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송씨 담양종친회 1983년
1) 신평송씨 종친회창립추진위원회 발기취의문
요점 : 수년 전부터 여러 필요성에서 담양에 신평송씨 노송공파의 종친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염원이 항상 숙제로만 되어 왔습니다. 1983. 9. 23. 서울에서 고하(古下 송진우) 동상제막식 때 종친들이 모여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였고, 10.15. 종친회창립추진위원회의(참석인원 13명)를 열어 이 발기취의서를 채택하여 종친분들게 알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창립총회는 11.5.(음력 10월 1일) 도문중(都門中) 막사(제사)가 끝나는 대로 개최하여 회칙제적과 임원선출 현판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종진회 사업진행상 종보간행과 기타 경비조로 우선 창립추진위원단 위원은 금 5천 원 이상씩을 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1983.10.15.)
2) 추진위원단 명단
광주 진요 등 63명
고문 채모 등 25명
회장 정효
부회장 환홍, 진남, 진섭
총무 제현
3) 신평송씨 담양종친회 회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新平宋氏 潭陽宗親會라 칭한다.
계2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老松公派 全體 종친으로서 구성한다.
제6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 임원회, 자문기관으로 고문단을 둔다.
제7조 정기총회는 매년 음 9月 末日로 정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할 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총회
제9조 임원회(상임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으로 이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부회장 3 명은 栗翁公 齊勝公 儉仰公 三派에서 1명 씩 선임
제10조 이사회는 당시 都門中 有司 全員과 中門中유사 전원(율옹공파.제승공파, 명앙공파)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회에 부의할 회칙개정 또한 종회 운영상 지침안 등음 참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11조 고문단은 종친회원 중 연로하시고 종중사에 관심과 덕망있으신 원보분들고 이사회에서 천거하여 종회의 인준으로 구성되며 이 종회의 장차 적극 발전시키는 데 항상 자문과 조언에 임한다.
제12조 본회의 재원은 독지 종친간의 현성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제14조 조성된 재산은 재무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출납하되 전임원이 책임진다.
제16조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종보 (가칭 노송보)를 발간하여 재성의 세입세출예산서, 종친간의 안부소통 종문간의 유적과 행적소개 및 전설과 선조의 문헌과 기타에 관한 다른 학자들의 논문과 평론등을 펴내어 종친간의 참고와 교양재가 되도록 한다.
[ 부칙 ]
1. 이 회칙은 창립총회의 통과일인 서기 198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