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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2호, '15.3.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 수리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이 고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하며, 수입한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라.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다만,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 신고한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으로 하되 그 후 실수요부처나 실수요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이나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한다.
마.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바.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8. "공급망"이란 물품의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과 관련된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9. "전자통관심사"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1.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가격신고서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서의 접수, 심사, 물품검사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납확인
3.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담보제공여부 확인
4.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 적용결정과 확정가격 신고시기 결정 확인
5. 신고수리전 신고서의 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 신고취하의 승인, 신고각하에 관한 사항
6. 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7.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제외한다
8.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분할납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다만,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00.6.29 신설)
10. 수입물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11. 신고수리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2.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전산등록과 고지서의 발행·교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26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수입요건구비에 관한 사항
14.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15. 법 제230조2에 따른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사항 ('00.6.29 신설)
18. 기타 신고수리전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
② 납세심사담당과(이하 "심사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 제7호와 제15호의 사항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1.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수리후 관세 등 제세 미납신고서의 체납관리
3. 담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 등 제세 충당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의 확인
6.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이외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승인,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7. 신고수리후 납세신고건별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승인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후분석대상 확인과 조치에 관한 사항
10. 신고수리후 신고서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정정에 관한 사항
11. 수입대체경비 등 세외수입의 수납·충당·환급 등에 관한 사항
12.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3.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에 관한 사항
14. 범칙물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신고수리후 납세심사에 관한 사항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와 제10호의 업무에 대하여 세관의 특성과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과별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고서의 보관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과장 및 주무의 역할) 수입과장과 주무는 통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의 미결건에 대한 관리
2. 서류제출대상 선별 관리
3. 검사대상 기준등록과 선별관리
4. 신고인별, 물품별 동향분석과 관리
5. 세관내 통관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6. 전자통관심사 통관현황 관리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신고 방법)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인터넷방식으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의 효력발생시점)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세관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12조(수입신고)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이하 "P/L신고"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
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
2.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결과)
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바.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은 제외한다.
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되거나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과 선(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G,J,L,M,T,H,W,N, O,C,S에 해당하는 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9]"에 따른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
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율·오류점수
④ 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의거 매분기 익월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10]"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수입물품(HS 6단위기준)"은 해당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따로 보관·관리한다.
1. 할당·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 하는 서류
⑦ 제2항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2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7.12.28 신설)
1. "무역서류" 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송품장
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원산지증명서
라. 포장명세서
2.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3.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② 수입신고시 법 제327조제1항과 동조 제2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무역서류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송품장 : 별지 제31호 서식
③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무역서류는 수입화주의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그가 지정한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ERP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한다)
6.「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9.「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한다)
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4.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라.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마.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아.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
6.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7.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원본 제출대상은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수리전이거나 신고수리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신고수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
2. 수입요건 구비서류
3.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
4.「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5. 할당·양허관세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⑤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다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서의 배부) ① 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신고서 접수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세관공무원별 순차배부
2. 세번부호별 배부
3. 장치장소별 배부
4. 특송업체별 배부
② 수입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현황과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신고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2. 신고서를 배부 받은 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 등으로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3. 장치장소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멸각,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신고) 제15조제1항제2호의 가격신고서의 서식·기재요령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서처리방법) ①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검사와 심사
2. 심사
3. 전자통관심사
② 수입신고처리 주무나 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나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6.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7.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8.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10.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용의 비교·확인
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12. 제16조에 따라 B/L분할신고된 물품이 영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1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적정여부
14. 기타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입과장은 신고인이나 화주의 법규준수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수입과장은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심사부서에 즉시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세가격, 품목분류, 세율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세액이 변동되는 신고사항의 정정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인이 신고수리전까지 세액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입과장은 제3항에 따라 세액신고 정정안내 후 신고인이 세액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입통관 사실확인 결과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에 세액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분석의뢰) 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와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 전문가의 취급이 필요한 시료는 담당직원이 채취과정에 입회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의 직접채취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⑤ 신고수리전 분석물품의 분석결과에 대한 처리는 수입담당부서에서, 신고수리후 분석물품의 분석결과에 대한 처리는「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부서에서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수입부서의 장은 수리전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E-mail, FAX,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사전세액심사)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과 심사방법은「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 1]의 사전세액심사필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세감면(분납)대상은 고무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통관지세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물품을 사전세액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처분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수입신고사실을 통보(FAX나 유선)한다. 다만 납세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체납처분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체납자의 체납채권액이 해당 수입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즉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채권이 확보되었음을 통보한다.
