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감면제도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이다. 이 제도는 직접 자경해야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며 실제 적용여부판단시 유의를 해야 한다. 특히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실제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세밀히 갖추어야할 것이다. 또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8년 자경 폭탄세금 꼭 알아야할 주의보..
A씨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 옆에 농가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8년 자경을 했기 때문에 땅을 3억7천만원에 매도했다. 땅을 매도할 때 조금 싼 금액으로 팔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덜컥 매도했다. 그러나 잔금을 치루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양도소득세는 1억2천만원이 부과 되었던 것이다. A씨는 시골마을에 살면서 군부대 식당주방에 2년간 근무했던 것이 폭탄세금을 피해가지 못했다. 2년간 근무하면서 월급 월 100만원을 수령한 것이 고작이었지만 2년간 근무했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세 1억2천만원의 폭탄세금이 부과된 사례다. (2012년 7월 필자가 중개한 사건)
* 매도인 8년 자경을 강력히 주장 하면서 관련서류제출
* 과세관청 직장근무를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폭탄세금부과
8년 자경을 성실히 지켰다면 필요한 서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는 경우 기타자경확인서을 (예시)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 비료대금, 농기계 등 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증거, 농작물 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 통상적으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타 직업 및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위 서류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예시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