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통치기(無斷統治) 헌병 경찰 통치기(憲兵, 警察統治)★
1910년 9월 합병 ~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 무단 정치 [武斷政治] ː武호반 무 ,斷끊을 단, 결단할 단, 政정사 정, 구실 정, 治다스릴 치, 성 치, 내이름 이
* 헌병[憲兵]ː憲 법 헌 兵군사 병
* 경찰 통치기[警察統治]ː警경계할 경, 察살필 찰, 統거느릴 통 ,治다스릴 치, 성 치, 내이름 이
국권상실 ☞ 무단 통치기/헌병경찰통치기 ☞문화통치기 ☞ 민족 말살통치

▲한일병합 직후 덕수궁 (경운궁) 석조전 앞에서 <고종><순종>총독부 간부들 , 중앙이 고종 오른쪽이 순종 ,고종왼쪽 영친왕 ,옆이 총독 < 데라우치 마사다케 > 이 사진속엔 친일대신들이 꽉 들어 찼으나 확인방법이 없다
일제강점기의 제1기로서 1910년 8월29일 '합병合倂'에서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헌병 경찰 통치기憲兵, 警察統治》라는 명칭은 1910년 9월에 창설된 <헌병 경찰 제도憲兵警察制度>에서 나왔다. 헌병이 일반 경찰 행정까지 담당하면서,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즉결 처분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왜성대 (倭城臺)조선통감부 청사건물 초기모습, 데라우치 마사다케 가 초대 총독으로 무단통치 를 감행 했던 곳
1910년 8월 29일 합방조약이 공표되자, 1910년 10 월 1일 일본은 “한국의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고치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설치>하여 조선을 통치하며 헌병이 일반 경찰행정까지 담당 , 언론 , 집회 , 출판 , 자유 를 박탈하고 즉결처분권까지 갖었음으로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 넣는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지휘하게 됐다 . 조선총독은 문관(文官)이 아닌 무관 (武官)으로 일본군 현역대장중에서 임명되었고 일본천황에 직속되어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및 군대 통솔권까지 장악하였고, 일왕에게 직속되어 내각이나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존재하였다. 일제는 2만여 명의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한반도 전국에 배치하여 <무단 식민 통치>를 자행하였다.
통감기(統監旗)
조선총독부 상징 오동나무 꽃 휘장
현역 헌병이 직접 경찰업무를 담당했으며 소학교 교원과 군수 등의 문관들도 칼을 차고 근무하게 하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식민통치 초기의 안정을 유지하려 했고, 민간 출판의 일체 금지, 민족계 교육기관의 폐지, 애국계몽운동 간행물의 전면적 압수, 결사·집회의 전면적 금지 등을 통해 식민지배의 기초를 확보해가는 한편,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고 '합병'에 공이 있는 친일파 귀족과 관료들을 그 참의(參議)로 임명하여 총독통치에 조선인도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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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무단통치를 실시한 육군대신 겸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2.24~1919.11.3)
1910년 10월 1일 - 1916년 10월 14일 7년간 총독으로
식민지 조선을지배
◀우측;초대헌병 사령관 겸 경무총감
아카시 모토지로 (明石元二郞1864.9.1~1919)
치안유지를 빙자하여 경찰과 헌병대가 일원화한
헌병경찰제도를 세우고 제 1대 경무총감으로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아까이시를 임명했다 |
<헌병경찰제도憲兵警察制度>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통치권을 장악한 일본은 경제적으로 먼저 조선인자본의 산업자본화를 막고 일본 공업제품의 조선시장 확보를 위해 1910년 12월 회사령(會社令)을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여 결국 일본 기업이 대부분의 중요산업을 독과점하고, 일부 조선인이 정미과 피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1911년 신민회를 해산시킨 105인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05인사건'을 날조하여 신민회원을 비롯한 모든 반일세력의 뿌리를 뽑으려 했다.또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조선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조선인에게서의 소득세는 10년간 면제되었다.
1905년 이후 보호국체제 5년간을 거친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의병세력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탄압을 했다. 의병전쟁의 경우 1909년 하반기부터 '남한대토벌작전'이라는 것을 감행하여 의병전쟁세력을 '토벌'하는 한편, 이 시기에는 언론·민족교육·출판 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애국계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을 가하여 조선인의 각종 단체가 해산당하였다. 물론 헌병 경찰은 치안업무와 함께, 독립 운동가 색출과 기타 민생관련 전반에 관여하였는데, 여기에 당시 통치의 강압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조선 태형령( 朝鮮笞刑令제령 13호, 1912. 3.18)으로, 갑오개혁 때 폐지된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하여 처벌한 것이다.

