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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단지 내 헬스장·카페 운영했어도 영업주체 아니라면 아파트 관리소장, 형사책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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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판결 -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과 카페를 운영했어도 영업주체로 볼 수 없다면 관리소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주진오)은 최근 지자체장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단지 내 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케 하고,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C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단지 내 체력단련장에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 40대 등을 설치한 후 입주민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용하게 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키즈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체력단련장 및 카페는 원래 위탁관리업체 B사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영업을 해 온 사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같은 해 6월부터 체력단련장 및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결의한 사실, 이후 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해 인력공급 운영계약 체결 및 운영시간에 관한 안건에 결의하는 등 대표회의가 직접 체력단련장 및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체력단련장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표회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 체력단련장 및 카페의 이용요금을 관리했다.”며 “체력단련장 및 카페의 영업주체는 피고인 관리소장 A씨가 아닌 이 아파트 대표회의이고, 영업신고 의무자도 대표회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A씨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