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성립됩니다. ‘다름’은 토론을 통해 조율되고 새로운 의견으로 발전되어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민주주의 발달의 기초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토론은 논리적인 사고의 발달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ㆍ비판하며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새롭게 전개하는 예지(叡智)도 발달시킵니다. 아울러 격렬한 논쟁의 과정에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를 구하는 수양의 미덕도 배우게 됩니다.
세상살이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발전된 의견을 모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의견을 바르고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진지하고 정확하고 듣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한 바른 논리를 전개하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는 나의 의견을 바르게 전개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개하며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자기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길러진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는 연륜이 11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여기에는 충남 최고의 청소년 논객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전개합니다. 지난날 그 토론의 장면을 보면 숙연해지며 미래의 밝은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주장이 얼마나 명확하고 그 논거가 분명하며 타인에 대한 수용과 배려의 자세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제11회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도 결선 대회의 주제는 중학생의 경우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도입 되어야 하는가?” 이며 고등학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발람직한 정책인가?”입니다. 토론자들은 추첨에 의해 배정된 찬반의 입장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그것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찬성의 입장이니 반대의 입장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배타성이며 그런 사람은 토론이나 협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도 결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원고를 내 준 학생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지도 선생님들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록된 토론 원고가 앞으로 많은 토론자들에게 큰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08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민 주 시 민 교 육 연 구 회 장 이 상 호
차 례
(중학교)
§.주제 :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하는가?
(반대입장)
1. 금호중-이준영……………………………………………………………………………1
2. 대천중-신재규……………………………………………………………………………8
3. 서산여중-강미나…………………………………………………………………………14
4. 쌍용중-이영진……………………………………………………………………………20
(찬성입장)
5. 예산여중-이정은…………………………………………………………………………25
6. 백제중-이경은……………………………………………………………………………29
7. 안면중-박소희……………………………………………………………………………36
8. 조치원여중-김세진………………………………………………………………………40
(고등학교)
§.주제 :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가?
(반대입장)
1. 대천고-이상민……………………………………………………………………………47
2. 사대부고-조예지…………………………………………………………………………55
3. 온양여고-원소희…………………………………………………………………………65
4. 홍성고-박지명……………………………………………………………………………74
(찬성입장)
5. 대천여고-이미향…………………………………………………………………………83
6. 덕산고-이지수……………………………………………………………………………94
7. 북일고-장재석………………………………………………………………………… 101
8. 태안고-김영현………………………………………………………………………… 111
(중학교 학생 토론)
§.주제 : 군 복무 가산점 제도는 도입되어야 하는가?
(반대 입장)
1. 금호중-이준영
2. 대천중-신재규
3. 서산여중-강미나
4. 쌍용중-이영진
(찬성 입장)
5. 예산여중-이정은
6. 백제중-이경은
7. 안면중-박소희
8. 조치원여중-김세진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부적절하다.
학교 : 금호중학교
성명 : 이 준 영
입장 : 반대
Ⅰ. 서론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 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군복무를 한 남자들에게 군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군 관련 단체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취업 연령의 남성들은 군가산점 제도의 시행이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있다. 찬성론자 측은 제대 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실행으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겪게 될 크나큰 문제점들에 대하여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하며 무게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에 위헌 판결이 났던 제도이다. 1961년 상이군인 의무고용할당제가 뿌리가 돼 시작된 군가산점 제도는 37년간 지속되다가 1998년 여대생과 장애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폐지됐다. 그 판결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군복무를 이유로 공직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그 자체로 위헌이다.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가산점제도는 정도로써 지나치다. (그 당시는 전 과목별 만점의 5% 가산점을 주었다.)’ 이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국방부는 가산점의 비율을 축소시켰다고 한다. 모든 과목에 5%의 가산점을 주던 것을 전과목의 2~3%로 축소시키고 무제한이었던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가산점을 통해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등, 제한 조치를 덧붙여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며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군가산점 제도 실행으로 인한 불평등한 인간 대우
- 군가산점 제도는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가로 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재도입하고자 하는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실시한 남성들에게 공무원 채용이나 회사 입사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업에 유리한 이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 3989호에 적혀있는 남녀 평등 고용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는 채용 시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 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성별이 아닌 같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남성이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이점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바로 ‘남녀 평등 고용법’인 것이다. 그러나 군가점 제도는 남녀의 평등한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가산점 제도에 의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공직으로의 진출 기회가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해 그들의 사회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게 되고, 결국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들의 존엄성이 결여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 현재 우리나라에 재정되어 있는 법률상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남성뿐이다. 우리나라에 재정되어있는 법률로는 군대에 면제된 남성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이 군복무를 원한다고 해도 군대를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곧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대표하는 병역 의무에서 장애인은 면제, 여성은 면제됨과 동시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은 선발 과정을 거쳐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의무 복무가 아니라 지원 복무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동시에 배제되는 이중의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일부의 군가산점 제도 찬성론자들은 여군으로 복무하여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산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한 주장이다. 여군을 지원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군대에 다녀온 후 다른 직업을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 ‘직업 군인’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여성이 제대 후 군가산점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며 그 효율성이 의심된다.
나. 군가산점 제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여성 및 장애인들에게 주어지게 될 불리한 조건들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성은 여성이나 장애인보다 2~3점의 가산점이 주어진 채로 공무원 등의 채용 시험에 임하게 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점수를 2년 동안 공부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2년을 더 공부하면 2~3점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것일까. 군가산점 제도를 통해 군복무자들은 그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상관없이 2~3점의 가산점을 무조건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은 합격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일부 직종의 경우 합격자 커트라인이 100점인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 광역시의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없이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한 수험생이 13.5%뿐이었고, 행정자치부 9급 최종합격자들 중에 가산점자 비율은 85%를 넘으며 검찰사무직은 96.2%, 세무직은 98%라는 것은 가산점이 합격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2년 동안 공부하여 열심히 실력을 쌓아도, 채용 시험 시 기본적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게 2~3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사실은 자체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들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2. 군가산점 제도의 불필요성
-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징적인 제도이다.
