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038745875
http://blog.naver.com/hardjin?Redirect=Log&logNo=8005998435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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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5월에 신청하여 2009년9월에 최초로 지급
*6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모형의 변화율을 조정하여 모든 수급대상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음
신청자격 지난 5월 신청 심사자 / 57만4천가구
총소득: 년 1700만원 이하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재산(세대): 1억 이하
*기초생활보증급여 중 생계, 주거, 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는 제외
근로장려금의 산정
총급여액 장려금
<800만 총급여액*10% ?? 58 만원
800-1200만원 80만원 정액(최대) 120 만원/최고
1200-1700만원 (1700-총급여액)*16% 64 만원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증빙자료/급여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재산입증자료/전세계약서 등
[출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대폭 확대 시행 (아이디어클럽[상상력,발명품,창의력,특허,아이디어하우머치,리폼) |
작성자 rhs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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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급, 미리 준비하세요"
기사입력 2009.02.04 14:08 소득여부 불분명하면 증빙서류 제출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국세청은 요건은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들이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 1일∼6월 1일) 내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액에서 납부할 종소세를 제한 금액을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