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의 책무 강조!
이 책은 2005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후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으로서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한 저자의 체험담이다. 또 범죄 피해자들의 실태를 기록한 현장 보고서이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침서다.
저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세 가지 점에서 강조한다. 첫째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의 시급성이다. 2013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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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5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후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으로서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한 저자의 체험담이다. 또 범죄 피해자들의 실태를 기록한 현장 보고서이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침서다.
저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세 가지 점에서 강조한다. 첫째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의 시급성이다. 2013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유괴)로 20~3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600명꼴이다. 무엇보다 묻지마식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둘째, 피해자 인권 보호의 확대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유영철 사건 피해자 21명의 가족을 찾았으나 불과 세 가족만이 연락이 닿았고, 그들은 불안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 주위의 편견으로 숨어 살고 있었다.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시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한 피해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매년 1천만 명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그동안은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전에는 피해 보상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저자는 미국·유럽·일본의 범죄피해자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국민들이 해당국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흘린 피를 닦으며,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1987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제27조 5항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30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 하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2005년에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도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이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여 년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 봉사해온 저자가 이사장으로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으며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정신적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고통을 덜어주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는 국내 최초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권리선언을 선포했으며, 사건현장에서 피해자 법률적 권리 의무 고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 1천만 원에도 못 미쳤던 국가보상(구조금) 상향 조정 입법운동을 펼쳐, 공청회를 통해 범칙금의 5%를 기금으로 확보하여 피해자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또 지원센터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은 물론, 병원·사회단체 등과 각종 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밖에 무료 정신적 치유 및 임시 주거시설 확보에 나서 전국에 6곳의 스마일센터가 설립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해외여행시 범죄 피해 보상을 위해 해외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미국·일본·유럽24개국에서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저자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자 인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