군복무를 하는 2년이라는 시간은 남성들로서는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기 위해서는 불리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에 따른 보상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검토되고 또 검토되어서 나온 것이 이 군복무 가산점 제도인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옳지 못한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제외하더라도 군복무를 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제도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여러 가지 제도의 실용성을 따져본 후 가장 폭넓게 제대 군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계속되는 법률안 통과 재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 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갈등을 만들고 극소수의 제대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극단적인 방법인 군가산점 제도 이외에 좀 더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상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상은 가능한한 수혜자가 많을 때 효과성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가.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우리나라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제에 준하도록 임금을 주는 것이다. 현재 복역 중인 이등병의 월급은 7만 350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의 월급을 일반 아르바이트나 회사를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던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현역 군인들이 군 생활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국방 일보 1월 자료에 따르면 병영 생활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병들의 27.7%가 체력단련시설이라고 답했다. 또한 병사들은 월 평균 2.5권의 책을 읽는데 도서관 이용 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신간 도서 확보가 51%를 차지했다. 바쁜 군 생활 중에서도 그들의 여가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그들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의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이 부족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닐까? 그들이 평소에 해오던 취미 생활들은 군에서 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쉬는 시간조차 없이 한시 바삐 움직여야 하는 군인들은 불만이 생기고 자신들이 받는 훈련에 대해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떠올릴 것이다. 이때 국가에서 예상을 책정하여 군대에서 그들의 취미 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설을 잘 마련하여 배치해 둔다면 그들이 느끼는 군복무에 대한 불만감이나 보상 심리 등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다. 또한 재대 후의 생활을 계획하며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보상을 바라는 이유가 힘든 군 생활이 아니었던가? 또 그 고된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군대 내에 군인들이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다면 군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군복무자에게 그들의 고된 군 생활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군인들에게 상징적인 군복무 가산점 대신에 좀 더 실질적인 보상 문제에 대한 점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군필자의 취업지원체계 마련, 4대 보험 가입, 국민 연금 등의 세제 혜택이나 제대 후 실업 수당 지금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군복무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서 예산은 필수적이다. 2008년 제대 군인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123억이라고 하는데, 연간 30만명의 제대 군인을 위한 예산으로써는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군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군복무자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주장하며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여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제대 군인을 보상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을 버리고 다른 방안으로써 많은 군복무자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조금 더 큰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군가산점 제도 자체의 불완전함
군가산점 제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불완전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야할 것이다.
가.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시키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여 군에 다녀온 남자들 모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채용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군가산점 제도를 적용할 민간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부과점을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대 군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 혜택의 범위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어떠한 사람이 가산점을 받아야하는지 어떠한 사람이 받지 않아야 하는지의 문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제대 군인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대 군인과 함께 채용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할 수 없어 불리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소수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군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제도로써 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가산점 제도에 의해 남녀와 장애인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제대 군인 사이에서의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다음은 군복무가산점제도에 대한 기사문이다. 다음을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찬성” 61%
○ 군 가산점 찬반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논의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기피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이 군 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군 제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자세히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61.4%, ‘반대한다’는 의견은 26.9%였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7%였다.
큰 격차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20대 여성층만을 놓고 보면 ‘찬성’ 22.7%, ‘반대’ 65.3%로 반대여론이 더 우세했다. 20대 여성 대부분은 구직 시장에 나와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군 복무 남성에게 출발선상에서부터 혜택을 주게 되면 이들 20대 여성에게는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 반대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대부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부가점 혜택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 65.3%, 즉 여성의 대다수가 이 제도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직 시장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임신, 출산, 육아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우며 직장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 비교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경쟁하여 그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일부 여성들은 군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근거로 말했듯이, 작은 점수로 인하여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여성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그것이 사회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결코 안 된다.
Ⅲ. 결론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진 시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 보고 결과로 해결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의 약자들을 배려해 주는 것과 사회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 제도의 실행 중에 발생한 착오와 실행 후에 발생한 문제점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려해 본 결과 군가산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혜택 또한 일부에게만 적용하게 될 군 가산점 제도는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땀 흘려가며 훈련을 하는 그 수고로움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이 군가산점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제대 군인들에게는 그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나아가 그들의 먼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주며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정의가 지켜지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경쟁하고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 복무 보상 수단으로 부적절한 군 복무 가산점 제도
학교 : 대천중학교
성명 : 신재규
입장 : 반대
Ⅰ.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추진 배경
1. 이번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주요 내용
가. 국가기관, 공기업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민간기업의 경우 권고사항)
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응시 횟수를 3~4회로 제한한다.
라. 가산점 적용 대상자를 제대군인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변경한다.
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병역을 마친 후 3년 이내로 한다.
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에 법을 적용한다.
2. 이전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위헌 판결
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 점수의 5%의 가산점,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보충역 복무, 병역 면제자, 여성의 경우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
다. 헌법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년 12월 23일 위헌판결
3.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추진 배경
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단체생활에 대한 단결력, 인내심이 강하다는 장점을 인정한다.
나. 2∼3년간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이다.
다. 우리나라의 병영제도와 운영실태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시행한다.
라. 제대 후의 취직 시 어려움을 인정한다.
마. 최근 불거진 병역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 근거
1.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평가
가. 가산점이 부여되는 일자리는 국가기관, 공기업에 국한되어 전체 일자리 중 지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권고사항)
나. 취직 희망자 모두가 국가기관, 공기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가산점이 영향을 미치는 인원은 신규 채용 모집인원의 20%내로 지극히 적다.
라. 운동선수 등 이미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다.
마. 즉, 이는 군 복무자 전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이 아닌 상징적, 심리적 보상에 불과하다.
2.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침해
가. 공무원 채용 시험은 합격선이 매우 높고 경쟁률도 치열하여 매우 적은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나. 따라서 2.5%의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미처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 1996년 시행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 2003년 시행된 남녀 어느 쪽이 든 70%를 넘겨서 채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 군 가산점제는 1999년 이미 고용상의 양성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라는 헌법적 요청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마. 2006년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급 행정직 의 경우 여성의 합격률은 27.7%이고, 7급 기술직의 경우 22.4% 9급 행 정직의 경우 47.5% 9급 기술직의 경우 31.6%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2006년 행정직 채용 시험을 기준으로 2% 가산점을 적용하여
벌인 시뮬레이션의 결과 7급의 경우 여성합격자의 31.9%가 9급의 경우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가산점 적용 합격자를 합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불합격 되는 20%에 대해선 여전히 차별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군 가산점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은 옳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 침해
가.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 37조 제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 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 주의가 포함되며 헌법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라. 그런데 군가산점의 경우 이전 판례에서처럼 능력주의에 예외를 둘 수 있 는 사회국가원리나 헌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공무담임권 침 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서의 군가산점의 부적절함
가. 군가산점의 경우 국민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
나. 이 때 헌법 재판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 리적 범위의 처우여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 이번 군가산점 제도의 경우 가산점을 2.5% 이내로 낮추고 그 적용범위 를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외양상 합리적 처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해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몇 %든 가산점을 주는 것은 보충역, 면제자, 여성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으며 차별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는 헌재에서 권고한 대로 금전적 보상 등 ‘합리적 처우’가 되어야하며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부적절하다.
5. 병역 비리 해결수단으로서의 군가산점의 부적절함
가. 최근 이중 국적, 가짜 진단서 등을 통한 병역 면제 비리가 자주 드러나 고 있는 상황이다.
나.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를 병역 비리 해결 수단으로써 활용하겠다는 병무 청의 발표는 병역 비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법안 통과 를 위한 ‘보여주기’성 발표임을 알 수 있다.
다. 병역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다.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SBS라디오-리얼미터 여론조사(2008.2.22) 에 따르면 군 복무로 발생하는 불이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 이 ‘중요한 시기의 인생 공백 (48.2%)’이였고 그 다음으로 ‘취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16%)’, ‘학업 능력의 저하 (15.2%)’ 등을 꼽았다.
즉, 근본적인 원인인 위의 이유들을 해결해야지 군가산점이라는 불완전한제도로 생색내기를 해선 안 된다. 이는 병역 비리 해결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서의 군가산점에도 해당한다.
