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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점 |
가입비 |
연회비 |
정기모임회비 |
준회원 |
육하단 270기 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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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모임 회비는 모임 전 별도공지 |
정회원 |
육하단 270기 졸업생 중 동기모임 가입자 |
100,000 |
50,000 |
비고 : 단, 준회원이 회원으로 가입 후 가입비를 제공하면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연회비의 잔액을 누적으로 1/n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모임일정)
매년 3월, 5월, 8월, 11월로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임 원
제 5 조 (임원구성)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 문 : 1인 회 장 : 1인 부 회 장 : 2인
운영이사 : 1인 감 사 : 1인 재정이사 : 1인
운영위원 : 1인
카페운영위원 : 2인
제 6 조 (임원 조직도)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2년으로 한다.
2. 모임이 정착될 때 까지는 회장이 임원을 구성하여 모임을 원활히 진행한다.
(단, 임기가 지나 재선임 될 시에는 차기 회장이 모든 임원을 선출한다.)
3. 회장은 잔여 임기 3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임원의 책무)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대내외적으로 모임을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카페 담당자는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모든 행사내용을 온라인상에 기록 보관하고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회계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4. 임원진은 각기 분담된 업무를 수행 한다.
제 4 장 회의 및 의결
제 9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2회 개최하며 그 일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고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자가 소집한다
3.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상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사전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가 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출석 유효표로 인정한다.
1) 중요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안
3) 모임일정과 각종행사에 대한 사항
제 10 조 (임원회의)
1. 구성 : 임원 구성원 모두
2. 임원회의는 부회장 소집한다.(카페이용 및 메일)
3. 임원회의는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 예산안 수립. 집행
2) 운영상 요구되는 세칙수립
3) 총회 및 정기모임 일시 결정 및 세부 일정 결정
4) 기타 주요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11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로 모임 활동을 이행한다.
2. 본회의 운영기금은 정기모임과 경조사비 등에 사용된다.
3. 본회의 운영기금과 관련된 수입/지출은 전반기와 후반기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경조사지원
본인결혼 / 사망 : 50만원(화환)
부모사망 : 30만원(화환)
부모회갑 : 30만원
돌 및 잔치 집들이 초대 시 : 20만원
제 6 장 부 칙
제 12 조 (세칙)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 운영세칙에 의하고 회칙 및 세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제 11 조(시행)
본 회칙은 즉시 발효된다.
개정일자. 2011년 12월
첫댓글 회칙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니깐 많은 의견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