2. 확보된 채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서류로써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보완요구) ① 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수입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이나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인이나 수입화주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무상으로 반입되는 하자보수용 수리부품에 대하여는 최초 도입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기재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4.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5.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정정하려는 부분을 "( )"로 표시하고 그 위에 정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정은 정정신청한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정정은 심사자가 정정한 부분에 날인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신고서와 신고필증을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심사자는 정정된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수정입력한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제29조(검사대상여부의 통보)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한다.
② 신고인이 수입화주가 아닌 관세사인 경우 제1항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수입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선상검사)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한 물품이거나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과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검사입회 및 검사절차)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별지 3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와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를 포함한다)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⑥ 검사자는 물품검사 시 검사장소 관리인이나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한다.
⑦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⑧ 신고인은 물품을 검사할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나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제33조(서류의 분산처리) 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3근무시간 이내)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
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변질·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 특급탁송화물
라. 기타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입과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서가 특정시간(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고서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임시개청)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수입신고서는 당해 신고서 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담당자가 처리한다.
1. 근무시간이후에 접수된 경우
2.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건으로서 근무시간내에 적하목록(하역신고 포함)이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세구역도착전 신고건으로서 보세창고에 반입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수입요건확인서류를 근무시간내에 구비하지 못한 경우
③ 수입과장은 근무시간종료 30분전에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한다.
제35조(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법 제248조에 따라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2.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은 법 제215조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때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반입보고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③ 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
1.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하목록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려는 보세구역 도착일
4.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5. 제30조에 따라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④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제144조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36조(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① 세관장은 법 제248조제2항과「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관세 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기관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우송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때 담당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신고필증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찍어서 교부.
② 제27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중을 다시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래 전에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화주나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39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이 법 제227조에 따라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영 제234조에 따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의무면제 신청(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34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4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영 제234조제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제40조(수입신고서 등 이관) ① 수입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리일의 다음 날 수리내역 전산출력 리스트를 심사과장에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필수원산지검증대상품목은 수리일로부터 10일의 범위내에서 원산지전담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수입신고 건은 신고서(보관용)에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인계인수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과별 인계인수 담당직원의 지정, 인계인수대장 마련 등 신고서 등의 인계인수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서 등을 이관받은 해당업무 과장은 심사과정에서 제15조에 따른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수입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첨부서류가 제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① 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법 제12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광디스크·ERP시스템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2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이나 화주는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43조(전자송달) 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보완요구서
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 기타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영 제285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7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한 서류의 접수·결재·취소·각하·정정·수리·승인·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
2. 제12조제3항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
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통지·통고 등을 하는 서류
제44조(징수결정) 신고납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스템에 심사결재를 등록하는 때에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수리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에서 전송한 영수필통지가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45조(관세 등의 납부)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서 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④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서 번호체계는 [별표 4]과 같다.
제46조(징수형태) 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징수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담보면제)
2. 신고납부(신용·포괄담보)
3. 신고납부(개별담보)
4. 신고납부(신고수리전 납부)
5. 부과고지(담보면제)
6. 부과고지(신용·포괄담보)
7. 부과고지(개별담보)
8. 부과고지(신고수리전 납부)
9. 과세보류
10. 일괄납부(사후정산)
11. 월별납부('04.3.30 신설)
12.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제47조(수정신고) ①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수정신고내용 등을 기록 날인한다.
제48조(경정청구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입과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심사결과 납부세액이나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와 신고수리전에 신고납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없이 직권으로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의 결정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를 근거로 정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와 확인을 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경정하는 때에는 세액경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와 증액된 세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 서식, 납부세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①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인에게 세액정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정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정정할 부분에 "( )"형으로 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정정한 내용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서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⑤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⑥ 납세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용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세액보정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⑧ 납세의무자가 제6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보정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기간과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① 납세의무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신고정정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납세신고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수작업용)(별지 제6-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수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담보 미제공 물품에 대한 납세고지) 세관장이 법 제39조와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통보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출력 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월별납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는「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부과고지대상물품 및 심사) ① 세관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물품과 부과고지대상물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제5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 등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4조(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절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 영 제96조제2항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해당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해당 물품
2.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00.6.29 일부개정)
3.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4.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제56조(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액을 국고수납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58조(통합납부)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납부기한과 세입징수관서가 동일한 여러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건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이하 "통합납부"라 한다) 할 수 있다.
