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명중13기 동창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둑히 하며, 서로 상부상조 하는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 시내에 둔다(추후 가능 할경우)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각종 모임(정기모임,번개팅)
2).애.경사에 적극 참여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본회의 정회원은 동명중 13회 졸업자에 한한다.
2).재학중 학생의 전학,취직등을 사유로 부득이 졸업을 못한자 중에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으로
입회 승인을 얻은 자는 준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제7조 (권리와 의무)
1).본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에서 부과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본회의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 참가하여 본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할수 있다.
단, 의결권,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추후 회장이 임명)
3).자문위원은 전직 임원출신으로 구성하되 회장을 자문하고 보좌 한다.
4).감사 2명
5).이사 약간명 (추후 본회가 커질경우 )총회에서 결정
6).사무총장 1명(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이 임명 -사무총장 보좌)
7).사무국 (총무 .재무.등)기타 홍보 ,행사,등은 추후 총회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 그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3).자문위원은 전직 임원으로 구성하되 회자의 자문과 보좌를 겸한다
4).감사는 재정지출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사무총장은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 ,사무국을 대표하며, 총괄 한다.
6).사무국은 총무,재무,기획,섭외,행사,홍보.조직등으로 구분하여 회무 업무를 진행한다(단,본회의 형편에 따라 구성 )
제10조 ,(임원회의 선출과 임기) 본회는 다음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1)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자문위원,이사등은 회장이 위촉하며,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및 기능
제11조 (회의)
!).정기 모임은 매달 하되 4째주 금요일(특별한 사항 발생시 필요에 의해 집행부에서 미리<10일이전> 조정 할수 있다.)
2).총회 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실시.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총회에서 회장.감사 선출및 결산 보고를 한다
4).정기모임은 계절에 따라 야유회 ,체육대회등 필요에 의해 집행부 의결로 변경 가능하며,정기 모임 전달에 안건화 한다
제12조 (이사회) 향후 동창회 규모가 커질경우
1)이사회는 회장,부회장,감사.자문위원,사무국 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이사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제정
2)회장단및 감사의 선출
3)사업과 예산 결산의 승인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결정
2)수입.지출.예산의 편성과 결산 승인
3)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회원의 품위 손상,동창회에 해를 끼치는 회원은 집행부 건의로 참석3/2 이상찬성 의결로 제명 할수도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 ,본회의 사업(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연회비.당월회비,기타 찬조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납부 금액의 결정과 부과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 할수 없다.
1)정회원 연회비(2016.04.01시행) 연3만원
연회비는 정회원의 상징으로 주목적은 동창 애,경사시 화환 증정용 으로 사용한다
2).당월 정기 모임 회비(2016.04.01시행) 월3만원
제16조 ,(회계년도)매년 4월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의 전월로 하고 예산편성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전에 결정하며 결산은
총회에서 감사 보고와 같이 승인한다.
제17조 (상조회)
상조회 회원은 본회의 회원과는 특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1)상조정회원의 자격
;매년 연회비 납부와 정기모임 일년중 최소 6회이상 참석과 회비 납부.->10만원 상당의 화환
;연회비가 화환비용 이상 납부 될경우 -> 화환
2)상조정회원 은 양가 부모와 자녀 및 본인 애사시 화환 증정과 문자서비스,와 합동뮨상
3)상조준회원-동명13기 모든 졸업자해당
;본회에서 문자 서비스
부칙
제18조, (준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9조.(시행)
; 본회의 회칙은 2016년06월01일 로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경과조치)
; 종래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된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한 임원이 선출될대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