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동 29기 동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해동고등학교 제29기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서 타 시도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동기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친목단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1. 정회원 : 연회비 5만원을 2년 연속하여 납부한자.
2. 준회원 : 연회비 5만원을 2년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해동고 29회 졸업생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 을 같이 하는 자 (단 재학중 중퇴한 경우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결정)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결의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의 구성
제7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2명
4. 총무이사 1명
5. 이사 30명 이내
6.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예우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수석 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업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외의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4. 감사는 본회 재정실태 및 회무전반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무 전반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에 상시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다음 사항 을 의결한다.
가.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과 예산에 관한 사항
다. 회무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
라. 임원 개선 (매 2년 주기)
마. 이사회 결정사항 추진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회 결의시 및 감사의 서면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이사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의 예비심사 및 수정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무 중 결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 (결의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1/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1/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3. 각 항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는 매년 12월로 시작하여 익년 12월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회계규정) 재정관리 권한은 회장이 가지며 총무는 수입 지출 사항을 회장 결재 후 실행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회비)
1. 회원의 회비는 매년 50,000원으로 정하고 회원은 동기회 계좌에 송금 또는 직접 납부해야 한다.
2. 임원회비는 매년 100,000원 이상으로 정한다.
3. 회비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 (경조규정)
1. 본회의 정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100,000원의 경조 금액을 지급하고 총무가 전 회원에게 전화상으로 경조문자를 발송한다.
2. 본회의 준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무가 전 회원에게
전화상으로 경조문자를 발송한다.
3. 회원의 경조사 범위는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4. 기타 부득이한 경조 사항이 발생 시에는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 (동호회의 조직) 산악회(29 어울림회)등 동기회원간에 조직한 동호회는 본 회의 산하에 두며 동기회 발전에 기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적용 예)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