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없애고, 그 의식의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93.12.27, 법률 4637호).
가정의례라 함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혼례(결혼식) ·상례 ·제례 ·회갑연 등을 말한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가정의례심의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도 ·시 ·군에 지방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를 두었고, 또한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가정의례지도원을 두고 있다. 허례허식 행위의 내용을 보면, ①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② 기관 ·기업체 ·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 부고(訃告) ③ 화환 ·화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④ 답례품의 증여 ⑤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착용 ⑥ 만장(輓章)의 사용 ⑦ 경조기간(慶弔期間) 중의 음식물의 접대 등이다. 이 밖에도 식장 등의 영업허가와 그 제한, 임대료 ·수수료 등의 최고 한도액, 폐업신고, 허가의 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