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대상 | 참가횟수(기간) | 참가보조비 등 | 참가신청 |
국내 학회 | - 전문의(계약직포함) - 전임의(Fellow) | 1. 정규학회 및 분과학회 년4회 (국내에서 개최하는국제학회 포함) 2.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참가 가능 | - 년4회 지급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외학회 포함) - 사전등록비 지원 - 공가 처리(개최일수) - 국제학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경우 , 보조비 상한액을 40만원 이하로 | 1.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주임과장 → 진료부장 결재를 득하고 증빙서류 첨부 2. 학회참석 1주일 전 까지 신청 3. 의무기록 관리 규정 (인증)에 따라 전문의는 학회 신청 시 미완성기록을 완결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
국외 학회 | - 전문의(계약직포함) - 전임의(Fellow) 임용기간 1년이상 *전속전문의로서 분당제생병원의 이름 하에 구연 또는 포스터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는 자에 한함 | 1. 년2회 2. 전, 후반기 소급 적용하여 참가 할 수 없음 3. 연제 발표자, 학회의 강연자 또는 좌장의 자격으로는 년2회 한하여 추가로 참가 4. 참가기간 1) 년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회 참가기간 중의 휴일은 합계일수에 포함 3) 위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가에서 공제 4) 학회참가기간은 공가로 처리 | - 지급대상 :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전속전문의 (계약직 전문의나 전임의 포함) → 병원장의 결재를 득해야함 - 임용기간 1년 이상인 전속전문의 : 연100만원이하 - 계약직 전문의, 전임의 : 연1회 50만원 | 1.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주임과장 → 진료부장 결재를 득하고 증빙서류 첨부 2. 학회참가 3주전까지 신청 3. 학회참석 이후 “학회 참가 보고서” 제출(서면) 4. 의무기록 관리 규정 (인증)에 따라 전문의는 학회 신청 시 미완성 기록을 완결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
학술지 게재 논문 성과급 지침 | 1년 이상 재직 전속전문의
(*전속전문의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자문의나 시간제 전문의는 미포함) | 제한 없음 | - 지원액수: 50만원 - 지원지침: 본원을 주요 연구 기관으로 한 SCI등재논문 (SCI, SCIE만 지원) 또는 국내 주요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논문책자에 본원명이 게재되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제1저자, 교신저자 | “학술지 게재 논문 성과급 신청서”를 논문이 학술지에 Publication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작성하여 청구 |
해외 연수 | 1. 근속기간이 장기연수는 5년이상, 단기연수는 3년이상 인 자 (장기연수는 3개월이상 1년이하, 단기연수는 3개월 미만)
2. 근무성적 우수자로서 연수 후 병원에 기여할 수 있고, 발전이 기대되는 자 3. 병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이수 예정자 4. 해외연수로 진료 및 교육 계획에 지장이 없는 자 5. 진료실적이 우수한 자 6. 해외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1. 해외연수를 하는 전문의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는다. 2. 해외연수심의위원회는 연수신청자의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병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2. 선발 및 자격기준으로 선발하여 병원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 연수기간 동안 월 기본급, 상여금, 연구수당과 연수자의 왕복항공료를 지급 | <구비서류> 가. 해외(국내)연수 신청서 나. 해외(국내)연수 세부 계획서 다. 초청장 또는 관련공문 사본 라. 해외(국내)연수 의무 이행각서 마. 기타 관련서류 - 연수자는 연수 만료일로부터 2주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병원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