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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눈팅회원 전용게시판 -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익명 추천 0 조회 80 14.07.12 22: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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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12 22:12

    첫댓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2)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5)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 작성자 14.07.12 22:12

    선택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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