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에서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아 상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간단히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기 전 간단히 챙길 서류가 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없으면 가져가지 않아도 되나 폐업신고서 양식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정도는 적어가야 한다. 관할세무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있는 게 1층에 있는 민원봉사실이다. 들어가서 작성대 아래 휴,폐업 양식이 있으니 작성을 한다. 대리인 오면 대리인란도 작성해야 하지만 본인이 오면 간단히 적은 후 대기번호표 뽑고, 자기 차례가 되면 작성한 양식과 신분증을 주면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폐업신고 처리를 한다. 처리하는 데 3~4분정도 시간이 걸린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되었으면 접수증을 한장 준다. 그리고 이때 또한가지 서류를 더 해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한다.
바로「폐업사실확인서」이다. 이것은 어디에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적게나온다. 반드시 챙기자 말로만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정부기관에서는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폐업사실확인서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민원봉사실에서 접수증을 받은 후 접수증을 들고 윗층에 있는 개인납세과로 간다.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여직원이 있고 접수증을 보여주면 사업소득신고용지를 한장 준다.
그자리에서 작성한다.
예를들어 폐업하는 날자가 2017년 4월 10일이라면,
사업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4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생년월일, 사업자주소 적고 그리고 위 적은 사업기간 동안 즉, 1월 1일부터 폐업하는 일자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면 왼쪽 여백에 아주 크게 세로로 「무실적」세글자를 적고, 아래 신청인 성명과 사인을 한 뒤 여직원에게 주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끝난다.
그런데 위 사업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있었다면 매입과 매출액을 적어가서 신고해야 한다.
이상은 컴맹인 개인사업자가 간단히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컴맹이 아니래도 공인인증서 갱신이다 뭐다하여 번거로우면, 관할세무소에서 가면 비교적 간단히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세무서에서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 신고와는 달리 요일과 시간제약이 있다.
월~금: 09:00~18:00
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세신고는 5월달에 신고하라는 신고안내 우편물이 날아오면 그때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