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위한 비법이나 정도는 없다.
믿었다면 꿈에서 깨시라!!
낙찰을 이루기 위한 비법이나 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하고 불경을 외우며 주문을 외워도 낙찰을 시켜 줄 요술쟁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입찰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당장 몇건 투찰해보고 낙찰이 안되었다고 실망할건 없다.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빼먹는 공고문 없이 투찰하다가 보면 좋은 소식은 분명히 올것이다.
요즘 항간에는 투찰금액을 알려줘서 낙찰이 되면, 몇 프로의 성공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순수치 못한 의도가 욕심을 앞서게 만들었고, 입찰금액 산출에 필요한 기본적 기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간 남에 사업체를 주물럭거리고 있었다는 것에 있다.
사이비도 보통은 넘는 단계이고, 믿고 맡긴 업체들에 대한 배신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특별한 행운이 아니고서야 낙찰이 될 일이 있었을까?
어쩔수 없이 곧 깃발을 내릴 수밖에...
낙찰을 위한 꼼수는 없다!!
물을 흐려 튀어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다는 병법의 얘기는 있어도,
입찰에서 혼수모어(混水摸魚)는 입찰자의 머리만 혼란스럽게 만들 뿐 패착이란 얘기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業)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입찰의 준비부터 금액의 산출 그리고 투찰까지 올바른 규칙이 지켜질 때 경쟁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운도 기대 해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 입찰금액 산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1. 자신 회사의 경영상태, 시공능력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상태를 숙지한다.
2. 최소한 지방자치 단체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중 자사 업종에 관련한 부분은 구비한다.
(※ 다른 국영기업체 적격기준은 조달청 심사기준을 리모델링 한 것이 대부분이니
아쉬운 대로 조달청 적격기준을 참조하고 낙찰이 되면 찾아보면 된다.)
3. 적용기준에 따른 낙찰하안 율(87.745%,86.745% 등)과 사정율(-2~2%, -3~3%, -2.5~2.5%등) 범위 정도는 숙지한다.
1항에서 ~ 3항까지의 기본적 사항들이 준비 되었다면...
※ 공고문을 열고 기초금액을 확인 후 자격이 된다면 입찰금액 산출을 시작해 보자.
① 공고 발주(수요)기관의 지난낙찰 통계를 찾아본다. (※해당 업종) 이때 확인 할 수 있다면
발주기관의 상위기관도 같이 조사해 보며,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해당된 같은 업종의 모든
입찰을 사정율 기준으로 참조하는 것이 좋다.
② 결과를 보면 낙찰이 많이 이뤄지는 지점들이 몇 개 보이 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낙찰 지점은 아니다.
그저 일정부분 편차에 대한 평균일 뿐...
그러니 편차 범위 내에서 적당한 값을 찾아 해당 공고의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된다.
(이때 "적당한 값" 찾기가 문제인데 이는 해당 발주처의 낙찰을 흐름을 보는 경우도 있고, 통계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기초금액에 적용 할 유효사정 율을 찾아 대입하는 경우도 있다.)
③ 인터넷 입찰정보를 보고 있다면 이 정도 얘기는 지원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된다면 보고 있는 입찰정보를 바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터넷 입찰정보를 보고 있지 않다면 작은 것을 던져서 큰 것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어디든 보는게 좋다.
흔하게 광고 많이 하는 입찰, 낙찰 정보회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서 투찰 금액을 던져주는것을 알고나면
어이가 없을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의 현실이 그러하다.
그래서 본인이 20여년동안 입찰 업무를 보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랄꺼까진 없지만 그런것을
낙찰이 안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로 본인은 23년동안 나라장터, 한전, 국방조달본부,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등의
입찰업무에 종사하면서 170억원의 낙찰을 기록하였으며 현재도 현직에 종사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썰을 풀어서 여러분의 낙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