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기구(가칭)에서 상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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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등록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상황공유합니다.
고발자는 경기도 종자원이고, 피고발자는 농사를 부업으로 하는 분인데 국가기관에서 씨앗을 분양받아서 모종을 증식했는데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모종이 LMO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모종의 씨앗은 국가기관에서 분양받은거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폐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우선 주요한 배경으로는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억울함 토로+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농연쪽으로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분의 호소입니다.
1. 개인이 LMO 씨앗을 들여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국가기관이 LMO씨앗을 들여오면 그냥 폐기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억울하다
2. 국가기관에서 분양받은 씨앗을 많이 증식했는데, LMO라고 판단되어 폐기를 하는 바람에 1년치 농사를 못짓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3. LMO는 환경을 교란시키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씨앗 자체도 이미 2-3년 전에 국가기관에서 분양받은 것이다. 이미 LMO 작물이 많이 퍼졌을 것이다.
이 분이 키운 것 중에 LMO목화가 있었고, 이것을 이분은 학교에 경관용 목화로 팔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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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문제는 육묘법에 저촉하여 고발당한 사례인데....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LMO 목화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 파악 중입니다.
현재 LMO 작물 재배는 금지돼 있습니다.

첫댓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국가기관에서 분양했다니..ㅠㅠ
국가기관이 씨앗관리를 자신들 자체도 하지 못하면서 애꿋은 농민은 와 탓하노?
이거 원 참내!
와 분양해서
황소개구리 방사한거나 마찬가지 아이가!
웃기지도 않는 정부의 일처리이네요.
들여다보면 개선할 것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