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특정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야 함.
⇒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이사, 감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법 제625조),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2항).
(2) 권리주주 확정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가 이러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54조 제2항).
☞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상장회사표준정관에 따라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 현금배당의 사전공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6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이때 현금배당률의 표기는 반드시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결산기말 이전에 신고토록 하여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금배당에 대하여는 배당락이 없음.
(4) 주주총회의 승인
이익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됨
(상법 제449조). 따라서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잉여금처분(안)과 다른 이익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주총회 당일 이익배당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54조).
(5)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함.
(가)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가능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이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도 휴지된다고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심 2301-1386, 1990. 2. 2.).
또한 배당의 지급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을 받을 수 없음.
(법무부 법심 2301-7076, 1987. 5. 22.).
한편 자사주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펀드 및 자사주특정금전신탁)도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리예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재경부 증권 41290-121, 2000. 4. 24. 대: 투자신탁협회).
(나) 수종의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함(상법 제344조).
그러므로 수종의 주식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님
(상법 제464조).
(다) 동종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가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거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동종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차등배당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나 차등배당에 의하여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함.
대법원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에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라) 일할배당
일할배당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 해에 이익배당을 할 때,
신주에 대하여 구주에 대한 배당금에다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당해 영업연도 전체일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일할배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유상신주에 대하여는
일할배당을 하여야 하며(법무 810-25466, 1974. 11. 25. 대: 재무부장관), 무상신주의 경우에는 균등배당이나 일할배당 여부를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무 810-11582, 1974. 5. 25. 대: 재무부장관).
다만, 정관에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당해 신주가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6항 및 제462조의 2 제4항에서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9조의 2) 정관규정을 통하여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연도말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고 것이 일반적임(상장회사표준정관 제10조의 4 참조).
(6)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의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음(상법 제340조).
그러나 약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에 의해 설정된 질권)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음.
약식질권자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이익배당청구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이에 의해 주주에게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이것은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림.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상법 제462조의 2 제2항).
(8)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상법 제462조의 2 제1항).
⇒ 일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짐(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의 2).
나.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
※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특정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야 함.
⇒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이사, 감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법 제625조),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 제2항).
(2) 권리주주 확정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1항).
회사가 이러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54조 제2항).
☞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상장회사표준정관에 따라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 현금배당의 사전공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함〉 제69조 및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이때 현금배당률의 표기는 반드시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
※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영업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주식배당에 대하여는 결산기말 이전에 신고토록 하여 배당락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금배당에 대하여는 배당락이 없음.
(4) 주주총회의 승인
이익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확정됨
(상법 제449조). 따라서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로써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제시한 잉여금처분(안)과 다른 이익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주주총회 당일 이익배당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음(‘유가증권발행규정 제54조).
(5)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함.
(가)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가능 여부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이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ㆍ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도 휴지된다고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법심 2301-1386, 1990. 2. 2.).
또한 배당의 지급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을 받을 수 없음.
(법무부 법심 2301-7076, 1987. 5. 22.).
한편 자사주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펀드 및 자사주특정금전신탁)도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리예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배당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재경부 증권 41290-121, 2000. 4. 24. 대: 투자신탁협회).
(나) 수종의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함(상법 제344조).
그러므로 수종의 주식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아님
(상법 제464조).
(다) 동종 주식간의 차등배당
회사가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거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동종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차등배당은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나 차등배당에 의하여 불리한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능함.
대법원판례(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에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소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대주주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라) 일할배당
일할배당이란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 해에 이익배당을 할 때,
신주에 대하여 구주에 대한 배당금에다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영업연도의 말일까지의 일수」가 「당해 영업연도 전체일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일할배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유상신주에 대하여는
일할배당을 하여야 하며(법무 810-25466, 1974. 11. 25. 대: 재무부장관), 무상신주의 경우에는 균등배당이나 일할배당 여부를
이사회나 주주총회결의로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법무 810-11582, 1974. 5. 25. 대: 재무부장관).
다만, 정관에서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에 관해서 당해 신주가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상법 제423조 제1항, 제461조 제6항 및 제462조의 2 제4항에서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
⇒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유가증권상장규정 제49조의 2) 정관규정을 통하여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연도말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고 것이 일반적임(상장회사표준정관 제10조의 4 참조).
(6) 질권자의 권리
등록질(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의 경우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음(상법 제340조).
그러나 약식질(주주명부에 질권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권의 교부만에 의해 설정된 질권)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그 권리가 질권자에 귀속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음.
약식질권자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이익배당청구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면, 이에 의해 주주에게 특정액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함.
이것은 독립된 금전채권으로서 주식과는 별개로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림.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상법 제462조의 2 제2항).
(8)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상법 제462조의 2 제1항).
⇒ 일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하여짐(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의 2).
나. 중간배당의 요건 및 내용
(1) 중간배당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84·4·10] [본조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