6. 여성,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여러 헌법, 법률적 요청
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성, 장애인 등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또한 이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 발전 기본법’,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 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있다.
다. 세계적으로도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7. 권리 침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국가 봉사 경력 가점제와 그 맹점
가.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 적용 대상을 군 복무 및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 경력이 있는 남녀가 총점의 3% 범위이내 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한다. (예 : 1개월 당 0.1%)
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 상 예상되는 자원봉사활동처가 활동인원으로 예 상되는 10만~20만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기에 무리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 국가 봉사 경력 가점제로 인하여 봉사의 진정한 목적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 현재 중·고등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봉사활동의 확인 역시 상당히 불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데, 취업에 직접 적용되는 인증발급에 있어서 더 많은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마. 군 복무와 봉사 시간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예 : 군 복무를 하루에 몇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처리할 것인지, 봉사활동 몇 시간 당 몇 %의 가산점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8.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요구되는 숨은 이유
가. 다른 대안에 비해 군가산점 제도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군가산점 제도는 그 자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실질적인 보상보다도 ‘취업 보장’이라는 허울아래 정치적인 목적을 띄고 활용될 수 있다.
Ⅲ. 군 복무 가산점 제도의 대안
1. 경제적 대안
가.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24개월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게 사회 적응 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234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심의 중 이다.
나.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제대 군인 학자금 융자 전액을 무이자 지 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2004~2006년 평균 입영자 학력 분포 조사 결과 84%가 대학 재학생)
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제대 군인에게 국민연급 수급권을 6개월 더 계산해 넣던 것(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 기간 전부를 넣는 것으로 국민 연금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라. 공과금, 통신 요금, 세금 감면, 보험금 인하 등 제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보상 방안
마. 취직까지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취직 지원금 지급
2. 그 외의 대안
가. 현 24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그 이하로 축소
나. 남녀를 포함한 모병제
다. 제대 군인 위한 취업지원 센터 운영
라.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 설치
마. 군대 내 자격증 및 인증 시험 적극 지원
바.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Ⅳ. 나의 견해 정리 (마무리 발언)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군 복무 가산점이 제대군인지원이라는 인식에 고정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대중영합주의적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곧 제대군인지원이라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군 복무 가산점은 지금까지 밝혔듯이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적용되기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기에 부적절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군인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면서 일부에게 적용되는 보상안이 제대군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군인지원을 위해 군 복무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파악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권고했듯이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아닌 전에 제시한 경제적 대안, 그 외의 대안 등을 통해 ‘합리적 처우’를 보장해야한다. 물론 이 부분은 사회 각 계층 간 오랜 시간에 걸친 충분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단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24개월간 심신을 다한 제대군인 모두를 위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안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군가산점제도의 시행은 위헌
학교 : 서산여자중학교
성명 : 강미나
입장 : 반대
Ⅰ 서론
1. 군 가산점제도의 정의
1999년 12월까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5482호)에 따라 취업 보호 실시 기관 (국가기관ㆍ지방자치체 및 학교,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이 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은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얻는 제도이다. 즉, ‘군 가산점 제도’란 군 의무를 다한 남성에게 국가공인시험에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군 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논쟁은 1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3~5%의 가산점은 시험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쳐 비 제대 군인의 공직선택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2. 군 가산점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
군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시간 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군복무 군인들 중 원해서 군 생활을 하는 인원들은 그리 많지 않고, 이로 인해 병역기피 현상도 늘고 있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한된 영역 안에서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훈련 및 경계근무를 하고 다시 사회로 환원될 인원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군 가산점제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역기피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군역기피현상은 현재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특히 재정적으로 학력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하고 있기에 빈부차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어는 누구든 군역을 기피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을 갔다 온 뒤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군역기피현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1. 군 가산점제도의 반대 논의
가. 1999년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헌법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음)
1900년대의 군정은 이미 끝났다. 군 가산점제도는 현대사회 모든 것의 최고 판단기준인 헌법에 의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명백히 어긋남이 헌법재판을 통해 판결되었고 곧이어 폐지되었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나. 군 가산점제도 부활의 배경과 의도
1999년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판결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에서 갑자기 군 가산점제도 부활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배경이 혹시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이거나 대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병역비리 논란(징집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 전쟁 전 10만 정도였던 군대는 전쟁이 끝날 무렵 65만 대군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렇게 끌어만 갔지, 제대군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살길이 막막한 제대군인에게 직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언론에 쏟아졌고, 선거 때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대책이 주요한 공약으로 대두되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등장한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권력을 접수한 직후인 1961년 '군사 원호 대상자 고용법'를 제정하면서 상이군인을 의무 고용 하도록 한다.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요구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후 이 법률은 특정 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했다. 보상을 받을 기회가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또한 이 제도는 사실상 군미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이익을 보게 하는 구조였다. 국가가 어떠한 재정지출이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집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짓 '보상'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상이 허술했던 반면, 기피자에 대한 단속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가산점 부활을 둘러싸고 성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군 개혁의 지체와 위헌 판결 이후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여성·면제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평등권, 공무담임권)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합격점이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불과 영점 몇 점 차로 합격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시험과목별로 3점 또는 5점을 가산하는 것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응시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여성과 장애인은 유형․무형의 성적 차별 내지 사회적 편견․냉대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그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의 세계에서 몰아냄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직무수행능력이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여부를 공무원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선거직공직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 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헌법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동법 제35조는 공무담임권의 요체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에 있다는 헌법 제25조의 법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 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위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라. 군 가산점제도는 의무제대군인의 보편적 보상안인가에 대한 적절성
군 가산점제의 제도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사람들(약 2% 정도로 추정)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군 의무 복무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남성에게 군 가산점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복무 후 제대한 남성들의 요구는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 국방의 의무는 희생이 아닌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의무를 다한다고 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찬성론자들은 “세금을 잘 내도 표창을 하고, 의무를 다하면 표창도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창은 단순히 표창일 뿐 그로인해 표창을 받지 못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가산점제도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분명히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표창이 아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국민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바. 가점 비율의 적절성 여부
군 가산점 제도는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얻는 제도이다. 요즘과 같이 0.1점과 같은 미미한 차이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시점에 개정된 2.5~3%라는 비율도 매우 큰 점수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 군 가산점제도가 시행된다면 만점을 받아도 탈락하는 자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 군 가산점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관대했었다. 마치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해서 나온 조두순 사건처럼,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무의식의 피해 의식과 억울함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고, 군 가산점과 같은 헌법적 질서까지 무너뜨려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만들어 냈으니,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다.
그런 논리로 군 가산점에 대한 대안의 첫 출발은 무엇보다 군대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부터 출발해야 하겠다. 정당한 일을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일에 대한 평가는커녕, 패배의식을 갖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고,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어떠한 대안도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의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모두 다 요구하게 된다면, 의무는 없어지고 권리만 남는 기형적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군대는 갔다 온 자에 대한 가점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갔다 오지 못한 자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몇몇 경우의 예이기는 하지만, 서양의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없었다는 점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종교의식에는 돈과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것이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둘째,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군 복무 제도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군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 군에 오기 전 대학을 다니던 사람은 군에서도 계속 교육을 받아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학습을 강화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각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다양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개인 시간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행히 일과 시간 이후의 시간이 병사들에게도 거의 보장된다고 하니 이러한 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어야 하겠다. 물론 군 경력이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직업을 직접 알선하는 것도 적극 권할만한 일이다.