또한 조선을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일본기관 및 개인의 조선에서의 토지 확보, 토지세수입 증가를 통한 식민지배 재원의 확보 등 토지 수탈을 원활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1910 ~ 1918 )'을 1912년부터 서서히 진행하면서 기한부(期限付) 신고제(申告制)로 시행, 복잡한 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한 농민들의 토지를 침탈하였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 정부와 왕실의 토지 등도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에 넘겼다. 사법권까지 총독부가 갖고 있었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고 침탈된 토지는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 값에 팔렸고 이 때에 종래의 관습적 경작권인 도지권 개념이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조선에서의 식민지배망 확보를 위해 철도부설·도로건설·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일정한 투자를 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일제는 ,<회사령 (會社令1911.1.1.시행)> , <산림령 (森林令1911. 6. 20.)>, <광업령 (鑛業令 1915.12.24)>,<임야조사령 (林野調査令1918년 제정)>, <어업령 (漁業令 1929)>, 등으로 민족자원의 약탈이 가속화 되어 경제적 지배권은 대부분 일본에 넘어가 한국을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담배과 인삼,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여 식민지 재정 수입 증대를 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선에서의 식민지배망 확보를 위해 철도부설·도로건설·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일정한 투자를 했다. 신작로와 간선 철도, 항만 시설을 정비하여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의 수송 편의를 돕고,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를 효율화하였다. 1920년 17만여 명이던 일본인 거주자들의 숫자는 불어나서 1940년에는 70만 명에 이르렀다.
일부 조선인 지주도 생산성 향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성 그룹의 창시자인 이병철이다. 그는 경남 지주의 차남으로 태어나 일제에 쌀을 수출로 얻은 거액의 자금을 밑천으로 1938년에 대구에서 삼성 상사를 설립하고 이후 삼성 그룹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 을 공포하였는데, 3면 1교 주의를 채택하고 수업 기간을 축소하여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축소하였다. 여기에 학제는 보통교육과 전문학교, 실업학교만 인정하여 대학교육이 불허되는 시기였다. 그리고 근대 시기부터 존재한 개량서당이나 애국계몽세력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서당 규칙과 사립 학교 규칙을 통해 탄압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사가 제복과 모자 칼을 찬 채 수업하여 강압적 분위기를 특히 느낄 수 있었다.
고적조사반을 만들어 전국의 고분, 산성,고 적을 파괴하고, 헌병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도굴을 자행하여 각종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하였고, 또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전국의 서점, 향교, 서원과 개인집을 뒤져 20여만 권의 서적을 불태우고, 일부는 일본으로 실어갔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와중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함에 따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일본은 탄압을 강행했으나 3·1 운동은 후반부로 갈수록 폭력 시위로 번져갔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고, 산발적인 독립 운동이 하나로 일치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총독부의 통치 정책 방향 또한 더욱 악랄하게 발전한다
헌병경찰은 치안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및 사법 행정에도 관여하여 통치의 주역을 담당했다.
헌병 경찰의 임무는
①첩보의 수집, ②의병의 토벌, ③검사 사무 대리, ④범죄의 즉결, ⑤민사 쟁송의 조정,
⑥집달리의 업무, ⑦국경 세관의 업무, ⑧산림 감시, ⑨민적(호적)사무, ⑩우편 호위, ⑪강우량의 측정, ⑫일본어의 보급,⑬도로의 개수, ⑭납세 의무의 유시등
▲이곳은 서울 정동에 있는 대법원이다 . 총독정치 때 이곳에서 수 많은 조선인에게 형벌을 가하던 악명높은 사법부이다

▲헌병통치의 복마전 ,경무국 (警務局) , 일본은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 하는 헌병경찰제도 를 채택, 1918년 한 해에 항일인사 14만명을 검거하여 악랄하게 고문 하며 무단정치를 펴던 악명높은 곳이다

신민회 <105인 사건> 때 조작된 사건을 일본인 변호사 등 20 여명이 통박했으나 통할리 없었다 . 맨앞 김병로 (金炳魯)선생 , 세번째 가 정구영 (鄭 求暎) 선생


1911 년 9월 , < 105 인 사건 > 의 피의자 들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장면 .


▲105인 사건 관련자들 체포 장면
▲안중근의사 의 사촌 『안명근 』의사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암살하기 전 ,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 사실을 고백하자 암살음모를 밀고한 뮈텔신부 ,
안명근검거 사건(안악사건)은 <105인 사건>으로 조작되어 신민회가 해산 된다 .
◀성도들
▲ 105인사건과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 1801년(순조 1년)은 뒷맛이 개운치 않고 논쟁의 소지는 오늘날 까지 계속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