제59조(통합납부대상물품과 업체) ① 통합납부 할 수 있는 물품은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서 제46조제2호(징수형태 "13")인 물품이어야 한다.
② 통합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통합납부서를 발행하려는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건수가 1년간 3,000건 이상(일일평균 약10건 내외)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60조(통합납부업체의 지정) ①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납부업체지정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조회하여 제59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1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1조(통합납부서 발행 등) ①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익일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이 통합납부서(별지 제18-1호 서식)와 통합납부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통합납부발행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출력 하여 갖추어 두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기재하여야 한다.
③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세액은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세액보정 등으로 수납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통합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취소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3조(전자통관심사) ① 전자통관심사는「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가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 13]'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신고인(관세사)
2. 물류업체(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항공사, 하역업자, 보세운송업자)
3.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
4. 해외공급자(우리나라와 상호인정한 상대국가의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의 AEO등급별 제외대상을 차등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서류제출대상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4조(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관리) 세관장은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환특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상표법」등 수입통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2.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를 체납한 경우.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거짓으로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전자통관심사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제65조(신고 및 수리시기) ①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은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나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신고수리는 제35조에 따른다.
제66조(물품검사)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비율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1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합산과세 기준 등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0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10호)
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B/L(제70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① 제70조제1항 각 호의 물품 중 과세되는 물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한다)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2.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② 품명과 규격이 각기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합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①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2. 국제평화 봉사활동 등 용품(법 제91조제3호)
3. 신체장애인용품(법 제91조제4호)
4. 정부용품 등 면세대상물품(법 제92조)
5. 소액물품 등의 면세(법 제94조)
6.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법 제96조)
7. 재수입면세대상물품(법 제99조)
② 제1항의 경우 면세해당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용어의 정의) ① "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라 함은 사용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② 이 절에서 "고철화"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이 절에서 "고철장"이라 함은 고철화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고철장은 세관장이 고철의 부정유출 방지 및 고철화작업의 감시·감독상 쉬운 장소로서 지정한다. 다만, 주한 미군 잉여재산처리장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제74조(통관기준) ① 세관장은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②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수입화주는 고철화작업완료계(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고철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 중 고철화작업이 부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원형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철화작업을 한 결과 고철과 철강 이외의 설이 구분되는 경우로서 동 물품의 세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과세한다. 이 경우 수량확인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5조(특례) ① 세관장은 200KW 이상의 전기로, 10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한다)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자이외의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철화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6조(신고수리조건)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신고필증에 "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이라는 표시를 한다.
제77조(해체·절단 등의 작업대상물품) 법 제159조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중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해체용 선박
2. 각종 설중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세관장이 진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78조(용어의 정의) ① "해체용 선박"이하 함은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성 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말한다.
② "분리과세대상물품"이라 함은 선박 건조 당시부터 해체용 선박에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고자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
제79조(입항확인) 입항업무 담당과장은 선용품 및 기타 적재물품과 선박건조 당시부터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이외의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목록을 수입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0조(신고)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해체용 선박
2. 분리과세대상물품
제81조(신고수리전 해체 및 폐품화 작업) 신고수리전에 해체작업이나 폐품화 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59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통관허용 범위 및 과세물품) ① 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 작업이나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경우 관세율표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수납한 후 신고수리한다.
②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이 과세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품화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 과세처리한다.
제83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은 총톤수 2,000톤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작업전에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할 경우 세관장은 "분리과세 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라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수리한다.
제84조(심사) 세관장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5조(추가신고) ① 총톤수 2,000톤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제8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신고수리후 원형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신고수리후 60일 이내에 추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서 비고란에는 "신고번호 ○○○○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 대상물품 추가신고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작업신고 및 사후관리)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은 해체용 철강선박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7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어업사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2. "모선식어업"이라 함은 한국모선(처리가공 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자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한다.
3. "운반선"이라 함은 모선에서 처리 가공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8조(물품의 적재허가) 모선과 운반선에 외국물품을 적재하여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조(수입신고) ① 제88조에 따라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은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원어를 냉동시킨 물품과 원어상태의 물품을 처리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에 한한다.