셋째, 공무원들은 시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군복무 기간 호봉과 연금에 연동하는 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할 일이다. 사업장에서 갖게 되는 재정적 부담은 세제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지는 일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의 단축과 월급의 인상, 직업 군인으로의 전환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 외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관점에서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행 방법을 좀 더 다양한 면에서 연구할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Ⅲ. 결론
군복무라는 신성한 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분란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 성숙해져 가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단순한 미봉책으로 이 시기를 얼버무리는 것은 올바른 판단도 결론도 아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의 욕구와 군 기피에 대한 문제를 군 가산점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이며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점에서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국방의 필수요소?
학교 : 천안쌍용중학교
성명 : 이영진
입장 : 반대
예나 오늘이나 남자 대학생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단연 군대에 가는 일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제대 중 군복무 환경이나 제대 후 취업문제 등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을 ‘시간 낭비’라 생각하며 군인이 되는 것을 꺼려한다. 심지어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 수술을 감행하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군복무 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회현상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현역복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추락하였으며 군대는 ‘가기 싫은 곳’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대나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군복무 환경개선, 취업 가산점 제도 등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미 폐지된 바 있는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여론의 최대 논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전에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이전 제도는 100점 만점에 5점의 가산점을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군필자에게 부여했는데, 군가산점제의 정도가 지나칠 뿐더러 제도 자체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1999년 폐지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군가산점제도 법안은 공무원 채용이나 임용고시를 보는 제대군인에 한해서 취득점수의 2%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를 전체인원의 20% 이내로 하는 조건아래 추진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심각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군가산점제도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공무원 합격자의 양성 비율 불균형을 조장한다는 점, 사기업에 도입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작 군 입대 동기부여 및 군(軍)사기 증강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군가산점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제도가 오히려 사회전반의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는 교육, 근로, 납세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방을 제외한 다른 의무들은 이를 잘 지키고 이행한 사람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지 않는다. 이는 국민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도 취업 시 별도의 가산점을 부과한다면 응시자 대부분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임용 고시 등의 시험을 볼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은 모순이며 다른 응시자의 합격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을 조장하므로 국가적인 지원책으로는 적절치 않다.
현재 국가공무원시험, 즉 임용고시와 같은 시험들 대부분은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매우 미소한 소수점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자신 득점의 2%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이 아닐 수 없는데, 이 군가산점은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군 입대를 하지 못한 남성 및 여성 그리고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임용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국가공무원시험은 공무에 적합한 실력과 능력 및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가리는 일이므로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면 공무원 임용의 본질 및 취지를 흐리게 된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속되는 군 입대 회피와 병력 감소 등에 따른 대체 병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성 지원병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이것이 군가산점 제도의 양성 불평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만약 여성들의 병역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부대시설 보강 등 군복무 환경개선과 예산 확보부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으므로 군가산점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당장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미 임용에 합격한 다른 군필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대군인 중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군필자 사이에서도 역차별이 생기게 된다. 남성역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상정한 법안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심한 남성 불평등과 차별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군가산점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제한적인 지원 범위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군가산점제도의 대상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이다. 결국 제대군인 중에서도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인의 대부분은 제대 후 사기업에 취직하며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체 제대군인 중 약 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가 소수, 즉 3%에 불과한 제대군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군가산점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상징적 소수에게만 군가산점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것은 제도도입 목적 중 하나인 군(軍) 사기 증강에도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제도를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군가산점제도가 공무원 채용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범위를 넓혀서 만약 사기업에도 군가산점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도입이 어렵다. 능력주의사회에서 대중기업들이 군가산점으로 인해 다른 인재들을 잃는 것을 분명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아 군가산점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인 제대군인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없다.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는 공무원 합격자의 양성 비율 불균형을 조장한다는 점 때문이다.
제도가 폐지되기 전 공무원 합격자 양성비율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했다. 1980~90년대 제도가 실행될 당시 7급과 9급 공무원 합격자중 여성의 비율은 불과 20% 안팎에 불과하였다. 현재 군가산점제가 폐지되고 난 후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9급의 경우 58%에 달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군가산점제도 폐지의 파급효과는 상상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군가산점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며 2007년 현재 전체공무원 중 28.6% 밖에 이르지 못한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더 감소할 것이다.
만약 2%의 군가산점제도가 도입된다면 공무원 합격자 양성 비율이 크게 변동할 것임은 2007년 국방부에서 조사한 시뮬레이션 자료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7급 공무원의 경우 현재 전체합격자 중 54.9%에 이르는 군필자의 합격률이 가산점 2%를 적용하였을 때 68.1%로 높아지는 반면 여성의 합격률은 31.4%에서 21.4%로 무려 10%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9급 공무원의 경우도 여성의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결국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뜻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사람, 즉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악재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군가산점제도가 현역 군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가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7년 여성정책연구원이 군복무중인 남성을 대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는데, 1순위는 바로 취업연계프로그램 이였고 그 다음으로 군복무 환경 개선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군가산점제는 제도의 대상이 폭넓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호응도가 낮게 집계되었다. 오히려 군인들은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로적성교육을 해주거나 군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국방의 필수 요소로서 군가산점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이 무색하게 실제 가산점의 수혜자들인 현역군인들은 군가산점제도를 별로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사회적 인식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으나 군인들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 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 여러 나라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와 같은 징병제인 독일은 취업연계센터를 설치하여 제대군인의 취업교육을 알선하고, 제대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공무원 채용에서 동일한 점수 취득 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하고 있는 90 개국 중 약 50여 개국은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다. 즉 대부분의 징병제 나라들은 군가산점제도 보다는 대체복무나 취업교육센터, 의료보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군복무를 국민생활 속의 일부분으로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방도는 많으며 군가산점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연계센터와 진로적성센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효용성을 확인한 사례가 많다. 여러 대중기업들도 취업연계센터에서 여러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사회적 출발이 약간 늦은 제대군인을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채용 시 응시연령제한을 3~4년 늦춰준다면 취업 시 생기는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원만하지 못한 병무행정이나 군복무 문화나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이 현대에 만연하는 병역비리 와 입대회피로 인한 병력감소를 막는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감소한다면 병력의 ‘양보다 질’의 승부수를 두어 정예부대 양성 및 최신무기 도입에 힘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지원방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여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군대를 강제적이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보는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다. 그들이 청춘의 시간을 이 나라를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쾌적한 병역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제대 이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취업 정보 제공을 해주어 그들이 군가산점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력해야 한다. 진정 국가와 국민들이 그들의 노고를 알고 지원을 해주려 한다면, 3% 상징적 소수를 위하며 현실제한적인 측면이 크고, 사회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군가산점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정말로 원하고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롭고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제도 시행은 국방의 필수요소
학교 : 예산여자중학교
이름 : 이 정 은
입장 : 찬성
Ⅰ 서론
최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대책과 대다수 국민들이 병역을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만 하는 골칫덩어리로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란, 제대 군인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에 그 입법취지를 두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본인 득점의 2.5%를 가산점으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Ⅱ본론
저는 군 가산점제에 찬성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군대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군대는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만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성 중 대부분이 20대 중 2년을 군 복무에 소비합니다. 헌법 제 39조 제 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군 복무를 이행한 남성은 공무원 및 기업 입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 중 일부를 허비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한창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여성들이나 병역 면제자들과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자들은 2년이란 긴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하고, 이후에도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5세까지의 민방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2∼3년 정도 뒤처진 취업과 그에 따른 승진 및 정년단축의 불이익도 자동적으로 수반됩니다.
