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단결과 화합으로 상부상조함은 물론
회원 동료간에 친목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비록 남남으로 모였지만 전 회원 가족이 한마음으로
친형제같이 지내며 어려운 일에는 스스로 회생하며,
영원히 동고동락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절영회라 칭한다
제 2 장
조직
제 1 조 (모임)
2개월에 한번 A,B조 전원 모임을 갖는다
1항) 각조 두번째 주간반 화요일날 또는 수요일 선택
번갈아 가며, 매달 짝수달 모임
제 2 조 (자격)
다음의 1,2,3항에 충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1항) 신한여객에 근무하는 자
2항) 최소 초등학교 이전부터 영도에 거주한 자,
또는 30년이상 거주자로서 회의의 심의에 발탁된 자
3항)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한 자
제 3 장
임원 선출
제 1 조 (임원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제 2 조 (임원 선출)
1항) 회장 선출은 직선제로 한다
2항) 부회장과 총무 선출은 회장이 임명한다
3항) 감사 선출은 직선제로 한다
4항) 1항~3항까지 결원시 30일 이내로 보선한다
제 3 조 (임원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 보충시 잔여 임기는 전임자가 대신한다)
제 4 조 (임원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포괄적으로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신한다
3항) 총무는 사무 처리및 금전 출납을 맡는다
4항) 감사는 년간 수입및 지출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제 5 조 (고문)
다수의 고문을 추대한다
(회원 협의로 고문 추대한다)
제 4 장
소집과 해산
제 1 조 (소집)
1항) 정기총회 : 총회는 매년 4월 28일로 한다
(단, 필요에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항)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집행부의 요청에따라 실시한다
3항) 월례회 : 월례회는 각조 두번째 오전반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제 2 조 (해산)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임시총회를 거쳐 2/3이상 참석에
2/3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 3 조 (소집 공고)
각종 회의의 소집 공고
소집일 5일전 일시, 장소, 목적을 공시,
통고해야 한다
(내용 변경은 3일전으로 한다)
제 4 조 (회의의 기능)
1항) 정기총회 :
① 에산결산 및 승인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상벌 및 해체에 관한 사항
④ 회의 수정 및 추가, 삭제에 관한 사항
2항) 임시총회 :
중대한 사항 발생시
3항) 월례회 :
① 친목 도모와 토의 사항
② 탈회 및 신입 회원에 관한 사항
③ 회칙 일부 수정
제 5 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본회의 각종 회의 성립은 제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참석 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5 장
가입과 탈회
제 1 조 (가입)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제2장 제2조에 준하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 조 (탈회)
1항) 정년 또는 사직에 의한 탈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
2항) 신한여객에 근무중 본인의 의사에 의한 탈회
3항) 징계에의한 제적
① 회비및 의무분담금을 이유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결의및 지시사항을 불복 집행하지 아니한 자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④ 본회의 기금을 횡령한 자
⑤ 고의로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
제 3 조 (징계)
징계는 제5장 2조 3항에 해당되는 자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참석 인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제적한다
제 6 장
수입과 지출
제 1 조 (수입)
1항) 회비 : 매월 20,000원으로 하며,
12일 날짜로 자동이체화 한다
(정년퇴직에 의한 정회원은 회비 10,000원)
2항) 찬조 : 각종 행사및 연대에 따른 찬조금
제 2 조 (지출)
1항) 경조사
① 본인및 처 사망시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조화는 회의 깃발로 대신한다)
② 부모 사망시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없을시 1회에 한해 처부모 가능)
③ 자녀 사망시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④ 자녀 결혼시 축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2항) 탈회
① 제5장 2조 1항에 의한 탈회시
본회의 잔액 나누기 재적회원수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5장 2조 2,3항에 의한 탈회자는
탈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항) 구속자 위로금 : 30만원 (경조사 수준)
4항) 각종 비품 구입및 행사 활동비
5항) 각종 행사시의 찬조금
6항) 통신비 : 년간 통신비를 총무에게 5만원 지급한다
7항) 적립된 기금은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개인 대출을 금한다
8항) 회의비 : 각조 총 회원 회비의 전체금액(1인 15,000원)으로 한다
9항) 병문비 : 본회 회원의 입원시 병문비 지출을
5만원(이내)로 한다
(단, 가족 또는 기타 대표 병문시는 2만원(이내)르로 한다
10항) 퇴직자 송별금 : 현 시세 금 3돈으로 지급한다(행운의 열쇠)
제 3 조 (기금관리)
1항) 본회의 모든 기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관하며
필요에따라 적금 출자 등을 한다
2항) 기금관리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회장과 총무가 진다
제 7 장
부록
제 1 조 (통상관례)
본회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 조 (유권해석)
본회의 유권해석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3 조 (신변인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입건은 집행부및 회원 모두가 한다
제 4 조 (시행)
본 회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