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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필리핀야구투어배 평일,토요,일요리그 규칙)
○ 사회인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과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 대회를 통한 야구인의 친목도모 및 평일리그 활성화
○ 대 회 명 : 2012필리핀야구투어배 사회인 야구대회 ○ 대회기간 : 2012년 5월1일 ~ 9월30일(5개월예정) ○ 대회장소 : 천안 볼팍 A,B야구장
○ 출 전 팀 : 평일리그 3팀이상 토요리그 3팀이상,일요리그 3팀이상
○ 주 최 : 필리핀야구투어 ○ 주 관 : 필리핀야구투어 ○ 후 원 : 필리핀야구투어, 나대리운전, 에이스볼,베이스볼 파크 레슨
○ 정규리그 :전체 가입팀을 평일,토요,일요리그로 운영하며 리그별 각팀간 경기를 총리그 경기수 20경기이상을 한다. 리그 운영의 필요시 더블헤더를 진행할 수 있다.
○ 플레이오프 : 리그별 참여팀수가 변동시 리그외에 추가 비용으로한다 (토너먼트는 해당 대회 또는 경기의 대회요강을 따른다) ○ 모든 경기의 일정은 주별 공지토록하며 일정변경에 대한 요청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다만 팀간 합의에 의한 변경은 고려하며 이 또한 일정 공지 후 3일을 넘어서면 아니된다.
○○ 리그의 별칙 ○ 리그內의 이적은 해당리그에서만 가능하며 팀 대표간의 이적 동의서 제 출을 의무로 한다. 이적 동의서 미 제출자의 경우 부정 선수로 간주한다. ○ 이적 선수의 경우 전일의 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 팀 시상 : 우승 (부상품) -리그별 참여팀이 5팀이하일 경우 취소한다. ○개인시상: 홈런상, 다승왕을 수여를원칙으 로 한다. 공동수상은 없고 차순위 조건을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대회의 시상은 선수총회(미정)에서 시상한다.
1) 출전팀의 선수 자격은 대회개시 전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한 대회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2) 경기는 비선수출신으로 한다. 직장부의 경우 만18세 미만인자는 재직 증명서와 의료보험카드를 등록 서류에 포함하여 등록 할 수 있다. 3) 본 연합회의 선수등록 미필자, 대한야구협회,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는 리그운영위에서 주관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4) 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기,청룡기,황금사자기,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 등록된 선수를 기준으로 하며 만50세(출생년도기준) 이상인자는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5) 모든 팀은 팀간 이적선수가 생길 경우 운영위에 이적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활동을 하다 적발 시에는 해당선수는 당해 연도 잔여 경기의 게임을 출전 할 수 없다. 또한 그 팀의 해당 경기를 몰수페로 간주하며 추후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이적동의서는 해당팀 대표간에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6) 선수 등록은 매년 리그가입 시 신규로 등록하며(수정) 아래의 사항을 필히 기재하여야한다. ① 이름, ②주민번호6자리, ③주소, ④등번호 5.팀명, 6.출신고(선수출신은 필수), 7.등록일
7) 비선수 출신은 추가등록일 다음일로부터 게임에 참석 할 수 있다. 8) 본 연합회 동일리그 팀간은 이중등록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단 타 시,군,구의 생활체육연합회간의 이중 등록은 허용한다. 이중등록 선수 적발시에는 해당 선수는 당해연도 잔여 경기 출전정지,팀은 해당 경기의 몰수페를 적용하고 또한 팀에 대하여 리그운영위에서 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9)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위원의 요청시 선수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을 제출하여야한다. 신분확인이 않되거나 부정 선수인 경우 해당팀은 몰수페를 받는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리그운영위의 심의로 결정한다.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대한야구협회,KBO)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리그운영위(심판,경기,징계)의 결정에 따른다.
(2) 경기에 참가한 각 팀은 동일한 복장(유니폼및 모자)과 규정된 장비 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벨트,운동화,장갑,언더셔츠 등은 예외로 한 다.
(3) 모든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한다. 경기 준비는 심판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경기 진행은 심판 1명, 기록1명으로 한다 (4) 경기 일정 변경은 불허한다. 일정 변경은 우천시나 경기장의 사용 여부 문제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단 당일 경기 시간 변경은 해당팀 의 대표자간의 협의를 완료하고 리그운영위에 5일전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기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5) 경기시간은 총 2시간10분이며, 진행시간 2시간05분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 갈수 없다. 또한 1시간 29분이상 진행된 경기는 이닝과 상관없이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6) 경기 배정시간 30분 경과 후에도 선수(9명)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몰수패로 선언한다. 또한 경기전 지연된 시간은 2시간10분의 경기시간 에 포함하며 10분단위의 지연시간을 실점 (1점)으로 간주한다. (예:29분에 경기시작시 상대팀이 3점획득) (7)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자를 실시 할 수 있다. 포수,투수는 주자시 대주자를 할수있다. 대주자 자격은 라인업에 포함이 안된 자(교체자) (8)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수*2게임, 투수의 규정이닝은 경기수*1이닝으로 한다.