제90조(신고시 제출서류)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의 수입신고시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자사선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반입물품 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
3. 수입승인(허가)서
제91조(통관심사) ①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요건을 확인받은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한 물품으로 본다.
제92조(과세물건의 확정) ①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예 :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은 명태라 하더라도 처리가공하여 실제 반입되는 물품이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 등인 경우에는 각각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가 과세물건임)
② 제1항에 따른 수량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량을 인정처리할 수 있다.
제93조(사후관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연 1회이상 관계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게 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의 수량이나 가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4조(적용대상) 이 절은「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외국무역선에서 수거한 폐유 중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폐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5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유"라 함은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 : Bilge)
나.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 : Sludge)
다.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 윤활유 ; Lubricating Waste Oil)
라.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를 할 때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 ; Cleansing Waste Oil)
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기타 폐유
2. "유창청소업자"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 사업을 하고자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96조(신고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관세사
2. 유창청소업자
3. 폐기물처리업자(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과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한한다)
4. 기타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
제97조(신고) ① 세관장은 이 절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이나 바지선으로 하여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는다.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2.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불증빙서류(실제지불가격의 경우)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③ 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유, 슬러지, 윤활유 폐유, 유창청소 폐유, 기타 폐유"로 제95조제1호 각목의 용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신고수량은 본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하선전 수거예정수량으로 신고한 후 수거수량이 확정되면 확정수량을 재신고하며, 바지선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선후 수거확정수량으로 수입신고한다. 최초 하선을 바지선이 아닌 육지로 한 경우에도 같다.
⑤ 신고가격은 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동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한다.
제5절 <삭제, 관세청고시 제2014-86호, 2014.7.7>
제98조 ~ 제102조 <삭제, 관세청고시 제2014-86호, 2014.7.7>
제103조(선박·항공기)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말한다.
2.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이라 함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한다.
3. "경락선박·항공기"라 함은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말한다.
② 선박·항공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선박·항공기를 포함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이외의 임차선박·항공기가 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선(기)에 해당되는 경우(원양어선을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③ 경락선박·항공기(경락후 편의치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락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2 < 삭제, 관세청 고시 제2015- 호(2015. . ) >
제104조(액체화물) ① 이 조에서 "액체화물"이라 함은 보세구역의 탱크시설에 장치할 액체화물(원유, 당밀,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 유무기액체제로 액체상의 물품)을 말한다.
② 액체화물은 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B/L분할통관을 할 수 있다.
1.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 수입의 경우
2.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3. 저장탱크별로 통관하여도 과세수량 확정과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③ 하나의 탱크시설에 원산지가 다른 액체화물이 혼합 보관된 경우 해당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며, 수량은 B/L상의 수량에 의하되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상의 검정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정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제105조(연속공급물품) ① "연속공급물품"이라 함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유류·용수 등 액체류를 말한다.
② 연속공급물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주소와 대표자 성명
2. 해외거래처 상호와 주소
3.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규격
4. 월단위 수입 예정수량
5. 검량방법과 검량장소
6. 수입 개시일자
7. 업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③ 세관장은 신고한 검량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속공급물품 수입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검량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 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4항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⑤ 연속공급물품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익월 수입예정수량에 대해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① [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7.12.28 조 번호 변경)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
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
4. 사유
5. 기타 참고사항
제107조(보세구역 반입명령대상)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반입명령인"이라 한다. 이 절에서는 같다)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② 반입명령인이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명령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해당물품의 화주나 수출입신고자(이하 "반입명령수령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 수령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청이나 세관의 게시판과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08조(반입명령인) ① 제107조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세관장,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세관장,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반입대상물품과 반입명령사유 등을 지정하여 세관장에게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9조(반입할 보세구역) ① 제107조에 따른 반입보세구역은 반입명령인이나 반입대상물품의 소재지 지정보세구역으로 한다. 다만, 해당세관 관할 내에 지정 보세구역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세관 관할내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세관과 인접한 세관의 관할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반입기한) ① 반입명령인은 반입대상물품의 성질, 수량 및 물품소재지와 반입보세구역간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반입명령수령인이 제1항에 따른 반입기한내 반입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반입명령인에게 반입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반입명령인은 그 연장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반입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제111조(반입명령수령인의 의무) ① 반입명령수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반입명령수령인은 반입명령을 받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 ①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내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②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사실을 통보받은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물품 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물품의 반입사실과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등을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제113조(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등) ①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한다.
