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송씨 종회계안(新平宋氏 宗會禊案) 1917 정사년
종회계안(宗會禊案)의 서(序)
요약 : 노송당 선조로부터 시작되러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시 한 사람의 몸이었는데, 세대로 더욱 내려오고, 대대로 멀어져서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고 회합이 이어지지 아니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지기를 구하고자하면 비용이 없어서는 안 되고, 비용을 구하고자 한 즉 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 과거 종계시대에 여러 반목하여, 도리어 돈목하지 않은 풍조를 초래하였다. 보관된 보첩을 보면 곧 종계시대에 편성된 것이고, 덕진산이 이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 울창 한 것은 곧 종계시대에 양성된 것인 즉, 종계는 능멸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여 장차 덕진산과 서로 시종이 된다. 어찌 계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가!
금일의 안은 전날의 종계를 표준으로 하여 앞으로의 범위를 헤아리고 정한 것이다. 오직 여러 종씨들은 용여함이 어떠하겠는가!
정사(丁巳 1917)11월 상한(上澣)
노송당의 17세손, 육(堉) 재배근기
2) 계칙(禊則)
1. 본 계는 종회계라 명칭함.
2. 본 계원은 노송당 선조 이하 일반자손으로 조직함.
5. 본 계원은 입회금 이십 전을 납부하야 회비를 지변케 함.
6. 본 계는 도유사 이인과 장재 유사 약간 인을 치 함.
7.도유사는 전부 회원의 추천으로 이하고 장재 유사는 도유사가 차를 선정하며 임면기한은 도유사는 삼개 년으로 장재 유사는 체년개편(번갈아 개편)하되 단 상당한 사유가 유할 시에는 차한에 부재함
11. 계원 중에 계칙을 위반하야 계중 체면을 오손하고 능력(서로 능멸하여 다툼)하는 폐가 유하야 개전할 망이 무한 시에는 본 입회금 이십 전으로 할명출안(제명하고 안에서 내쫓음)함.
3) 좌목(座目 즉 계원명단)
원율(原栗 지명) 송영후 등 115명
서, 계칙 한글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