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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승강제리그 운영규정
제정 2022. 4. 21.
개정 2022. 9. 1.
개정 2023. 3. 29.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개최하는 ‘승강제리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이다.<개정 2022. 9. 1.>
제2조 (명칭)
① 리그의 명칭은 ‘20OO KJA J-5 (시·군·구명 기입) 족구 리그’, ‘20OO KJA J-4 (시·도명 기입) 족구 리그’, 라 한다.
② 동일 시·도 및 시·군·구 내 2개 이상의 리그가 있을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알파벳순으로 명칭을 구분한다.
- 예시 : 20OO KJA J-5 서울 송파구 족구 A리그
20OO KJA J-5 서울 송파구 족구 B리그
제3조 (주최, 주관, 후원기관)
① 주최 : 대한체육회
② 주관 : 대한민국족구협회, 17개 시·도 족구협회
③ 재정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4조 (리그 기간)
① 리그는 시작일로부터 12월 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시·도 별 행정 명령 지침에 맞추어 해당 시도관리자의 판단 하에 리그를 진행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리그 시작 7일 전 승강제리그시스템 상에 각 리그 연간 일정을 수립 및 입력해야 하며, 시도관리자는 총괄관리자가 입력한 리그 연간 일정을 최종 승인하여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각 리그의 시군구관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간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하며, 시도관리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최종 보고해야 한다. 단, 일정 변경은 라운드 시작 3일전까지만 가능하다.
제5조 (경기장)
① 리그는 각 시·도협회에서 선정한 경기장에서 진행하며, 시도관리자 및 시군구관리자는 선정된 경기장에서 리그를 연간 진행해야 한다. 단, 경기장은 4개 코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개정 2023. 3. 29.>
② 각 시도관리자는 선정된 경기장의 현황을 필수적으로 승강제리그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2. 9. 1.>
③ 등록된 경기 장소는 변경할 수 있으나, 시군구관리자는 반드시 라운드 시작 7일 전까지 시도관리자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별첨2)<개정 2022. 9. 1.>
④ 위 조항에 따라 승강제 리그를 개최하는 경기장은 매년 ‘KJA 승강제 공식 경기장’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참가 자격)
① 승강제 리그는 대한민국족구협회 족구승강제리그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동호인 팀 및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② 승강제 리그는 연령 제한 없이 협회에 등록한 동호인 선수는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여자 선수의 경우 단일팀으로 리그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3. 29.>
제7조 (참가 신청) 공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가자는 승강제 리그 공식 시스템을 통해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의 승강제 리그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2개 이상의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3. 참가 신청은 전체 리그 시작 전에만 가능하다.
4. 리그 시작 후에는 참가신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2022. 9. 1.>
5. 팀 구성은 KJA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6. 팀당 리그 신청 선수 등록은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으며(*별첨4), 각 라운드별 출전 선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까지(*별첨5)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7. 각 리그 구성 시, 3개 팀 미만의 리그는 시도관리자의 결정을 통해 타 리그와 통합하여 구성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시·도협회 단위를 넘어서는 통합은 불가하다.
8. J3리그의 경우는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타 시·도협회 단위로 통합 할 수 있다.<신설 2023. 3. 29.>
제8조 (이적)
① 이적 기간은 전체리그의 3라운드 종료 후를 원칙으로 하며, 이적 기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별도 고지한다.<개정 2022. 9. 1.>
② 이적 기간 외에는 타 팀으로의 이적이 불가능하다.
③ 이적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KJA 통합시스템을 통해 한다.
2. 현재 팀원으로 속한 팀의 시도관리자에게 탈퇴·이적을 요청한다.
3. 이적을 원하는 팀의 시도관리자에게 초대를 요청한다.
4. 초대를 수락하면 최종 이적이 완료된다.
제9조 (리그 운영)
① 모든 리그는 연간 리그 당 3라운드 이상을 진행해야한다.<개정 2022. 9. 1.>
② 팀 리그는 매월 1개 라운드를 진행하며, 라운드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 J3리그부터 J5리그는 리그 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1라운드 기준은 모든 팀 간 리그 앤 토너먼트 및 풀리그 경기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개정 2022. 9. 1.><개정 2023. 3. 29.>
③ 각 리그는 시군구관리자가 지정되어 운영한다.
