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유형구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분납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자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ㆍ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순위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순위ㆍ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1순위 : -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3순위 :제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나.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선정 순위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당첨자 선정기준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선정 순위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의 100%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당첨자 선정기준 : 추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