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붕과 외벽이 존재하는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 이어야하며,
건축물은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가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 상부에 존재하여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의 수평투영면적 전체가 건물의 외벽마감선의 내부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과 건축물이용 태양전지모듈, 모듈지지대, 기초 등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2.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주위(25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250M 이내 동일사업자의 가중치 대상 태양광 설비용량 합이 100kW이상이 경우 합산용량에 대해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4-3.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중치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시설물로 인정되어 건축물과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단,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해당 관청 및 지자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