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요양시설 설립자격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설치할 수 있는 자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법인 또는 개인(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ㅇ 설립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ㅇ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등
1.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적용
2.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추천에 의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요양원 설립 조건은?
요양원 설립은 일정한 부지와 금전이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원을 경영하는데 있어 요양원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요양원 설립은 일반인도 가능하나 요양원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않은 분이라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