2.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합니다.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군복무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든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든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해서라도 군대를 면제받고자 하는 기피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가산점제도는 일반인들의 군복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부정적 인식을 줄이며, 군복무 젊은이들에게 명예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국가 차원의 배려와 보상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 가산점제는 국가와 국민 보호의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한 평등한 제도입니다. 최근 사회에 만연한 병역기피 풍조는 학업과 취업의 불리함을 감수하며 군 복무를 하는 청년의 희생을 보상해 주지 않는 현행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신성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누가 고역을 떠안으려 할까요? ‘보상받지 못하는 병역’은 기피를 부를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국가의식마저 흐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 가산점제는 상징성이 큽니다. 우리 사회가 군 복무자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3. 군대와 사회는 이질적인 공간입니다.
군대는 사회와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활하던 젊은 남성들은 군제도 때문에 폐쇄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이 엄격히 제한되는 공간인 군대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군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던 습관을 버리고 군대라는 공간에 적응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군대에서는 그러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회는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제대 후에 사회에 복귀해서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군복무를 함으로써 잃는 기간은 단지 2년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생활하고 제대 후에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시간들은 2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에 비해 여성은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반사적 이익을 충분히 얻습니다. 여성들은 지속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며 적응 시간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사실상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 가산점제도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가산제는 역차별이다‘, ‘차등적 평등에 위배되는 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산점에 의해 여성의 직업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2년이란 시간은 깁니다. 그 동안의 노력은 군가산제의 가산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양성 평등의 개념도 널리 확산되었고 전문직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상황도 비율상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은 날로 더 증가하고 있고 의사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능력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에서의 2년이란 시간은 남성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여성 지위의 향상과 장애인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지금은 군 복무로 인해 손해를 입는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신체적 특징에 따라 생리 휴가, 결석, 임신 및 육아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근로 여성들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하는 고시나 전문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역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것은,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하는 전문직의 경우, 남성이 군 복무를 위해 보낸 2년의 공백이 크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령 제한을 높여도, 동년배의 여성이나 미필자에 비해 손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나 개인 사정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군 미필자의 경우는 사회복무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다 하면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할 때 의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라는 일부의 사람이 전체를 대신해 행하는 일은 의무가 아닌 희생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 국가의 국민이 지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군대제도는 일부의 남성만을 대상으로 그 의무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군제도야말로 명백한 모순이며 남녀 차별입니다. 군 가산점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다른 나라에 비해 혜택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 현실에 비하면 독일의 경우 9개월 복무, 월급 30만원, 가족 생계비,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대만은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여 군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그 밖에도 스웨덴이나 스위스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혜택이 적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남성들에게 군복무제도에 대한 혜택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6.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제와는 다릅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군가산점제 안은 본인 득점의 2.5%이고 가산점 합격자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여성이나 군미필자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과목별 만점의 5%라는 과도한 가산점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방식을 취한다면 위헌요소도 없애고,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9년과 달리 현재는 양성평등 할당제, 장애인 고용 촉진제와 같은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Ⅲ 결론
일반인들에게 군복무에 따른 군가산제와 군 면제중 하나를 택하라면 거의 대부분은 군 면제를 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 가산제가 차별적 요소일까요? 군복무에 따른 군가산제는 결코 남녀차별이 아닙니다. 군가산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군복무 기간 동안 개인이 잃은 시간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보상해주는 당연히 존재해야할 제도입니다.
군가산제는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차별이 아닌 희생에 따른 권리이지요. 결국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군가산제는 꼭 실현되어야만합니다.
여기서 앞에 전제한 조건을 덧붙이자면, 군가산제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일부분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여성에게 또한 사회봉사와 같은 다양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서 그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역차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로 인해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군가산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친 2년
가산점이라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 : 부여백제중학교
성명 : 이경은
입장 : 찬성
Ⅰ. 서론
1.배경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의 군 가산점 제도는 공직시험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직함에 있어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만점 중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만점 중3%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1999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네 명의 여대생과 한명의 군 미필자가 남녀차별과 장애인 차별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국회에서 득점 중 2.5%의 가산점을 주고 부여횟수를 3~6회 로 제한을 두는 등 다방면으로 개정된 군가산점 제도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3년 가까이 고생한 군인들에 대한 타당한 지원이라는 입장과 성차별, 장애인 차별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군필자를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심의 중이며 네티즌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입장
군가산점 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한다.
