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아시는 분이 프리랜서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러다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달.
아는 동생은 세무사에게 맡겼다고 한다.
금액은 20만원.
저는 작년에 4월까지 근로자 였고 11~12월 까지는 프리랜서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홈텍스 가서 한번 보았다.
할 수 있나 해보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난무했다.
암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 간편장부의무자
- 유형 E
- 업종 코드 : 940909
- 기준경비율 : 32.7
- 단순경비율 : 64.1
- 금액 : ??원
이정도 였다.
여기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무엇을 뜻하나?
소득금액 구하는 공식에 약 3~4개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변수이다.
단순경비율은 지금도 기억 난다.
수익금액 - (수익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비교해 보면 단순경비율이 더 높다.
단순경비율은 비용을 포함 한 금액이다.
내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장부가 포함 된 금액이다.
금액이 작으면 장부가 필요가 없다는 말.
물론 기준 경비율로 해도 된다.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1)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곱하여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 단순경비율)} x 배율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나는 위 3가지 방법 중에 소득금액이 낮은 것을 선택 하면 되었다.
해보니 2번이 가장 낮았다.
내가 경비에 대한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니 장부 작성을 생각을 처음해본사람이 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다.
암튼 내 입장에서는
1번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금액은 내려 갈것이고
2번은 그것을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서 무슨 방식을 선택 할지는 알겠는데
그 뒤는 몰랐다.
한번 홈택스에서 작성했는데
이게 맞는지 몰랐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 관할 세무서에서 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은 2가지이다.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방법과
세무사한테 맞기는 것이다.
세무사한테 맞기면 비용이 든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세무쪽으로 잘 알고 있어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한다.
물론 그 쪽 전문가라서 잘알고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먼저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이다.
소득금액 구하는 공식은 정해져있다.
그래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된다.
소득금액을 줄일려면?
비용이 많아야 된다.
그 뒤는 잘 모르겠다.
암튼 저는 별로 안되어서 지역 세무서가서 했습니다.
오늘 가보니 사람이 앞에 30명정도 대기인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대기인원 수대로 다 있지는 않고 많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했습니다.
처음은 홈텍스 아이디 등록 및 소득 조회.
그 뒤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담당해주시는 분이 많이 아셔서 쭈욱 넘어갔습니다.
오늘 보니 신용카드 내역도 25%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세금 해택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0% 정도 밖에 안사용해서 해당 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후우~
돈 많이 써서 세금 할인 받는 것보다 안쓰는게 더 이득이라는...
암튼 종합소득세 신고 까지 든 비용은 0원입니다.
세무사한테 부탁했으면 추가 비용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음년에는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소득이 별로 안되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였는데
소득이 많으면 바뀐다는...
물론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시는 선배 프로그래머에게 문의해야 겠다는...
암튼 금액 별로 안되면 지역 세무소 가서 무료로 종합소득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