(9) 경기시 항의는 각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제3자(감독이 아닌자) 의 항의시 심판위원은 경고없이 바로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감독이라 할지라도 (경기 지연을 목적으로 한 항의라 심판원이 판단될 경우) 5분 이상의 항의시 심판은 경고 및 퇴장을 선언 할 수 있다.
(10) 대회 사용구는 본 리그운영위에서 지정하여 결정한다. 경기당일 심판으로부터 지정 시합구 4개를 지급 받아 사용한다. 경기후 볼은 심판이 회수한다.
(11) 경기시작 20분 전에 선수명단(오더지)을 각 감독은 3부를 작성하여 상대팀 및 심판위원,기록위원에게 제출한다.(배번,이름,포지션 반드시 표기)
(12) 콜드게임은 적용한다. 5회12점, 6회10점
(13) 일몰 콜드게임 및 강우 콜드게임은 경기시간(1시간300분)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14) 리그 경기 방식 가) 예선전 모든 경기는 7회로 승부를 결정하며 시간 종료 시 동점인 경우는 무승부로 한다. 4회를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15) 플레이오프 경기 방식(6팀이상시 적용) 가) 플레이오프 출전선수 자격은 리그 경기 2경기이상 출전 선수 로 한다. 나) 플레이오프 공.수방식은 리그 상위 팀이 수비 하위 팀의 공격 으로 시작 한다. 다) 플레이오프 경기시에는 결승전은 시간 제한 없이 경기를 진행 한다. 라) 결승전 동점시에는 승부가 날 때까지 연장전을 진행한다. 마) 리그 중 3경기이상 몰수 패한 팀은 플레이오프 출전을 불허 한다. 또한 개인 선수도 상벌위원회의 징계로인하여 징계중 인자는 당연히 출전을 불허한다. 또한 팀의 경우 다음해 (2013년도)의 평일,토요리그에 등록을 불허 한다.(몰수3회(포함) 이상인 팀)
(16) 리그 순위 결정 방법 및 기록 가) 모든 경기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5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나) 리그의 순위 방식은 승점제로 한다 다만 동율 일시는 다음의 순으로한다. 실점이 적은팀/득점이 많은팀 순으로한다.
(17) 당일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 유지 및 구장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리그운영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18) 경기장 내(금연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위반시 리그운영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기장이라 함은 파울망 주변의 야구장과 양측 덕아웃을 포함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다.
(19)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본 리그운영위는 공동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경기 중 고의로 기물이나 시설을 파손한 선수에게는 보상 요구 및 리그운영위에 통보한다.(각팀은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20)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의 이의 신청은 경기 당일 이내에 하고 그 이후는 접수치 않으며 부정선수 발견시는 해당 팀은 징계 처리, 선수는 리그운영위에 회부되어 리그출전 제재도 받을 수 있다.
(21) 시합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팀의 개인기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상대팀의 기록은 기록,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은 기록,보존이 인정된다. 기권경기의 경우 점수는 몰수게임의 점수(7점) 적용을 기준으로하고 기권 시점의 승자에 점수는 무효 한다. (22) 그 밖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의 지시 및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따른다
(1) 기권이라 함은 경기 1일전 오후18:00 까지 리그운영위에게 경기불가의 합당한 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기권으로 발생된 당일 경기장 사용시간의 권한은 상대팀에게 주어진다. (2) 몰수라 함은 사전 경기 불가함을 통보 하지 않고 당일 경기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몰수패의 경우는 리그운영위에서 심판, 기록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며 원인을 제공한 팀이 상대팀에게 5만원을 보상한다. 몰수비용의 경우 리그가입비와는 별도로 몰수비용 보증금으로 10만원을 별도 연합회에 예치한다. 수령 해당팀은 연합회를 통하여 몰수금을 수령한다. (3) 징계기준 및 벌칙사항
○ 리그운영위는 대표팀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대표팀의 감독은 리그운영장이 하고 감독이 코치를 선임하고 각종 전국대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선수단 모집의 권한은 대표팀 감독이 주관하여 각팀 감독들의 협조로 선발 할 수 있다.
- 대표팀 감독의 요청에 모든팀은 최소 4인 이상의 대표선수 발탁에 협조하여야 한다.
○ 리그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리그도중 전국대회등 타대회의 팀별출전을 제한한다. 타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팀은 신청서를 10일 전 리그운영위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출전할 수 있다.
○ 기타 리그중 적용 해당되는 규칙이 없을 경우 리그운영위의 결정을 따른다 또한 이를 규칙에 추가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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