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이문1동 기동순찰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및 의의)
본 회의 목적은 경찰 공무원을 도와 지역 방범 순찰을 목적으로 하고,
각 대원 친목 도모에 의의가 있다.
제 3 조 (대원자격)
1. 대원 자격은 동대문구의 생활권을 둔자로 한다.
2. 대원 가입은 임원 단이 선임한다.
제 2 장 임 원
제 4 조 (임원)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 장 : 1명
2. 부 대 장 : 2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5. 팀장(조장) : 4명
6. 명예대장 : 1명
7. 고 문 : 약간명
8. 자문위원 : 명
9. 운영위원 : 명
제 5 조 (임원선출)
1. 대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대장이 임명한다.
제 6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1. 대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조하여 대장 유고시 선임 부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를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대장의
지시에 의해 집행한다.
5. 대장의 지시를 받아 부대장은 각 팀장과 업무를 수행한다.
6. 팀장은 팀원을 통솔하고 애로사항을 부대장한테 보고한다.
제 8 조 (고문추대)
1. 본 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9 조 (회 의)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7월)
2. 임시총회 : 대장 및 대원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시 대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월례회의 : 매월 25일로 한다.
제 10 조 (의결)
1. 본 회 제반 사항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 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사 업
제 11 조 (사업)
1. 월 2회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오후 9시부터 약 3시간)
2. 대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3. 경조사업
관 혼 상 제 [冠婚喪祭] 지출은 대원의 초청장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지출한다.
(단, 입회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