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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단법인이 과세사업 수익개시로 사단법인 유지하면서 한 사업자 번호로 비수익사업 과세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신고만하면 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 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 2005.04.1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667 , 2012.06.0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단법인에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교육용역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여부 및 용역제공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가. ☆☆재단은 중소기업청 허가로 설립되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함
- 업태는 교육서비스, 종목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재개발, 교육관련컨설팅으로 함
나. ☆☆재단은 주로 공공기관 등에 교육서비스 용역(강연, 교육대행, 교재제공 등)을 수행하면서 당해 기관의 사업비에서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재단이 공공기관 등에 교육대행, 교재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