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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분 | 중간예납의무 여부 | |
신설법인(신설합병 및 분할법인 제외)의 최초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장단에 불구하고 중간예납의무 없음. | |
합병신설및 분할신설법인 |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의무 있음. |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중간예납의무 없음. | |
기타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의무 있음.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중간예납의무 없음. |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중간예납대상법인이 아니다.(法基通 63-0…2·2)
또한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새로 신설하는 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다만, 합병법인은 법인실체의 계속성의 견지에서 합병 후 소멸법인의 중간예납세액상당액까지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효과를 부담하게 되며, "Ⅳ.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을 참조한다.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인-634, 2011.8.31.)
▣ 2018.12.24.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8.12.24. 법률 개정시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를 신설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였다.
개정규정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제16008호 부칙2, 2018.12.24.)
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 ]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10.12.30 개정)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 사업연도의 개시일(2019.02.12 조번개정) ]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2019.02.12 단서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1998.12.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1998.12.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1998.12.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2005.02.19 법명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2013.02.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 ]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개정)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2018.12.24 개정)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2018.12.24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개정)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2018.12.24 신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개정)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2018.12.24 개정)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2018.12.24 개정)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2018.12.24 개정)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2018.12.24 개정)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개정)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2019.02.12 개정)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2019.02.12 개정)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2019.02.12 개정)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2019.02.12 개정)
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2018.12.24 제목개정)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2018.12.2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018.12.24 개정)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2018.12.24 개정)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2018.12.24 개정)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2018.12.24 개정)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18.12.24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8.12.24 개정)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018.12.24 개정)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 중간예납 ]
① 법 제63조의2[중간예납 의무]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개정)
④ 삭제(2019.02.12.)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 납부 ]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②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998.12.31 개정)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19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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