Ⅱ.본론
1. 군가산점제도의 법적 타당성
(가) 헌법 제 11조에 양면성을 인식하여야한다. 1999년 우리나라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헌법 제 11조에 위헌되는 남녀차별, 장애인 차별과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도의 법적인 의미로 지극히 중립적인 입장을 띄고 있다. 헌법의 분류자체가 잠재적이건 현재적이건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군가산점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의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고 페미니스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부활시키고자 하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이 지원하여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군가산점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절대 남성우대적인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군 가산점이라고 하면 나오는 말이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를 지며 여성들은 가지 못하며 일부 남성의 경우 신체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군가산점은 남녀차별과 장애인차별 즉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위헌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자면 여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실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에 위헌되는 행위이다. 법대로 한다면 남자 여자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 국방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여자 지원병 제도를 심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국방부에서 여자 지원병 정책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내세워 남녀차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나) 군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군대자체는 합헌일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군인들은 원치 않는 훈련을 2년 8개월 동안 받아야한다 그러므로 제10조에 위헌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군대에서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일하게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제12조에 위헌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들이 군부대에서 자지 않고 집에 가서 잔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영창이나 군교도소 또는 탈옥으로 간주되어 군기교육대에 가야한다. 그러므로 제 14조에도 위헌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병역의 위헌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군대에 가는 군필자들의 노동과 무시되는 권리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내세우고 군가산점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페미니스트들의 말이 맞다면 이미 군대를 위헌판결을 받고 해산되어야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 가지 법에 대하여 물고 늘어질 것 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앞에 군가산점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
(가)군가산점 제도는남들보다 한발 늦은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국가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2년이 지나 제대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 눈에 보이는 사회는 2년 전 그 모습이 아니다. 더 정보화가 되어있고 취업심사기준은 더 엄격해졌으며 사람들의 수준 또한 높아져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에 나가야하는 군필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2년 동안 굳어버린 머리밖에는 없다. 나는 군필자들이 2년8개월 동안 공부할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쳤으나 국가유공자나 군 면제자들과 공무원시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응시한다는 것은 불공평 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에게 군 가산점이라는 정책은 취직경쟁에 있어 플러스 요인을 주어 군필자들의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국가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군필자들이 제대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문제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군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필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 즉 군가산점 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
(나)2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보상이며 마음다. 보통 군대에 가는 나이인 20대. 청춘의 꽃을 피울 소중한 시간을 군인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바친다. 그들에게 군가산점 제도는 취직경쟁에서의 가산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도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는 의미로서 더 중요하며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군대에 다녀온 군필자들의 대부분의 말이 “2년8개월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의무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는 그들에게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군필자들에게 위로와 마음 그리고 군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신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군 기피 현상 해소의 실마리제공
(가) 사회적으로 군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군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 기피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 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가에서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였다. 첫째,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 둘째, 군 기피현상을 해소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몇 개의 선진국과 달리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군 기피현상은 해소해야할 사회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 군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군 가산점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로 군 기피현상의 원인중 하나인 것이 군 제대 후 취업경쟁과 학업을 이유로 군대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이다. 그런 그들에게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군 복무 중 느끼는 미래에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으며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도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되어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군 기피현상 해소와 더불어 군복무중 안고 있는 고민을 덜어주어 (나)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사기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나는 죽어라 훈련받고 고생하는데 이 시간에 공부해서 취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제대하고 어떻게 취직하나?”라는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어 지치고 짜증나기만 하는 군대 생활을 조금은 의미 있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에서도 예기한 것처럼 군 복무 중 미래설계에 있어 취업은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때 취업에 적용되는 군가산점은 군복무가 취업 과정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군대내의 사기를 증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기존의 취직선발기준 탈피와 차별이 아니라는 통계자료
(가) 필기시험과 면접이라는 취직선발기준에 틀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미 여러 선진국의 취직선발기준에서의 지필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20% 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사람의 직무수행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학력과 지필평가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성과 사회봉사성, 군복무수행능력, 직무수행능력, 인내와 리더쉽 등을 취직기준에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시험과 여러 학력으로 뽑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력이 높다고 하여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때 적용되는 군가산점은 그 사람이 2년 8개월 동안 국가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국가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주므로 직무수행능력을 알 수 있고 “군대 다녀오면 사람 된다.”, “직장부하에게 상사 대접도 못 받는다.”에서 군복무후 사회성의 발달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군가산점의 비율이 2.5퍼센트인 것을 감안할 때 2년이라는 시간에 비하여 적은 혜택이지만 조금이라도 새로운 선발기준을 도입하는 첫 발자국을 내 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군가산점의 취직혜택범위는 공무원만이 아니다. 군가산점은 실제로 공무원시험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의 취직에도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군필자들만의 혜택이 아닌 다양한 범위에서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군대 이야기는 인맥을 넓힐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실효성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있어 인맥이 넓고 사상사와의 마찰도 적은 그리고 끈기와 성실성이 있는 군필자는 안성맞춤인 회사원인 것이다.
(다) 여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신체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하는 군미필자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공직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이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금 여성 공무원 합격 비율을 본다면 행정고시 51%, 외무고시 65%, 사법시험 38%, 7급 행정, 공안직 32%, 9급 행정, 공안직 45% 과연 우리는 사법시험과 7,9급 행정직의 여성 비율이 군가산점 제도 때문에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통계자료는 2008년의 자료, 즉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후인데 말이다. 또한 군 가산점제도는 자신의 취득점수의 2% 를 추가로 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군대 제대 후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남자의 점수가 80점이고 2년동안 공부를 한 여성의 점수가 90점이라고 볼 때 남자가 군가산점 제도로 인하여 받는 점수는 2% 즉 총점 81.6점이 되는 것이다. 과연 공무원시험이나 기업취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2년8개월 동안 취직시험공부를 한다면 1.6점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점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 가산점제도가 성차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미필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자면 KBS1라디오에서 하는 국민대토론에서 군 가산점을 주제로 다룬 적이 있었다. 한 여성 위원장 대표가 여성과 장애인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자 듣고 있던 한 장애인 청취자가 ‘장애인은 취직시 따로 시험을 보니 더 이상 장애인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장애인차별이라는 이유로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것도 모순됨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실제로 군가산점제로 인하여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여성과 군 미필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차별을 이유로 군 가산점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2년8개월을 고생한 신체 건강한 군필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일 것이다.
Ⅲ. 결 론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싸고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보편적이지 못한 상징적인 제도 등으로 보는 부정적인측면도 있지만 군인들에게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과 사회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국가의 배려 또 여러 현상 극복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측면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 바로 우리의 안전를 위해서 온갖 훈련과 보초를 서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적은 가산점 조차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 측 여론에 서 있는 페미니스트와 군 미필자들은 군필자들이 받는 정당한 혜택을 차별의 측면에 편중되어 폐지시키는 것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개인이 희생한 댓가를 충분히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에 양면성을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며 여론과 지식인들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의견에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 10년간의 찬반대립에 결과물로서 가산 점의 비율을 2.5%로 낮추고 가산 점 부여횟수를 3~6회로 제한하며, 가산 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제한 조치를 덧붙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합헌판결이 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군 가산점 제도에 특전사나 장교출신 혹은 일반사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을 따져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가산점제도, 의무에 따른 권리의 실현
학교 : 안면중학교
성명 : 박소희
입장 : 찬성
최근 어깨 탈구,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동원한 고의 병역기피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병무청이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도란 군필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면접 때 가산점을 부여하여 혜택을 주자는 제도로, 지난 1999년 각종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헌법재판소의 검토과정을 거쳐 위헌판정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병역비리가 속출하다 못해 병역 연기 브로커라는 직업마저 생기는 등 각종 군 관련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군가산점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 부활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부활에 찬성, 여성부는 반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제처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군가산점 부활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라고 하는 국방의 의무가 실제적으로는 남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또 그들이 2년이란 시간 동안 학업과 직업 준비를 접고 오로지 군 생활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은 결코 쉬운 현실은 아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군가산점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군가산점제도는 병역기피에 대한 국가적 보완책이며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나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 즉, 군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상해 줄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군가산점제도의 현재와 그 필요성을 알아보자.
첫째,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즉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병역의 의무로 인해 이를 수행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조항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가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의무인 데에 반해 징병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남성들뿐이라는 것은 1항에 위배된다. 또, 사실상 군필자들은 여성을 포함한 미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2항에 위배된다. 물론 징병제의 대상이 남성이라는 것은 신체조건, 체력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여성과 비교했을 때 마땅하다고는 하나, 결국 타고난 신체적 요건 때문에 강제성을 띤 군 입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이로써 군필자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크다는 점, 사회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점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역차별에 해당된다. 이는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른바 평등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와 군필자들의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제도가 군가산점제도이다.
둘째, 국가는 군필자들이 학업적․직업적 공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군가산점제도로써 보상해 주어야 한다.
