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또한 지방세의 각종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해진다.
마포구에서는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이와 같이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31일 공포되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의 경우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세목이 너무 많아 납세세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세도국세의 법률체계처럼 분법 시켜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유사세목을 과감히 통합 간소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현행의 부과 고지방법이나 세목별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부동산,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 납부 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하였고, 납부기한도 종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근저당설정 등기시 납부하던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으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공동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하였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많이 강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납부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라도 부과고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취득세 등 신고 납부시에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도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종전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기간이 없었으나 이를 2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 제한도 종전에는 단순히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제한하던 것을 체납이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도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많이 강화하였다.
마포구는 개편된 지방세법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구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첫댓글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