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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4,400원)로 홈택스 로그인 불가능, 발행시에 로그인 창 화면 팝업됨.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4,400원)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게 되어 있음. 개인사업자 여러개 사업자번호 있을 경우 각기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인증서 신청해야 함.


세무대리인
○ 납세자 수임 및 동의확인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로그인 후 → 관리번호 로그인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조회], [신고대리납세자조회] 화면에서 조회 후 “동의일자” 확인 가능
※ 동의일자가 없는 경우는 미동의자 임
인터넷뱅킹등 공인인증서 있는 대표자는 홈택스 가입및 공인인증서 등록 권유
사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해당없음[52][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식 개선사항
ㅇ (간편 인증방식 추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 이외에
납세자 본인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 추가
ㅇ (인감증명서 제출 개선)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세무대리 수임동의 시 기존 필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납세자의 신분증(사본) 제출로도 가능
※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가능
◆ 세무대리인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ㅇ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홈택스의「세무대리정보」를 통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나
- 아직까지 홈택스의「세무대리정보」에 수임납세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임납세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납세자가 수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무대리인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는데 애로가 예상
ㅇ 세무대리인은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4월말까지 보다 간편해진 방식에 따라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에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상에 수임등록이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수임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상의 수임등록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람
☞ 붙 임1 : 세무대리인별 미동의 납세자 조회방법
☞ 붙 임2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에서
의뢰한 세무대리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동의’를 선택 후 [확인]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동의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본의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후 동의 가능
만약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인조회]에서
이미 동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수임_재_동의-공문(선우회계법인)-조세실 (2015.04.15.개정).xlsx
세무대리인별 미동의 납세자 조회방법.hwp
기장수임 동의처리시 휴대폰인증서비스개시(20150401).hwp
Q) 개인이 수임동의 시 로그인계정
개인사업자가 수임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공인인증서와 사업자용공인인증서 중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용, ISP용, 은행용 중에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A)
홈택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동의화면접근이 가능합나다.
경로는 [조회/발급]-[세무대리인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화면에서 "동의"하시면 됩니다.
*개인계정으로 가입 후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본인 명의로 수임등록 건(사업장포함)의 동의가 가능하고
*사업자계정으로 가입 후 사업자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는 해당사업자번호의 수임등록된 건만 동의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수임등록 시 정보제공범위는 해당사업장, 타소득포함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타소득포함: 개인용인증서
해당사업장: 기업용인증서, 개인용인증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장: 기업용인증서
-개인인 경우
타소득포함: 개인용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 가능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본의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 후 동의 가능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에서
의뢰한 세무대리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동의여부에 ‘동의’를 선택 후 [확인]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자료실] <=홈페이지 맨 하단 가운데
117 (개인)수임납세자 수임동의시 휴대폰(신용카드)인증으로 동의가능(4월1일)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납세자 등록>
1. 수임등록시 "타소득포함"은 한 사업장에만 가능하고, 한 세무대리인에게만 등록 가능
2. 해당사업장에서 타소득포함으로 정정불가하며, 해임처리 후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 후 동의(또는 비사업자로 수임등록후 동의)
※ 사유: 타소득포함은 사업장뿐아니라 소득정보까지 범위가 확대되므로 납세자 재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수임납세자 동의>
1. 납세자 동의방식은 2014.3월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수임납세자는 2014년 6월부터 동의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동의추가)
※ 납세자 동의방법
1) 직접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동의 :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은 id/pw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인증가능(2015.4.1개시),
법인은 공인인증서 인증
* 경로: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화면
2) 세무서방문 후 직원통해 동의(법인제외, 개인가능):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위임받은 세무사 등은
위임자가 원할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추가 제출(단, 해임시 인감증명 불필요)
2. 신고대리 중 기존 이세로 방식(세무대리인 수임등록없이 세무서에서 신청 및 동의)은 차세대이후 홈택스로 통합되면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 후 납세자동의하는 방식으로 통합됨(이세로 별도신청없음)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등록/이전/해지)관련 문의는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자료실] 참조


안녕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가입(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사업대표자의 경우에는 개인용 서비스(민원,신고,납부)와 개인사업자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회원가입(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사업자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후 범용공인인증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ASP/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홈택스 [공인인증센터]에 등록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과 사업자회원 모두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회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ASP/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상담제목 :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인사업자 홈택스 아이디/패스워드로 조회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사업자 홈택스 아이디/패스워드로 조회도 불가능한가요.
발급을 문의 하는게 아닙니다. 조회
가능여부입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늘좋은자료주셔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