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국악협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 아 래 -
가. 예술활동증명 정의
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2) 예술분야
-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총 11개 분과
3) 예술 활동 유형
-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나. 예술활동증명 방법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 中 택 1
2)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심의 진행
※ 세부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참조
→ http://www.kawf.kr/social/sub01_1.do
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회원가입 필요)
2) 결과공고
- 평균 최소 3주~5주 후 문자 및 이메일 공지
라. 예술활동증명 후 참여가능 사업
- 창작준비금, 의료비지원, 파견지원, 예술인신문고, 예술인 심리상담 등
예술활동증명 참여 안내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