1. 시군구관리자는 각 시·도협회에서 선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협회에서 시군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2. 각 리그의 시군구관리자는 리그 종료 전까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단, 시군구관리자가 담당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해당 시도관리자는 시군구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총괄관리자는 현장 평가 양식(*별첨3)에 따라 평가하여 평점이 보통이하일 경우 시도관리자에게 시군구관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3. 리그 진행 중 분쟁 발생 시 시군구관리자가 모든 분쟁을 조정하며,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관리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도관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협회 경기규칙 일반서면소청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4. 첫 번째 라운드의 대진은 협회 승강제 공식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다. 이후의 라운드는 이전 라운드의 성적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대진이 결정된다.
제10조 (리그 경기 방식)
① 리그의 경기 방식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② 본 리그의 대진과 일정은 각 시도관리자가 결정한다.
③ 본 리그는 J1은 6라운드 2회 풀 리그, J2는 6라운드 1회 풀 리그, J3부터 J5는 3라운드 예선리그, 본선 토너먼트로 실시한다.<개정 2023. 3. 29.>
④ 본 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협회 대회지정구를 사용한다.
⑤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각 라운드별 리그전의 승점제(2:0승 3점, 2:1승 2점, 1:2패 1점, 0:2패 0점)로 순위를 결정하고, 토너먼트 승점은 승패를 기준하여 승1점, 패0점을 적용하며,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세트득실→점수득실→승자승→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 9. 1.><개정 2023. 3. 29.>
②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해당 리그 시도관리자, 시군구관리자가 장소를 결정하고 진행한다.<개정 2022. 9. 1.>
③ 중도 리그를 포기한 경우, 이전 경기 결과는 인정되며 잔여경기는 모두 실격패(2:0패) 처리한다.
제12조 (승강제도 시행)
① 승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위리그의 우승팀(선수)은 해당 상위리그로 승격한다.
2. 승격 자격을 가진 팀이 승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팀이 승격 자격을 갖는다. 단, 승격 자격은 2위 팀까지만 해당된다.
3. 승격을 포기한 팀(선수)은 현재 소속된 리그에 잔류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승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승격을 포기한 팀(선수)은 1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4. 승격이 결정된 팀(선수)이 다음연도 등록을 포기할 경우, 해당 팀(선수)은 하위 리그로 강등된다.
5. 2회 이상 승격을 포기하는 팀(선수)은 모든 리그의 참가를 2년간 제한한다.
6.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에 상위리그의 리그 구성이 불가능 할 경우, 총괄관리자의 판단 하에 각 리그 2위 팀 중 순위에 따라 추가 승격 자격을 부여한다.
② 강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J-4 각 리그의 최하위 1개 팀이 자동 강등된다. 단, 하위리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강등은 없다.
2. 강등의 징계를 받은 팀이 있는 리그의 경우라도 성적 최하위 1개 팀은 자동 강등된다. 강등의 징계를 받은 팀이 최하위일 경우 타 팀은 강등되지 않는다.
3. 강등된 팀은 전년도에 소속된 하위리그로 강등된다. 강등된 팀은 소속된 하위리그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며, 전년도에 소속된 하위리그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관리자의 판단 하에 강등 리그를 정한다.
제13조 (시상)
① 각 리그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J-5 리그
- 우승 1팀: 우승 트로피, 메달(선수 전원 지급), 시상품 및 J-4 리그 승격권, 승격지원금 100만원 지급
2. J-4 리그
- 우승 1팀: 우승 트로피, 메달(선수 전원 지급), 시상품 및 J-3 리그 승격권, 승격지원금 150만원 지급
3. J-3 리그
- 우승 1팀: 우승 트로피, 메달(선수 전원 지급), 시상품 및 J-2 리그 승격권, 승격지원금 150만원 지급
4. J-2 리그
- 우승 1팀: 우승 트로피, 메달(선수 전원 지급), 시상품 및 J-2 리그 승격권, 승격지원금 150만원 지급
② 승격지원금은 최종 승격이 결정된 팀에게 지급하며, 우승 트로피, 메달 및 시상품은 리그 최종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추가 승격팀은 승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 9. 1.>
④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거 승격이 결정된 팀이 다음연도 등록을 포기할 경우, 승격지원금은 반환한다. 단, 등록 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의 팀이 승격할 경우, 해당 승격 팀에게 승격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 9. 1.>
⑤ 징계를 받은 팀 또는 선수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 (리그 연기 및 취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시·도협회에서 리그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그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리그 일정을 연기 또는 불가능할 경우, 시도관리자는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사유 및 변경 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① 팀 별로 전원 소속(클럽 및 동호회)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승강제리그 와펜을 상의에 부착한다.<개정 2022. 9. 1.>
② 기본 복장규정은 협회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경기 용구 및 시스템)
① 승강제 리그에 사용하는 경기 용구는 협회의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인증된 지정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승강제 리그의 모든 시스템(스코어, 대회운영, 대회 결과 등)은 협회가 제공하는 시스템(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스코어시스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불가피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스코어시스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시군구관리자의 판단 하에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기록지를 활용하여 리그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명확한 사유를 시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관리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최종 보고해야한다.<개정 2022. 9. 1.>
제17조 (팀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각 시도관리자와 시군구관리자는 해당 리그에 관련된 징계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심의는 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각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팀과 선수에 효력을 갖는다.
