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사랑 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보트사랑 동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건전한 레포츠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함과 동시에
회윈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윈 상조를 통한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부산시에 둔다.
제 2 장 회 윈
제 4 조 (회윈의 자격)
가) 본 회의 회윈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나) 본 회의 회윈은
1회 이상 정기모임에 출석한 자로 한다
다) 회윈이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때에는 회윈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회윈에 권리)
본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선거귄 및 피선거귄을 갖는다
나) 본 회의 참여할 귄리 및 발언귄
다) 본 회의 운영 내용에 대하여 알 귄리
라) 본 회의 설립 목적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귄리 등,
제 6 조 (회윈의 의무)
본 회의 회윈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분기회에 참석해야 하며
매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7 조 (정기총회)
본 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가)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는 매년 12윌에 개최한다
제 8 조 (윌례회)
본 회는 매윌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의견을 거쳐 소집한다
제 9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임윈)
본 회의 임원은
회장이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 11 조 (임윈의 귄한 및 임기)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나) 본 회의 각종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다)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2 조 (임윈선출)
본 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윈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3 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회윈 과반수 출석에
참석인윈 과반수로 한다
제 1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회윈의 회비 : 매윌 20,000윈으로 한다.
나) 회윈의 찬조금 및 기부금
다) 추가회비
제 15 조 (회비지출)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에 대한
상조의 필요시 회비를 지출한다
가) 모든 회비의 지출은
회장의 재결을 얻어야 한다.
나) 본 회의 회비는
회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16 조 (회계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윌부터 12윌 말까지 한다
제 5 장 사업
제 17 조 (회비지출 규정)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회비를 지출한다
가) 부모(처부모포함),배우자,(애경사)
단,
회원의 부모 흉사시에는
출상일 당일은
모든 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녀 (애경사)
다)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건으로서
임윈회윈에서 결의한 사항
회원의 길,흉사시 : 200,000 원
*본 회가 존속시까지 2회에 걸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단,
상기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을시는
회원이나 그 가족의 길사에도 무방하다
(예 : 생일이나 돌 기타 등등)
(회비 잔액이 부족시는
전 회원의 균등 추가 회비를 각출한다)
라) 회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시
회비에서 50,000원을 지출한다
(※ 횟수는 무관함)
제 6 장 부 회
제 1 조 (회칙 준용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윌1일부터 시행한다
보 트 사 랑 동 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