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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맑은소리 봉사회 원문보기 글쓴이: 둥굴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음악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질 향상과 앞날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회는 "맑은소리 예술단"(이하 " 본 회 " )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본 예술단 주된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의해 각 지회를 둘수 있도록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48-2번지 " 에 임시로 둔다, 제 4 조 (사업의 종류) 1,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연 할것, 2, 함께하는 복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소외된 이웃돕기 자원봉사 공연 할것, 3, 음악 예술공연 봉사단의 계획수립 및 추진 할것, 4, 교육 및 홍보활동 공연 할것,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할것,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할것,
제 2 장 임 원
제 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 인, 2, 총무 1 인, 3, 감사 1 인, 4, 홍보 1 인, ※ 임원의 추가는 회의를 거쳐 추가 할 수있음,※ 제 6 조 (회원) 본회는 봉사를 목적으로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고 장비, 연출, 찬조 등을 지원하는 자를 선별하여 회원으로 임명한다, 제 7 조 (임원의 권리) 본회의 임원은 임원 선출권, 피선거권, 각종 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의 회원 소속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 9 조 (의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지킨다, 1, 본회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한다, 제 10 조 (임원 및 회원 해임) 1, 본회 회칙 및 또는 규정에 위반 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때, 3, 본회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 및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임원 및 회원으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인정될 때, 제 11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모든 행사에 1/3 이상 참석하고 협조한다, 1, (단장)은 본회의 대외적 관계를 유지, 개선, 발전시키며 본회의 홍보 및 총괄 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사무업무 및 재무전반에 관여하며 모든 행사의 진행에 관여하고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며 비품 및 장비를 관리하고 회비 및 기타 재정업무를 맡는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4, (홍보)는 본회의 행사 사진촬영 및 홍보에 관한 광고 판촉을 담당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2 조 (총회) 총회는 단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제 13 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단장) 또는 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총무)가 소집한다, 제 14 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의에 투표나 거수로 한다, 2, 단장의 불참때는 총무가 직무 대행한다, 제 15조 (의사 및 의결정수) 1,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는 본회의 단장 또는 감사 및 임원회의에서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단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제 4 장
임 원 회
제 17 조 (임원회) 본회에 임원회를 둔다, 제 18 조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입단원 임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페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9 조 (회원 소집) 단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2/3 이상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 및 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4, 기타, 본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 20 조 (임원 및 회원 의결정수) 1, 임원회는 이 회칙에 특별한 경우 (홍보이사와 신임 회원의 임명시에는 제적임원 전원 찬성)를 제외하고는 제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회와 임원간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임원은 의결권이 없다, 3,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월례회 통보후 실행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본한다, 2, 다음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특별기금 -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재산 3,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22 조 (기금) 제21조 2항의 특별기금은 다음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기부금 및 개인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 제 23 조 (기금관리) 1, 기금관리는 총무가하며 단장이나 기타 임원진과 상의하여 집행한다, 제 24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사업계회 및 예산결산) 본회는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사는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야하고, 공연을 섭외하는 사람에게는 10 %를 지급하고 접대비 영수증은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본회는 봉사를 위하여 탄생한 단체입니다, 염두하여 주십시요,)
제 6 장
경 조 사
제 26 조 (경조사) 본 회원의 애사 및 경사시 총무는 이를 모든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1, 경사 (개업, 결혼 및 출산 등등,,,) 현금 50,000원 ~ 100,000 원과 그 상당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 애사 (회원 직계가족의 불상사시) 현금 100,000 ~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화환을 지급한다, 그외의 기부금은 각 회원의 개인별로 부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맑은소리 예술단 회원 ( 가 수 ) 명단
번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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