③ 시군구관리자는 경기 전 부정선수가 확인될 경우, 부정선수를 제외하고 해당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해당 부정 선수와 팀은 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팀 몰수 경기 또는 실격패의 경우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여 처리한다.
⑤ 경기 중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해당 관리자가 상황을 판단하여 통보한다.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경기를 실격패로 처리한다.
⑥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협회의 경기규칙과 심판위원회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18조 (감염병 특별조항)
① 안정적인 리그 운영을 목표로 한다.
② 감염병 의심자 및 발열(37.5도)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경기장에 출입을 할 수 없다.
③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가자가 발생하여 승강제 리그가 종료될 경우, 감염병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참가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협회 대회관리위원회규정 및 본 규정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리그를 운영한다.
제19조 (선수 안전)
①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상태로 출전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은 과실여부에 따라 개인보험 또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 팀에서 처리해야 한다.
③ 참가 선수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 특수한 사항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 운영방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20조 (회계 원칙) 회계 원칙은 기금 정산 지침과 협회 회계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기타 유의사항)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 개시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리자에게 출전 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 개시 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관리자의 판단 하에 실격패로 처리 할 수도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관리자가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② 참가 팀 및 참가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및 부정선수 출전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③ 각 팀 및 개인은 리그기간 중 소속 선수 및 본인의 기록(득점,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용어의 정의
‘리그’
① 리그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협회에서 정하여 구성하는 KJA 승강제 리그를 말한다.<개정 2022. 9. 1.>
J-5 리그는 시·군·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개 시·군·구에 1개 리그를 원칙으로, J-4 리그는 시·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추가 리그 구성이 필요할 경우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9. 1.>
② 리그 일정은 1년 단위로 진행하며 협회가 승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 ‘총괄관리자’
① 총괄관리자란 전체 승강제 리그를 총괄하여 기획, 실행 및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각 시·도의 승강제 리그를 감독하는 시도관리자를 관리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승강제 리그에 선수로서 참가할 수 없다.
3. ‘시도관리자’
① 시도관리자란 승강제 리그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 시·도 내 승강제 리그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도관리자는 해당 시·도 내 승강제 리그를 운영하는 관리자를 관리·감독하며, 해당 지역 리그 운영을 총괄한다.
③ 시도관리자는 협회가 지정한 양식의 월별 업무 일지(*별첨1) 및 관련 증빙자료(수령확인서, 수령물품사진, 리그운영사진 등)를 별도로 지정한 시기에 총괄관리자에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도관리자는 협회가 지정한 시기에 지정한 양식 및 증빙자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시도관리자는 승강제 리그에 선수로서 참가할 수 없다.
4. ‘시군구관리자’
① 시군구관리자 선발 권한은 시도관리자에게 있으며, 협회 심판 자격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 중에 선정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② 시군구관리자란 각 시도관리자가 지정한 리그를 맡아 준비부터 결과 보고까지 경기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시군구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는 리그 수는 최대 2개 리그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리그를 담당할 경우 해당 시도관리자는 공문을 통해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3개 이상의 리그를 담당하여 리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협회에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다.
④ 시군구관리자는 1일에 1개 리그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군구관리자는 리그 진행 중 경기장에 상시 배치되어야 하며, 상시 관리 감독을 통해 부재가 적발될 경우 제재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부재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구관리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⑥ 시군구관리자는 협회가 지정한 양식의 리그 결과 보고를 매 라운드 종료 후 시군구관리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⑦ 시군구관리자는 타 리그 심판 및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본인이 관장하는 리그를 제외한 타 리그에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⑧ 시군구관리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배정할 수 없다. 단, 시도에서 리그 수에 비해서 시군구관리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시도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타 시도 시군구관리자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5. ‘심판’
① 심판은 대한민국족구협회 등록 심판이어야 한다.
② 경기장에 배치되어 해당 리그의 심판 업무를 수행한다.
③ 경기 중 분쟁 상황 발생 시 심판이 1차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아 시군구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심판은 타 리그의 시군구관리자 및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본인이 배치된 해당 리그를 제외한 타 리그에 선수로 참가가 가능하다.
