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생명교회 임원 선출 기준 원칙(규칙) -
[제정 취지문]
새생명교회 임원 선출 기준 원칙을 만들게 된 취지는 모든 기관 등 시스템에는 매뉴얼을 만들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듯이 본 교회가 앞으로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교회 이니만큼 신실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내의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자를 뽑아야 함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자칫 임원선출과정에서 발생할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음을 물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속적이고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함에서이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보다 일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와 다음세대를 통한 세상에 영향력 있는 미래교회가 되고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음세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앞선 임원들이 먼저 감리회의 법을 준수하고 인품을 갖춘 자질과 영성의 기본기인 기도와 말씀, 예배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리더들이 교회 본질적 사명인 선교와 전도, 교육, 봉사(섬김)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이 반영된 기초안을 근거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014년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즉시 시행하기로 하다.
-집 사-
[ 장정]109단 제8조 집사의 자격
1. 입교인이 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만 70세 미만 된이
2.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3.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110] 제9조 집사의 선출
제8조의 각 항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11] 제10조 집사의 직무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기능에 따라 선교부, 교육부, 재무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관리부등 기타 부 서에 소속되어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성경에 제시한 집사]
집사의 자세 (딤전3:8-13)
① 집사는 단정해야 한다.
② 집사는 입이 가벼워서는 안된다
③ 집사는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④ 집사는 도덕적인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⑤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⑥ 집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⑦ 가정생활이 순결해야 하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자
<<새생명교회 집사 선출 기준>>
① 집사는 주일성수와 수요예배에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자이어야 하고 선발하고 의무금을 실천한 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집사는 임원회와 담임목사가 제시하는 연중 특별기도회에 반드시 참석하는 등 교회 주요행사에 관심과 적극 참여하는 자
③ 집사는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다. 단,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자는 당회에서 연임 을 의결할 수 있다
④ 타 교단이나 교회에서 이명해 온 집사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권 사-
장정의 권사 선출의 기준
[112단] 제11조(권사의 정수)
1. 권사의 정수는 입교인 15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된다.
2. 정수가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 할 수 있다.
3. 60세 이상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113단] 제12조(권사의 자격)
1.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2.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3.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4.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5.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6.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 집사, 권사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14] 제13조 권사의 선출과 임명과 선출
1) 제 12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 다. 또한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3)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새생명교회 권사 선출 기준>>
① 아래 3개 조항 이상이 충족된 자를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다.
② 교리와 장정에 부합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획위원회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신천권사로 결의된 이.
③ 최근 3년간 모든 공적예배에 1년 52주 가운데 90%이상 출석하는 자
④ 새벽기도회에 1년중 80%이상 출석하는 자
⑤ 3명이상 전도하여 등록시킨 자
⑥ 온전한 십일조 생활과 기타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자
-장 로-
[교리와 장정]
장로의 자격
[116단] 제15조 (장로의 정수)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117단] 제16조(장로의 자격)
1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로 40세 이상 67세 미만(66세까지)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2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 장로 로 결의된 이
3 장로과정고시에 합격하고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 회에서 재 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품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120단]제19조 (장로의 직무)
1.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와 성례 그리고 기타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2.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3.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4.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5.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 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6. 지방회의 회원이 된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임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7.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그리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123단] 제22조 (장로의 은퇴)
만 70세가 된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자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24단] 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당회,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 회원으로 예우한다
[성경으로 본 자격]
1. 신앙과 생활과 인격에 존경을 받을 만해야 한다.
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행:3)
나)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딤전3:2)
다)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딤전3:4~5)
2.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딤전3:2)
나)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딤전3:4)
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딤전3:2)
3. 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딤전3:2~3)
4. 청렴결백해야 한다.
5. 남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딤전3:7)
<<새생명교회 장로의 천거 및 선출 기준>>
① 아래의 4개 조항 이상이 충족된 자를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를 마친 후 당회 재 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교리와 장정의 정수와 자격기준에 기본적으로 적법한 자
③ 주일 모든 예배는 1년 52주 100% 출석하는 자이며, 새벽기도회는 1년중 90%(330일)이상 출석하는 자
④ 최근 3년간 교인 예배차량봉사와 청소 등 섬김과 사랑에 솔선수범하여 교인들 의 본이 되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한 자
⑤ 교회 재정유지에 적극 협력하고 특별헌금 등에 앞장 서는 자
⑥ 매년 전도실적이 있고 최소한 5명 이상 전도하여 등록을 시킨 자
⑦ 담임자의 목회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속장과 속회 인도자-
[교리와 장정]
[148] 제47조 (속장의 자격)
임원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이
신앙이 돈독하고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
[149] 제48조 (속장의 선출)
제48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50] 제49조(속장의 직무)
1)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헌금 수합, 속회보고서 작성제출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 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도사항 등 속회 현황을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4) 속회에서 수합된 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5) 담당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151] 제50조 담임자는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할 속회 인도자를 임명한다.
<<새생명교회 속장 및 속회 인도자 선발 기준>>
① 속회 인도자는 아래 각항 중 3가지이상 구비한 자를 담임자가 임명하고, 속장은 4),6)을 구 비한 자를 그 해당 속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고 그 추천된 해당 속장들을 당회에서 일괄하여 인준한다.
② 인도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행하는 특별기도회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인도자는 수요예배 후나 지정된 시간에 담임자로부터 인도자 예비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
④ 인도자와 속장 모두 담임목사가 훈련하는 중보기도훈련학교를 수료 또는 수료할 자
⑤ 인도자는 매주 새벽기도회에 3일 이상 출석한 자
⑥ 인도자의 경우 전도에 탁월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자인 경우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 칙
-.위 내규는 굥포한 날 이후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내규의 미비한 규칙은 감리회 장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내규 제정 : 2014.12.20
-.내규 당회시 1차 수정 : 2016.1.3
-.내규 당회시 1차 수정 통과 : 2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