1. 보완·정정후 반출
2. 반송이나 폐기
② 반입명령인이 반송이나 폐기할 것을 명한 경우 반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한다.
③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반입명령수령인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한다.
④ 반입명령인이 수입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반입명령수령인의 조치 이행결과를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필증도 함께 송부한다.
제114조(신고필증의 관리) ① 반입명령수령인은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반입명령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입명령인이 보완·정정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보완·정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반입명령수령인에게 교부한다.
③ 반입명령인이 반송이나 폐기의 결정을 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반입명령수령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에서 보관·관리하며 반입명령 수령인으로 부터 신고취하 신청을 받아 신고취하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은 과오납환급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115조(반입명령의 집행요령) 세관공무원이 제107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대상물품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 반입명령 수령인에게 세관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공무원증)를 제시하고 반입명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반입명령 대상물품에 반입명령 대상임을 알리는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를 부착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절에 따른 반입명령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6조(통관표지 첨부대상) ① 법 제228조(통관표지)와 영 제235조(통관 표지의 첨부)에 따라 통관표지를 첨부하여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물품과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표지의 첨부를 생략한다.
1. 수입신고수리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이나 별송품
2.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수입물품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4.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5. 수출조건으로 공매낙찰된 물품
제117조(통관표지의 종류) ① 통관표지의 종류는 초록색, 붉은색 2종으로 하고 초록색은 일반수입물품에 붉은색은 매각된 물품에 첨부한다.
② 통관표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제118조(통관표지의 첨부방법) ① 통관표지는 통관표지 첨부대상물품의 현품(개당) 에 1장씩 첨부한다.
② 통관표지는 세관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수입화주나 매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첨부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통관표지 첨부시 입회한 세관공무원은 통관표지 첨부결과를 복명서(별지 제14호 서식)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통관표지의 관리) ① 통관표지는 관세청장이 일괄 인쇄하여 각 세관장에게 배부한다.
② 통관표지는 각 세관 화물관리담당과에서 관리 운용하되 통관표지가 필요한 기타 해당과에도 적정량을 교부한다.
③ 화물관리담당과와 기타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는 통관표지의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갖추어 두고 통관표지의 반출입수량, 반출입일시, 제작일련번호 및 재고현황 등을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④ 각 세관 화물관리 담당과장과 기타 통관표지를 교부받은 해당과장은 제3항의 관리 및 기록사항을 매월말 확인하여야 한다.
⑤ 통관표지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보직변경시에는 철저히 수량확인(인수·인계)하여 통관표지 관리대장에 인수·인계사항 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서등에의 기재) ① 통관표지 첨부대상 물품의 신고서나 매각된 물품의 품명, 규격난에는 제조번호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표기하여 부정외래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통관표지 첨부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표지의 종류와 소요되는 수량을 세관 기재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121조(목적) 이 장은 법 제253조와 영 제257조에 따른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이하 "즉시반출제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출신고"라 함은 법 제253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물품의 반출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즉시반출업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업체나 기관을 말한다.
3. "즉시반출물품"이라 함은 영 제25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받은 물품을 말한다.
4. "신용담보업체"라 함은「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포괄담보업체"라 함은 법 제24조제4항과「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123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 ①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업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체납발생사유가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
다. 최근 2년간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특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있는 업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
나.「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
②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 해당자가 신청하는 시설재와 원부자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담보제공 생략을 확인 받은자나 동 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부기관 등에서 신청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2. 법 제49조제3호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3. 제24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4.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5.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6. 기타 통관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124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① 즉시반출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 2부를 작성요령(별지 제22-1호)에 따라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 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세관"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세관
2.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3. 기타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③ 즉시반출업체가 추가로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업체가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포괄담보업체인지 여부.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사실 여부
다.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과 환특법 제23조의 위반여부
라.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지 여부
마. 제조업체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신청자가 제1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정부기관등·담보제공 생략을 확인받거나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인지 여부
② 제1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청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시설재와 원부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업체 및 물품이 제12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으로 지정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와 물품의 지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나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1부를 통지하고, 지정내용을 즉시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제126조(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및 갱신) ①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의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제12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승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반출업체 지정기간 갱신 신청(승인)서(별지 제25호 서식)에 갱신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7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변경사항 신고) ① 즉시반출업체는 제1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내용을 조회·심사하여야 한다.
