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제7회_순천시장기_대회요강[1].hwp
◈ 2016, 제 7회 순천 시장기 야구 대회요강 ◈
1. 대회 개요
가. 대회명: 제 7회 순천 시장기 야구대회 요강.
나. 대회 목적
(1) 사회인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로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한다.
(2) 사회인 야구의 저변을 확대한다.
(3) 사회인 야구동호인간의 친목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다. 주최 : 순천시, 순천시 체육회.
라. 주관 : 순천시 야구 협회.
마. 대회 기간 : 2016. 10월 1일 부터 11월 27일 까지.
바. 개막식/폐막(시상)식:
- 개회식 : 2016년 10월 1일(토) 9:00(오전), 상사호 야구장(순천시 상사면)
- 폐막식 : 결승전 경기 종료 후, 상사호 야구장(상사면)
사. 장소 : 상사 야구장(상사면), 순천 이수중학교
2. 참가신청
가. 참가비 : 순천시 야구협회에등록팀 15만원, 미등록팀은 50만원.
(계좌:농협,유지균 010-3622-0104-18).
나. 선수자격: 순천시 야구 협회, 전남 야구소프트볼 협회 등록된 선수로 한다.
9월 23일(금요일)까지 등록완료 된 선수, 참가비 완납된 팀으로만 인정.
다. 상해보험은 출전팀에서 별도로 가입하며, 주최측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단, 주체측에서는 이수 및 시합이 이루어진 운동장에서 경기 시 발생하는 유리창 파손에 대하여서만 책임진다.
라. 심판제 : 전임 심판제로 2심제 운영.
3. 경기방식
가. 18 팀(예정) 조별리그(순천만조, 국가정원조)방식.
4. 경기규칙
모든 경기는 전남 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 및 요강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국 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
가. 경기는 7이닝으로 하며 4이닝을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나.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4이닝 10점, 5이닝 8점 , 6이닝 6점)
다. 경기 개시 시각은 양팀의 인사가 끝나는 시각으로 정하고, 심판은 이 시각을 경기전 발표한다.
라.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
마. 경기 개시 5분경과 후에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바. 경기에 사용되는 경기구는 연합회에서 준비한다.(1 게임 당 8ea)
사. 판정시비, 부상자 등의 사항은 정규경기 시간에 포함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간규정 이외의 사항은 심판원이 합의 판단하여 결정한다.
아. 경기에 대한 항의는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순천시 야구 협회 야구운영회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자.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 되어야 함. 팀모자, 상의, 언더티, 바지, 양말(농군바지 착용시) 그 이외의 용품 및 장비는 달라도 상관없음(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
차.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음.
카. 배트는 알로이 배트만 사용한다(카본배트, 기타 규제배트 이용 적발시 퇴장 조치한다).
5. 선수등록
가.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6년 2월 18일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 위원회, 실업야구 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 한다.
나. 선수출신 구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
- 출생년도 기준1976년 생 부터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선수로 구분치 않는다.
다. 선수의 구성 : 선수출신자는 2명까지 그라운드에 나갈 수 있고, 선발 1이닝 동안 투수를 할 수 있다.(포수는 가능)
라. 외국인과 일반학생은 선수출신으로 적용하여 출전할 수 있다.
6.몰수게임의 규정
가.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경우, 사무국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나. 경기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이전까지의 경기기록은 무효처리 한다. (신분을 증명할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 중복선수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추후 기록에 의한 몰수게임패 적용이 가능하다.
라.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종료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1) 팀의 경우: 경기운영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 대회에 해당 년도 출장정지와 해당 경기의 몰수게임패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2) 개인의 경우: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를 내릴 수 있다.
마.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바.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무국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사.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다음 경기개시 전에 해야만 유효하다.
7. 상벌규정
첫댓글 9월 23일(금요일)까지 등록완료 된 선수, 참가비 완납된 팀으로만 인정 되오니 기한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