2년이라는 복무 기간 동안 남성 대부분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과 자기 개발의 한계 속에서 지내게 된다. 꾸준히 이어오던 학업을 2년 동안이나 그만두었다가 재개하는 일은,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큰 어려움일 것이다. 또한 모든 생활이 통제되고 많은 부분 제한된 공간에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군필자들은 미필자들에 비해 능력을 개발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년이란 기간은 짧지 않다. 결국 군필자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적응기간이 다시 또 필요하다. 그 학업적․직업적 공백을 다시 채우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 청년층의 학업, 취업 등과 관련한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군필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필자의 인성과 대인관계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군가산점제도를 보상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에서 군필자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군인은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지도아래 올바른 인성과, 인내력, 리더십을 함양한다. 또한 단체 생활에서 꼭 필요한 협동정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각종 사회봉사를 통한 봉사정신도 함양하게 된다. 공무원은 공공조직에서 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직업이다. ‘청렴결백’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군대는 공직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 공무원이 되었을 때 군필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까운 예를 들면 군대를 다녀오더니 리더십이 향상되었다거나,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거나, 사회성이 높아졌다거나, 생각이 깊어졌다거나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는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뛰어난 공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능력과 인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 입대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다.
군 복무 의무자 대다수는 군 입대를 선호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것은 가까운 곳이나 대중 매체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뇌물이나 허위 신체검사로 군 입대를 면제 받는 등의 각종 병역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또 군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탈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진다. 군가산점제도는 이러한 군 입대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군가산점이 이러한 기피현상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가산점제도가 국가와 국민이 군대와 군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그것은 군 입대 대상자들에게 정신적 보상책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 보상책도 되는 셈이다. 즉, 군가산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군 입대 기피현상을 근절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현재 논의 중인 군가산점제도는 과거의 위헌적인 요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한 상태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1999년, 헌법 재판소의 군가산점제도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는 과거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의 군가산점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은 이유는 득점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대상을 현역으로 복무한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가산점의 비율이 매우 높고,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의 중인 군가산점제도는 과거의 위헌적인 요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한 상태이다. 득점의 3~5% 비율을 그보다 낮은 2%로 낮추었고, 적용범위 또한 선발인원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회 내지 6회로 제한, 가점자의 대상을 현역으로 복무한 남성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로 넓힌 것, 즉 대상을 남성과 여성 모두로 확대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군가산점제가 과거 위헌판정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결함들 때문이며, 이를 보완한 현재에 이르러 군가산점제도를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군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자신 있게 군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자. 아마 쉽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정이 어려운 만큼 군 생활은 쉬운 생활이 결코 아니다. 군필자들의 경험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이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국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에 따른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군가산점이라는 제도로 실현될 수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군필자들의 2년간의 학업적․직업적 공백을 보상해줄 제도이다. 그리고 군필자들의 인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군가산점을 통해 군 입대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위헌적인 요소의 결함을 보완한 군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 마땅한 제도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기 쉽다. 다른 사람의 이익은 곧 나의 피해는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여성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군 생활환경과 더 나은 국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폐지되었던 제도가 사회적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높은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올바른 제도의 도입은 국가적,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군 가산점 제도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 : 조치원여자중학교
성명 : 김세진
입장 : 찬성
Ⅰ. 군 가산점의 이해
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2. 군 가산점 제도의 역사
- 1997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시행 되었으나
- 1998년,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이 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 1999년, 결국 이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12월 폐지.
- 2008년,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
- 2009년, 현재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시도
현재 많은 남성들의 지지 하에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으며 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논쟁이 많아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찬성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Ⅱ.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
헌재 결정에 의해 가산점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1.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시도의 배경
현재,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이 늘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추진 상황
- 2008년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반 논란에 따라 국회에 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 2009년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 부활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음
국방부의 입장 :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
3. 위헌 판결 이후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는 사실 남녀 간 그리고 남성과 장애인간의 대립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성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간의 대립이 팽팽하다.
10년 전, 시행되고 있던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송이 있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는 법적 조항1)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게만 군 가산점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며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오던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하는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젊음의 시기를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서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가산점만 없어졌지 다른 배려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고 군대 가는 것은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속칭 ‘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병역 면탈자나 기피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제도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들에게 봉급 인상이나 군 복무 기간 축소 등 다른 혜택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봉급 인상은 사실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군 복무 기간 축소는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큰 어려움 없이 군대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군 가산점 제도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Ⅲ.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반대
가. 군 가산점 제도는 공직 수행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난 여성들이 군 복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남성들에게 공직 수행에 대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나. 군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군대에 가는 여성은 극히 일부이고 장애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반면에 남성들은 대다수가 군 복무를 이행하므로 이는 사실상 남녀 그리고 장애인과 남성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다. 군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이 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만약 이 제도가 진정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과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군 복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군 가산점 제도는 국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점은, 2009년 현재 우리 사회가 오히려 평등과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계층들이 군대에 다녀온 자들에 비해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2년가량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만 학업과 직업에 대한 준비기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오히려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한 군인들을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20대, 혈기 왕성하고 여러 가지로 두뇌활동에 가장 유리한 시기에 2년이란 시간을 학업이나 직업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2년간 그들 이하고 싶은 일들을 잠시 멈추어야만 한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 히 학업 면에서 2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의 단절은 그들이 다시 학업을 행 하는 데 절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의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을 때,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 된 훈련의 연속을 경험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남성에게만 군복무를 책임지게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배려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는 이 헌법 조항을 위헌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해 볼 때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대군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군 가산점 제도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군 가산점 제도는 우리 사회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 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분단 상태로 항상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병력을 항시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 건장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여성들은 자원을 하는 경 우에만 2년간 군대에 입영하여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군생활로 인하여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 진출이나 공직 시험에 대한 준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듯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신체적, 생물학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20대 청춘의 2년이란 세월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2년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그들에게 군대에 가야 할 의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의 논리를 이용해 남성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형평성의 논리를 거론하기에는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직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일부가 그에 관한 혜택과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분에 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에게 다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다른 부분 에서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평성과 평등의 의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2년이란 시간을 현역으로 군대에 다녀온 자들에 비해 더 얻을 수 있었다면 남성들에게 군대를 다녀온 동안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던 2년이란 시간에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 국가고시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가산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합당한 보상이나 배려의 선을 넘고 과도하게 부여되어 군에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향한 기회를상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2~3%정도의 가산점 정도는 군에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이 2년간 얻게 될 도전의 기회, 예를 들어 자격증 획득 등의 다른 가산점들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에게 군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인 부분 또한 중요하다. ‘그럼 나에게도 군대를 가라고 하세요.’라는 발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만약 대한민국이 남녀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정책을 시행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며 많은 반대에 부딪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은 국가 군대의 능률 향상에도 기여
