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한 은 석
서울 서초구 염곡동 123
피고소인 한 석 봉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321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1. 2001. 9. 17. 16:00경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소재 비사벌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중이던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문서 1장을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다."며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 2001. 9. 25.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에게 "추석인데 업체에 공사비를 빨리 지불하라."며 손으로 동인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3. 2001. 10. 7.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소재 비사벌아파트 17개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동 아파트 대표직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아파트 동 대표 활동비 및 재판비용을 개인통장(103동 최대표 남편 통장)에 넣어 임의 사용한 후 통장을 신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103동 최대표 라인 승강기 고장시 업체의 관리 잘못으로 승강기 고장인데도 주민 돈 13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끼치고, 2년간 회의 의사록이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현재의 관리소장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여 소장 활동비를 증액지급하고 개인재판시 이용하고"라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07년 ○○월 ○○일
위 고소인 한 은 석 (인)
○○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