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법인사업자 | 개인자업자 |
신용카드 사용 | 01.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법인) | 02.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
경조사비 지출 | 10.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적격증빙 미수취시 사용 경조사비는 20만원이하도 10.번 적요,경조사비는 20만원초과(손금불산입)도 10.번 적요 | |
문화예술 지출 | 12.공연등 문화예술접대비(조정) ⇨ 신용카드등 사용시 사용 | |
국외지출 접대비 | 843(00).해외접대비 계정과목 사용하여 분모자리에 자동반영 하며, 신용카드등 미사용 시 적요코드번호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조정서에 반영 | |
※ 주의 :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상 085.접대비 21.차이금액과 세무조정계산서의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의
18.접대비부인액(6+17)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기준금액초과 카드미사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3만원초과 지출관리 :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 거래
일정 사업자와의 거래건당 3만원 초과 시 법정증빙 수취 시 작성하는 서류이며,
거래금액(공급대가)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증빙 수취여부는 [일반전표입력]의 “카드계좌”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구 분 | 카드계좌 | |
신용카드등 사용 | 법인카드(국세청 등록한 사업용카드) 사용 : 1.카드(신용카드등)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 2.현금(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
임직원 신용카드(개인사업자 미등록 신용카드) 사용 : 3.개인카드(개인신용카드) | ||
☞ 법인사업자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사용(그 외는 임직원카드 가능) | ||
신용카드등 미사용 | 0.부 | 결산분개나 명세서제출대상이거나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에 선택 : 1.해당사항없음 (ex.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법정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하는 경우 선택 : 2. 명세서제출대상거래 ☞ 영수증수취명세서 .번란에 집계 | ||
☞ 2. 거래금액(공급대가)의 2.2%(지방소득세 포함)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 시 납부 | ||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제외대상내역과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분인 경우 선택 : 3.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 영수증수취명세서 .번란에 집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