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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회 정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는 후손인이 되자" 계좌번호 : 우체국 102236-01-001461 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회 카페주소(daum-다음) http://cafe.daum.net/4.1wongok 정 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안성4·1독립항쟁기념사업회"라 칭한다.(본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본회의 사무실은 안성시 원곡면에 둔다. 제 3 조【목적】본회는 1919년 4월 1일과 2일, 원곡·양성에서 전개된 4·1독립항쟁 선열들 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전하여 나라사랑의 귀감이 되게 하고 이를 영원히 기념하며 선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사업】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4·1독립항쟁 학술연구 및 발굴과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움, 강연회, 세미나 개최 (2) 4·1독립항쟁 기념행사 및 관련 추모행사 개최 (3) 4·1독립항쟁 유족 위로 및 방문위문 (4) 기타 4·1독립항쟁정신 선양과 관련된 각종 행사개최와 주관 제 2 장 회원 제 5 조【자격】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본회에 입회가입원서 비치 됨) 제 6 조【권리와 의무】본 회원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과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 정관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과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임원】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서무 및 재정 간사를 둘 수 있고, 고문은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8 조【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 할 시는 이사회 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 제 9 조【선출】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고문은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과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5)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6) 고문은 결의된 회의사항 안건을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1조【회의의 종류】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제12조【회의의 기능】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년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3 이상이 요구할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 (4)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5)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이사회】이사회는 이사와 회장단(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하고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단 감사는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정권 을 가지지 않는다. (1) 총회 위임사항 (2) 결원 임원의 보선 (3) 임시기구의 설치 및 폐지 (4) 가입회원 심사 (5) 기타 필요한 부가사항 제14조【회의개최】모든 회의는 제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시기구 설치】제전위원회 등 필요한 임시기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16조【재정】본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협찬금, 사업수익, 기타수익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7조【지출】본회의 재정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총회 또는 이사회 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8조【회계기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그해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9조【관례】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변경 및 개정은 모든 회의에서 의결로 시행한다. (1) 제정 = 2017. 09. 01(금) - 최초 (2) 개정 = (3) 개정 = (4) 변경 =
"先烈들의 崇高한 犧牲精神을 이어받는 後孫人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