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라 한다.
(이하“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인 제주시내 에 둔다.
제3조(목 적)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 기위한 세계「평화의 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며, 제주지 역경제의 활성화와 제주도 기반산업인 관광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제주도민과 해군이 함께 제주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함으로써 제주도의 밝은 미래와 제주도민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 범도민 운동
2. 해양사상과 안보의식 고취 홍보
3. 해양환경을 보존, 보호, 연구하는 정책사업
4.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증진 시키는 사업
6. 대한민국 해군과 유대강화 사업
7. 바다와 해군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조직 사업
8. 기타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5조(역 할)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는 제3조, 제4조의 목적과 사업을 원 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役割을 실시한다.
1.지방자치단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건의
2.제주도 해양수산문화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 건의
3.제주도 해양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 건의
4.제주도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 건의
5.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대책의 건의
6.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군편의시설의 제공과 대민활동 건의
7.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문화 산업에 관 한 주요 정책 건의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일반회원은 제주도에 본적이나 주소 또는 근무처를 가진 만 20세 이상의
인품 있는 남녀로서,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 하는 자로 회장의 가입승인을 얻어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3.특별회원은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제주 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후원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산업체, 기관 등으로 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 를 진다.
1.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3.입회비,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권리)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 는다.
2.일반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
1.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고문,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임기는 당해연도 회장단과 동일하다.
3.자문위원은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분야별 인사와 원로로 구성하며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 의 운영에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4.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제7조에 정하는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제10조(포 상)회장은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과 그 외의 인사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 고서를 제출하여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수리를 받아 탈 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탈 퇴
2.징계에 의한 제명
제13조(징 계)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 수행에 반(反)하는 행위를 한 때
3.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제 3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 원으로 구성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제15조(총회의 종류)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운영위원회가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3)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3.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4.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기 재하여 적어도 개최 5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총회는 재적회원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임원의 선출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제주해군기지 추진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회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1.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선출과 해임
3)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6)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기타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제정 및 개정
2.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방법 결정
3.선출직 임원의 해임
제21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 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 장 1인
2.감 사 2인
3.부 회 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4.운영위원 10~50인 이내
5.사무처장 1인
제23조 (임원의 자격과 선임 및 해임)
1.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임원은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재 적하고 있는 자 라야 한다
2.회장,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되고 해임된다.
3.사무처장, 운영위원은 임명직 임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 다.
4.임무를 태만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 할 수 있다.
5.회장은 본 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원 및 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임기중에 보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5조(임원의 결원)
1.연도 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임명직 임원이 결원 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 제주해군기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3.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분담 관장한다.
4.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
2)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회장을 경유 총회에 보고
4)감사는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시정과 개선을 요구
5.사무처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사무 총괄 책임자로서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사무운영을 관장 수행한다.
6.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회장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회 장
2)수석부회장
3)부 회 장
4)사무처장
5)운영위원
2.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장)
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
기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운영위원회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의결)
1.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1)임명직 임원의 해임
2)회원의 제명
3)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총회에 상정할 의안
2)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4)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되는 건의안
5)회원의 가입승인
6)임명직 임원의 해임 및 보임
7)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8)고정자산의 취득
9)선출직 임원 추천
10)기타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32조(분과위원회의 설치)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 항을 조사 ․ 연구 ․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7 장 재 정
제34조(수 지)
1.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자산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가입금
2)회 비
3)찬조금
4)사업수익금
5)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6)기타 수입금
2.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3.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5조(자산의 단체성)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 였을 때에는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6조(회계구분)
1.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3종류
로 구분한다.
2.일반회계는 일상의 사업 및 업무수행에 관한 수지를 처리한다.
3.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사업에 관 한 수지를 사업별로 경리한다.
제37조(회계연도)
1.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8 장 사무처
제38조(사무처)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사무처 직원)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사무처에 직원을 두되 직제 와 인원은 사무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직원의 임명)
1.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직원의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무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관 리
제41조(정관 등의 비치)
1.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1)정관 및 제규정
2)회원 명부
3)등기에 관한 서류
4)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사록
5)공문서
6)회계서류
2.회장은 회원이 전항의 서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42조(보고서류의 제출)
1.회장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 년도
(이하“전년도”라 칭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
도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 보고서
2)재무 보고서
2.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의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당해 정기총회 개최 10일전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회장은 제2항이 의견서가 첨부된 제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해산과 청산
제43조(해 산)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해산 법인의 재산 처분)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를 해산 할 때의 잔여재 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또는 유관단체에 기증한다.
제 11 장 보 칙
제45조(시행 세칙 등)
1.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2 장 제3절 법인 및 관례를 준용한다.
제46조(정관 개정의 신고) 본 제주해군기지추진협의회의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05. 11.11 제정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08. 6. 5 개정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2011. 8.12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