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은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여 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식입니다.
첨부된 파일의 신청서에 빈칸을 작성하시고...
본인이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작성을 하시고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은 방문,우편,팩스, 인터넷등으로 신청할수가 있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의 신분증과 등급신청을 할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환자의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달이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다릅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자기부담 비용 달리 적용 )
주간보호센터도 이러한 적용을 받아 이용 합니다.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와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북구 목화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하는 본인과 가족의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062-523-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