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고용비율 |
= |
매월말일 기준 취약계층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 100 |
매월말일 기준 참여근로자수(월평균) |
그런데 기업에 따라서 참여 근로자의 70%이상을 취약계층으로채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기관은 제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의 지정하여 정하고 있다.(취약계층 분류번호)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이 취약계층 최근 6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등 6개월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객관적이 자료가 필요하다.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
1,438,894 |
2,672,809 |
3,976,051 |
4,581,833 |
4,760,839 |
60% |
863,336 |
1,603,685 |
2,385,631 |
2,749,100 |
2,856,503 |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4. 참여제한자의 범위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③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11년 이전은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④‘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당해기관: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등 형식적인 요건뿐만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관(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연계기업, 파견사업기관
사업수행기관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기관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등기임원(단, -①의 등기임원은 제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자 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자는 참여가능.
사업수행기관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 지원약정개시일(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5.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1)참여예정자 명단 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때에는 ‘지원약정개시일 5일전’까지 「참여예정자 명단」
(서식1-6)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참여예정자의 개인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의 붙임2)를 반드시 첨부
- 취약계층인 참여예정자는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약정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추가 채용하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참여예정자 명단은 사유발생 시 수시 제출
2)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장은 참여예정자 중 참여제한자 포함여부,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를 확정․승인
* 검토결과 승인가능한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말함
6. 참여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1) 계약의 조건
사업수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에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근로 계약서
참여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 그리고 휴일과 휴가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계약기간의 명시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시 참여근로자와의 다툼을 방지 할 수 있다.[서식1-3근로계약서]
3) 참여근로자 중도탈락에 따른 보고의무
사업수행기관은 참여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