⑤ 심판은 1일에 1개 리그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별 심판이 부족할 때는 다른 리그의 심판을 볼 수 있다.<개정 2022. 9. 1.>
6.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수료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경기장에 배치되어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9. 1.>
② 안전 요원은 타 리그의 시군구관리자 및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본인이 배치된 해당 리그를 제외한 타 리그에 선수로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③ 안전 요원은 1일에 1개 리그만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2. 9. 1.>
④ 미성년자는 안전 요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22. 9. 1.>
7. ‘라운드’ : 라운드란 J1~J5 승강제 리그 경기가 열리는 하루를 말한다. 1라운드는 리그별 전체팀이 모든 경기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9. 1.>
8. ‘승강제리그통합관리시스템’ : 승강제리그통합관리시스템이란 승강제 리그 운영을 위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을 말하며, 각 리그·팀·선수 등록, 리그 구성, 경기기록, 결과 등 승강제 운영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개정 2022. 9. 1.>
제3장 리그 운영 방안
1. 리그 세부구성(안)
리그 구분 | 리그 구성 | 승격 및 강등 |
J5 | ㅇ 범위: 시군구 단위 기초리그 ㅇ 리그 구성 - 1개 리그 최소 10팀 참가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지역 별 환경에 따라서 팀 수를 조정 가능함. - 1개 리그 당 총 3라운드를 진행하며, 1개 라운드 당 예선 및 본선으로 구성된 토너먼트를 진행함. - 매 회 라운드 마다 토너먼트 등수에 따라서 부여된 승점을 기준으로 포인트제 운영 - 총 경기 수 : 150개 리그 x 3R x 39경기 =17,550경기 ㅇ 경기방법 - 예선 : 조별 리그 - 본선 : 토너먼트 | ㅇ 승격(J4) - J5 우승팀 플레이오프 ▶ 68개 팀 승격 |
J4 | ㅇ 범위: 시도 단위 시도리그 ㅇ 리그 구성 - 1개 리그 최소 10팀 참가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지역 별 환경에 따라서 팀 수를 조정 가능함. - 1개 리그 당 총 3라운드를 진행하며, 1개 라운드 당 예선 및 본선으로 구성된 토너먼트를 진행함. - 매 회 라운드 마다 토너먼트 등수에 따라서 부여된 승점을 기준으로 포인트제 운영 - J4리그 참가팀이 10개 팀의 1.5배수마다 리그를 분할 - 총 경기 수 : 34개 리그 x 3R x 39경기 = 3,978경기 ㅇ 경기방법 - 예선 : 조별 리그 - 본선 : 토너먼트 | ㅇ 승격(J3) - 플레이오프 진행(리그 1,2위 팀) ▶ 16개 팀 승격 ㅇ 강등(J5) - J4 리그 최하위 34팀 |
J3 | ㅇ 범위: 다수 시도 단위 권역리그 ㅇ 리그 구성 - 1개 리그 최소 10팀 참가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지역 별 환경에 따라서 팀 수를 조정 가능함. - 1개 리그 당 총 3라운드를 진행하며, 1개 라운드 당 예선 및 본선으로 구성된 토너먼트를 진행함. - 총 경기 수 : 8개 리그 x 190경기 = 1,520경기 ㅇ 경기방법 - 예선 : 조별 리그 - 본선 : 토너먼트 | ㅇ 승격(J2) - 플레이오프 진행(리그 1,2위 팀) ▶ 결승 진출팀(승격) ㅇ 강등(J4) - J3 리그 최하위 16팀 |
J2 | ㅇ 범위: 전국리그 - 1개 리그 최소 20팀 참가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지역 별 환경에 따라서 팀 수를 조정 가능함. - 총 경기 수 : 2개 리그 x 190경기 = 380경기 ㅇ 경기방법 - 6라운드 1회 (풀)리그 | ㅇ 승격(J1) - J2 2개 리그 우승 팀 간 플레이오프 ▶ PO 우승팀 승격 ㅇ 강등(J3) - 하위 2개 팀 강등 |
J1 | ㅇ 범위: 전국리그 ㅇ 리그 구성 - 리그 13개 팀으로 구성 - 총 경기 수 : 1개 리그 x 156경기 = 156경기 ㅇ 경기방법 - 6라운드 2회 (풀)리그 | ㅇ 강등(J2) - 13위 팀 자동강등 - 12위 팀과 J2리그 PO 패배팀 간의 강등결정전 |
제22조 (시행예고)
1. 2022년부터 시군구관리자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각 시·도협회에서 세부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한 후 관리·감독·평가하며, 최종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관련 규정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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