상실감․공포와 불안, 가난과 무학, 차별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원폭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다른 가족과 그 자녀 및 후손 세대에게도 큰 아픔을 남겼다. 한국인 원폭2세 ‘환우’들은 피부병, 빈혈, 각종 암과 백혈병, 심근경색과 협심증, 무혈성괴사증, 우울증과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아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원폭피해자의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차별
원폭피해자 문제의 핵심은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 국가와 사회의 방치 및 무관심과 더불어 극심한 차별 이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원폭피해자가 아픔을 말하는 순간, 취업과 결혼은 물론이고 사회 생활에 있어 온갖 차별과 부딪히게 된다. 이미 장애를 가지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구조가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원폭피해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원폭피해자(또는 2세)가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을 해야 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 못하고 숨죽여 지내온 세월이 66년째다.
5) 핵 없는 사회, 평화로운 세상, 희망의 대물림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더 늦기 전에 이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전 사회가 응답하여, 핵과 방사능 피해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원폭피해자의 생명을 온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급선무는 원폭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건강과 생활실태조사, 의료와 생계지원, 원폭피해자와 아픈 2․3세 피해자를 위한 전문화된 복지센터 설립과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들. 이들은 평화교육, 인권 교육, 역사교육의 장에서 주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미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반핵운동이 뿌리내리기 어려웠던 군사주의 문화의 한국사회에서 너무 오래 버림받고 숨죽여 살아야 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너무 오래 울고 있다.
글, 정리_전은옥(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 겸 대외협력팀장, 전 NPO법인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