1. 업체지정사항
가. 상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나. 대표자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2. 물품지정사항
가. 사정변경 등으로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물품의 지정취소
나. 품명·규격 사항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고내용이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전에 지정받은 업체와 물품사항을 등록해제하고 변경후 상호로 재등록
2. 제1항제1호 나목과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내용으로 수정등록
3.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지정 취소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물품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사항 변경신고(통지)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담당자의 고무인(별표 8)을 찍어서 1부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1.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69조부터 제277조까지의 규정과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한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업체. 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납부기한 경과 7일이내에 제세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
5.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가 전부 해제된 업체
②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물품이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다.
③ 즉시반출업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즉시반출업체가 지정받은 즉시반출물품이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통관지세관장 등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나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반출신고의 요건) 반출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출을 하려는 자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업체와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담보면제한도액이나 담보사용한도액의 잔액(개별담보 제공금액을 포함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정보가 선사(항공사)로부터 화물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제130조(반출신고의 시기) 반출신고는 해당 수입물품이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적하목록이 제출된 후부터 법 제140조에 따라 하역신고하기 전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31조(반출신고) ①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 이하 "반출신고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B/L)사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송품장(INVOICE) 사본
② 반출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반출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즉시반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이 한건의 B/L로 되어 있거나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반출신고할 수 있다.
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출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취하신청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의 정정이나 신고취하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1. 물품의 분석, 서류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화주에게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고무인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33조(반출신고심사) 심사자는 반출신고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31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여부와 신고내용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반출신고서가 별지 제26-1호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반출신고 업체와 물품이 제125조에 따라 즉시반출제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신고내용과 적하목록정보와의 일치여부
5.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물품이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6. 관리대상화물의 경우에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지 여부
제134조(반출신고수리) ① 수입과장은 반출신고 내용의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신고를 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별표 2]의 반출신고수리인과 [별표 3]의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반출수리내용을 해당 보세창고에 전송한다.
제135조(물품반출) ① 보세구역운영인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신고수리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② 즉시반출업체는 입항전 반출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부두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선신고서의 하선물품구분부호를 'FD(수입신고전물품반출)'로 기재하도록 선사나 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6조(수입신고) ① 즉시반출업체는 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하여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이하 "수입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반출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서
2. 제15조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의 신고번호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신고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한 수입신고번호로 수입신고사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제출된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반출신고번호와 동일하게 정정한다.
제137조(수입신고사항 심사) ① 심사자는 제22조제1항의 심사사항 및 반출신고 수리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심사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내용의 보세창고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제138조(제세 및 가산세 부과고지) ① 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기한 경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반출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부과고지
2. 제1호이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제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계산명세서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수입신고 이행 사전안내) 수입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기한 도래 2일 전에 반출신고 수리물품의 수입신고기한 만료예정일을 신고인에게 전산통보한다.
제140조(수입신고 미이행 관리) ① 수입과장은 즉시반출업체가 수입신고기한내에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과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미이행 사실과 제13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인이나 즉시반출업체에게 통지(전화 또는 FAX)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반출업체는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입신고서 등)를 수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①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때 종결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때
3. 기타 세관장이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수입과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미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종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2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 일반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14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00.12.30 개정, '10.2.10 개정 )
1.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
2. 신고물품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수입승인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
4. 법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불법수입되었을 때.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출항전 수입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취하 신청을 한 경우
6.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해체용 선박 중 분리과세대상물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85조에 따른 추가신고없이 원형대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때
8.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44조(수작업에 의한 신고서의 처리) ① 세관장은 세관, 관세사, 은행 및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의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전산처리절차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처리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1시간을 경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이내인 경우라도 수작업처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세관근무시간이내에 접수된 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세관근무시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개청신청없이 연장근무자를 지정하여 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장애시 신고서 처리방법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5조(세관내규의 운영) ①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원칙적으로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의 업무량, 수입물품의 성상, 수입물품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6조(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의 선별에 관한 사항
2.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기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4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에 관한 사항
제14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5-12호, '15. 3.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개정관련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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