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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이용 운영규약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카페운영규약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약은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합니다)온라인상의 모임인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규약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협의회는 이 규약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카페 초기 화면(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② 협의회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약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회가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규약과 개정규약 및 개정규약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규약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카페에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이메일 및 쪽지 주소로 개정규약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협의회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규약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규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 3 조 (회원가입절차)
① 카페 이용자가 본 규약을 반드시 읽고 회원가입한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협의회 카페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은 카페 이용자가 제1항에 같이 동의한 후, 협의회가 정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에 회원의 필수사항(단체명과 실명)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① 회원등록은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카페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협의회의 회원등록 승낙(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운영진..)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협의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지체 없이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협의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거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재한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기타 협의회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 5 조 (회원의구분)
카페 회원의 구분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운영진으로 한다.
- 준회원 :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 및 봉사단체
- 정회원 : 창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가입 회원단체
- 운영진 : 카페 운영위원
- 특별회원: 창자봉과 관련된 유관단체 임·직원[자원봉사센터, 시청, 도청 등]
제 6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협의회는 카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7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① 회원이 카페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본인이 게시한 게시물 등에 대해 저작물관리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게시물 등은 검색결과 내지 카페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운영진 또는 카페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회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 8 조 (카페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협의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카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이 협의회 카페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회원이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카페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카페를 중지했을 경우
-국가비상사태, 카페 설비의 장애 또는 카페 이용의 폭주 등으로 카페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가 카페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제14조 제2항에 의해 협의회가 회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협의회는 회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회원은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협의회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은 임시조치기간 중 카페운영진에게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페운영진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카페운영진이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카페운영진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⑥ 협의회는 카페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⑦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협의회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 9 조 (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카페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③ 협의회는 카페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비난 음해하는 행위
-협의회의 카페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카페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의회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협의회가 제공하는 카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카페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협의회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협의회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카페를 이용하는 행위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협의회 임원 및 카페 운영위원 이나 카페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스토킹(stalking), 욕설, 채팅글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카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메일 기타 카페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현행 법령, 협의회가 제공하는 카페에 정한 규약 기타 카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협의회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할 수 있고 카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탈퇴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카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실명을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의회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카페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의 “게시물 등” 등과 같이 본인 실명에 등록된 ‘게시물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만 다른 회원에 의해 스크랩되어 게시되거나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 (면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카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고의적인 카페 방해가 있는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카페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협의회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협의회는 회원이 작성하는 글 등의 방법으로 카페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규약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카페 이용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14 조 (규정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2010. 2. 9)
본 규약은 2010년 3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첫댓글 아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규정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창자봉은 지켜질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만들어진 규정은 예외없이 모두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세요 ^^
고생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실천하며 책임질줄 아는 문화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에~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