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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전략 목돈 만들기 상품 – 적은 금액을 모아서 원하는 금액을 만드는 것에 적합한 상품으로 기간은 최소 3개월 ~ 3년/5년 정도까지 입니다. 즉, 달성 가능한 목표기간을 세우고 최우선적으로 저축을 해서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목돈 만들기 상품 기간은 최소 3개월 ~ 3년/5년 정도까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적립식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급여통장에 매월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만기를 짧게 해서 은행에서 주는 만기 이자를 전부 받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만기를 긴 것으로 가입을 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손해 보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즉, 달성 가능한 목표기간을 세우고 최우선적으로 저축을 해서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송금수수료 면제, 헬스케어서비스 우대금리 등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혜택보다는 목돈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자린고비는 뒷마당 항아리에 엽전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목돈 만드는 것에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목돈 굴리기 상품 이자 발생시기를 조절해라 목돈이 만들어진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려 사항으로는 금리, 비과세, 예금자보호한도 금액, 투자성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금융기관에서 이자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공제하지만, 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예탁금은 개인이 3천만원까지 1.4%의 농특세만을 과세하는 저율과세 상품과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목돈을 굴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 발생이 목돈을 만들 때 보다 많이 발생하므로, 이자 발생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2년 만기 년 3% 예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 경우에 3년 후에는 단순 계산을 하여 이자만 6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년간 이자 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억을 2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5억은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고 5억은 2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1차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는 년 3%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천5백만원이 나오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이 나와서 각각 이자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자소득발생시점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주택청약상품 내 집 마련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분양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경기도 사이클을 타는 것이 분명하므로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때 더욱 더 분양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받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주택 청약 상품 청약저축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것으로 월 최소 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청약 가능한 분야를 모아놓은 상품으로 일명 맥가이버 통장이라고도 하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기금융상품 예금융거래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목돈을 굴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중도금, 잔금 등을 지불하기 전에 짧게는 몇 일부터 몇 개월까지 여유가 있는 자금 등을 말합니다.
단기금융상품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 등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여 개인이 투자하기 좋게 쪼개거나 합하고 이자율을 새로 정하여 고객에게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30일, 60일, 90일 등 다양한 기간이 있고, 이자는 선 지급되고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어금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상품입니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단기금융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기업어음(CP), 국공채 등 금융자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ed Deposit) 정기예금과 달리 무기명으로 계약기간 안에 자유로이 양도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처음 가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예금증서를 소유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e Agreement)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으로 금융기관이 나중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그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사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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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재테크 방법으로 가장 우선 시 되는 방법이 바로 저축입니다. 현재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저축하는 소비 행태를 보인다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월급에 70%는 저축을 한다는 목표로 삼고, 저축에는 예금/적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종자돈을 마련한 뒤 나중에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얻어 목표하는 금액이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예금의 종류 ]
예금이란? 예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일정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는 상품으로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 (통화성예금)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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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잇는 예금 |
당좌예금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잔액이나 당좌대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생할 수 있는 예금 |
가계당좌예금 |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 결제하는 것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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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예금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으로 약정하면서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거치식 예금 일정금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에 예치하고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적립식 예금 약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약정기간이 지난 후 불입한 금액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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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 |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으로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으로 사용 |
상호부금 |
제도상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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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저축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저축입니다.
- 주택청약예금 민영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예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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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의 종류 ]
적금이란? 재테크 수단 중 안전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달 1회씩 납입하거나 시기와 금액 상관없이 자유롭게 납입해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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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 시기와 금액에 구애 받지 않고 납입하는 상품으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기적금 보다 금리(이자)가 낮습니다.
정기적금 매달 지정한 날짜에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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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장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금 보장으로 손실이 없습니다. 은행에 거치하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원금을 손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처음 펀드나 주식은 하려면 이것저것 알아야 할 정보가 많고 수익률 이라던지 주가지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예금/적음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 낭비되는 시간이 덜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자산으로 관리가 확실해집니다. 예금/적금은 금리와 만기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언제 얼마만큼의 자산이 확보되는지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여 자산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적금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가지나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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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차이점
1. 예금/적금 차이점
적금 |
예금 |
일정기간 동안 매달, 혹은 정해진 날에 돈을 맡겨서 만기 시까지 목돈을 만들어 가는 상품 |
목돈을 일정기간 만기 시까지 예치하는 상품 |
이자를 단리로 적용 |
이자를 복리로 적용 (단리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리로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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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적금 이자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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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적금 이자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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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소득세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만큼의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는 모든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
일반과세 |
세금우대 |
저율과세 |
비과세 |
15.4% |
3.5% |
1.4%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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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비교 샘플 |
통장쪼개기 최근의 재무설계 관련된 기사를 통해 ‘통장 쪼개기’, ‘4개의 통장’ 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통장 쪼개기가 무엇인지? 통장쪼개기의 형태와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쪼개기의 의미 재무설계의 1순위! 통장을 쪼개라! 통장쪼개기는 말 그대로 통장을 사용 목적에 맞게 나누고 쪼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아래와 같이 급여통장에서 목적에 따라 소비와 저축과 비상 예비자금 등으로 나누어서 월급이 들어오면 각각의 통장에 이체를 시켜 적금, 펀드 등은 투자통장으로,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자금은 비상자금통장으로 이체하고, 생활비 등 변동 지출은 소비통장으로 이체가 되어져서 월급통장은 급여가 들어오는 대로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장쪼개기의 효과적인 방법
1. 통장을 나눠라 통장쪼개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월급통장 하나에서 수입과 지출, 저축, 투자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유류비 등등.. 월급통장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지출들에 대해 얼마를 쓰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쪼개기를 통해 월급통장과 소비통장, 투자통장, 비상자금 통장 등으로 나누어 매월 소득과 지출, 저축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4개의 통장쪼개기가 습관화 되셨다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부모님 동남아해외여행 통장’, ‘가족 여름휴가비 통장’,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입 통장’, ‘귀요미 아들 대학등록금 통장’, ‘소중한 큰딸 시집 보내는 통장’ 등 재미있는 이름을 통장 앞에 네임택으로 써 붙여서 좀 더 세분되어진 통장쪼개기를 하면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통장정리를 해 볼 때마다 조금씩 꿈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2. 목적자금별로 자금을 이체 우선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통장에서 보험료, 대출금,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를 해놓아 납부되게 해놓고 생활비는 소비통장으로, 저축금액은 투자통장으로, 기타 잉여 자금은 모두 비상자금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게 좋습니다.
3. 소비통장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 근로소득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소비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이체시켰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소비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한정된 소비통장에서 한달 동안 변동지출을 써야 하는 것을 당장 지불되지 않는 신용카드의 특성상 소비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면 정해놓은 일정금액의 생활비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어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 단위로 써야 할 소비금액을 정해주면 좀 더 소비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원 범위 안에서 변동지출을 해야 하기 보다는 일주일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소비를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월말에 돈이 부족할 확률이 거의 적어집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면 지출내용이 한눈에 보이고 잘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비상자금 통장의 자금 규모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 만약, 생활비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어 생활비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비상자금 통장에서 부족한 자금을 채우고, 반대로 소비 통제로 인하여 생활비 통장에 자금이 남아 있다면 남는 자금은 모두 비상자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매월 생활비 통장은 잔고가 0원이 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생활비 부족이나 병원비, 부모님 환갑잔치, 출산 등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자금 통장을 잘 활용하여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자금 통장은 적정 규모의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매월 급여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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