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산악회는 " 청주 반야로 산악회 " 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산악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산행과 테마및 성지순례 여행 을 통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삶의 영위를 그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 (회원자격) 본 회 회원의 분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본 산악회의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승인을 받은자
2.정회원:
일반회원에 가입하고 정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
제4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 시켜거나,
규율을 심히 문란케 한자.
2. 본 산악회를 자진탈퇴 하고자 한자
제5조(의무)
회원은 본 산악회 목적에 찬성하는 산악인으로서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본 회 정회원은 발의권.의결권.선거권.및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규정한 권리가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약간명(고문.자문)
2. 회장: 1명
3. 회계감사: 1명 이상
4. 부회장: 남녀 각1명
(필요에 따라 추가로 2명을 둘수 있다)
5. 재정총무: 1명
(재무의 재량으로 부재무 둘수 있다)
6. 산악대장: 1명
(산악대장의 재량으로 부산악대장을 둘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임) 본 산악회의 임원의
다음과 같이 선임 한다.
1. 자문위원: 회장의 위촉에 의한다.
2. 회 장,감사는 정기총회시 참석인원
중에 선출한다.
3. 부회장,산악대장,재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 산악회 전반에 걸처 업무 및 행사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회 장: 본 산악회의 대표자로서 임원진을
구성하여 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고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 할수 있다.
제11조 (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장, 회계감사,부회장, 총무로 운영위원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본 산악회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본 산악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회칙 개정의 건
2. 임원의 승인 건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건
제14조 (임시총회)
정기총회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할시 회장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5조 (임원회의)
회장은 월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산악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토의한다.
제5장 재 정
본 산악회 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수입)
본 산악회의 수입은 정회비,산행참가비,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정회비 : 매년 일십만원(100,000원정)
2.산행 참가비: 매산행시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찬조금
4.기타 수입금
제17조 (지출)
본 산악회의 지출은 산행비,
기타로 그 지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행비 : 차량대절비용,도로비,입장료,그
정기산행에 필요한 지출.
2. 기타: 산악회의 운영 및 산행에 필요한 지출
제18조 (상부상조)
회원각자는 타 회원의 애경사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부상조하여 화목단결을 도모한다.
부 칙
제1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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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로 회칙
청주 반야로 산악회 회칙
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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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 23: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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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칙은 확정된것은 아니므로 반야로 산악회 회원님께서 읽어 보시고 수정사항 및 조언 사항이 있어면 댓글 남겨 주시면 반영하여 수정 하겠습니다 다함께 화합하는 반야로 산악회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 하셔요
반야로 획칙 수정보완본 확인 해주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