현재처럼 사회에 군복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군인들은 군 복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2년간의 군대 생활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2년의 값진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에게 그 시간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서 그들이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열의를 보여 우리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이 군대 에 가지 못한 또는 국방의 의무가 해당되지 않아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바라봄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깊은 고려와 생각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 제도의 시행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그들의 값진 노력에 대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멀리 보아서는 우리나 라의 군대 능률 향상이라는 값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 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군 가산점’ 시행에 대한 다음 네티즌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여성부 관계자 분들!!! 군 가산점 제 절대 반대하셨던 분들!!! 님들의 노력으로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10년 동안 병역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어떤 것이 시행되었습니까?? 오늘날 군 가산점제 논란이 재발한 원인이 그겁니다 님들이 군가산점을 폐하기 위해서 일부만 혜택 받는 거 말고 딴거 추진하라며 막아놓고 시행되는 안건마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막아놓고 기껏 호봉과 연금 에라이, 상종 못할 것들아 3년 동안 공부 못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기회 비용이란게 있는데 군 생활만큼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면서 장시간 일하면 2년 동안 6000만원 정도는 간단히 넘기고 등록금 인상되는 거 1년에 5%이상 3년이면 얼마?? 기타 등등 합치면 1억이 날아간거야!!! 그걸 몇 백으로 때우려고 하냐?? 솔직하게 군가산점은 필요 없고 국민의 2대의무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에게 감산점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이 분의 주장처럼 감산점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서 그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지금 국방부는 여성의 일반 사병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현재 장교와 부사관만으로 복무하는데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군복무 기간의 축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병력자원의 자연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부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시각에선 ‘군 가산점 제도’와 맞물려 군가산점제의 남녀 차별적 요소와 위헌적 요소를 비껴가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출산장려책이 시행될 만큼 병력자원의 자연적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병역에 대한 인위적 기피 현상,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은 지금 대한민국의 징병 제도에 대한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따라서 과거를 기준으로 ‘군 가산점 제도’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각에서 이 제도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 가산점 제도의 시행은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게 위헌 결정이 난 이후 10년 동안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떤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방위라는 측면에서도 ‘군 가산점 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
학교 : 대천고등학교
성명 : 이상민
입장 : 반대
Ⅰ. 수도권 규제란 무엇인가?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논리로 인하여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했으며, 현재도 국토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6.3% 인구와 행정기관의 84%, 60%에 이르는 생산기능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91% 몰려있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발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하루에 1,041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구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가파른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인구 격차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규제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은 질서 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다원화된 각 행정기관의 국토개발 계획들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그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규제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단이고, 이를 통한 수도권 억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Ⅱ.수도권 규제를 완화 하면 왜 안 되는가
1. 심화될 도시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국가시책의 핵심부가 되었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위주의 국가성장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주변의 각종 기업의 집중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가상승, 교통 혼잡 등 오히려 집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교외의 서울과 인접성, 교통수단의 발달 및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수도권은 물론 교외지역까지 주택난, 교통난,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대도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한곳으로 몰리는 현상의 심화를 가져오고 소자본의 시장참여를 어렵게 하여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 독점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기관, 산업의 집중은 인구의 과밀화를 불러오며 이는 곧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 증가, 환경오염, 주택물량부족, 고용기회 심화, 지가상승, 주차장부족 현상 등의 문제들을 급격하게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시킬 경우 인구는 더욱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테고, 그렇다면 지금의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의 말씀처럼 수도권 규제정책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저는 수도권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침체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
비수도권은 경제적 낙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지방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경제력의 공동화와 지방 재정력의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은 1960년에 전국 인구대비 23.8%을 점유했으나 2000년에는 11.4%로 격감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만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지방의 인구유출은 더욱 커지고, 서울의 도시 문제가 심화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의 인구유출을 막고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도 수도권 규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모두 다 살기 위한 정책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항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어항에는 최고급 해초, 모래, 산소발생기 등 여러 가지 물고기의 생활에 넘칠 정도로 풍부한 생활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어항에는 단지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은, 이 최고급물품들이 갖추어져 있는 어항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몰린 나머지,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들은 옴짝달싹 하지 못한 채로 제자리에서 뻐끔뻐끔 숨 쉴 뿐입니다. 옆 어항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몰린 물고기 때문에 그 어항에는 산소가 부족해 결국 모든 물고기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 물고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자본의 집적화를 막기 위한 정책
산업과 경제가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적된다는 과밀화의 문제점은 우선 산업과 경제가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적된다는 것입니다. "집적화"란 각각의 다른 물질 등이 각각의 자립성을 잃고 어느 한 곳에 결합 또는 흡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로 다수의 자본이 소수의 대자본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축적과 집적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자본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대기업에 의한 지배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발전하고 있는 지방의 첨단 산업 단지들은 만일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된다면 무수한 자본과 인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발전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바탕인 산업들이 이처럼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는 아직까지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죽이기'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책인 수도권 규제 정책은 철회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 공동체 상실을 막기 위한 정책
도시화가 공동체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상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나타나 모든 것을 개인, 자신위주로 생각, 사고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 붕괴현상을 초래 한 원인이 됩니다. 이는 공동체적인 연대관계를 상실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 상실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어져 일체의 유대감을 상실한 채 자기소외에 빠져 무력감과 고독감만 뼈저리게 느끼는 사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심각한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정책은 완화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핵가족화로 인한 한 집 한 자녀 낳기 현상으로 인해 노인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85년에 69.0세에서 '90년에는 71.6세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74.9세로 연장되고 2020년에는 100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97년 전체인구의 6.3%(291만명)에서 2000년에는 7.1%, 2010년에는 10.0%, 2020년에는 15%로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복지욕구 또한 양적·질적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의 경우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수도권의 노인복지재정이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골에 계신 노인 분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간 농촌에 남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십니다. 이 덕분에, 노인의 평균 연령은 높아만 가고 지방의 노인복지재정 지출도 만만찮게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한 정책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 주민에게 이득 못지않게 많은 고통을 주어왔습니다. 특히 낮은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주민의 절반에 이르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주었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비용 등을 야기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산업체 집중은 과밀·비대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소음 속에서의 출퇴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방의 소외와 농촌의 피폐화까지 초래하였는데,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 지방 도시의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 분포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지방 도시의 어려움과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 정책은 완화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
며칠 전, 우리 학교 학생들 1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 서울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고향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설문에 응답해준 학생 92명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설문을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더욱 늘렸다면 서울에 살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지금 과밀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서울의 상황에서, 만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푼다면, 수도권의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문제와 농촌 문제는 지금 상황보다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Ⅲ.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의 반론 예상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의문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에 관한 반론도 제기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에 완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에 관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한 의문점을 합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세계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처럼 수도권을 규제 한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A1. 국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 시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았을 때, 더욱 국가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도권에 모든 역량이 집중된 기형적 형태의 우리나라에 수도권 규제 완화 까지 포함된다면 도시문제는 더욱 심화될뿐더러, 지방의 자생력은 갖춰지지 못한 채 도태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 경쟁력에 더욱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Q2. 수도권 규제를 통해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 시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A2. 사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이는 지방의 여건이 좋지 않다거나, 수도권 규제의 역효과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해외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 사정상 해외에서 물품을 만들어 배송하는 것이 물류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와 동남아, 중국 등의 노동자 임금을 조사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노사 간의 분규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잦은 노사분규가 아닌 기업과 노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진다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눈이 해외가 아닌 지방으로 돌려질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Q3.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 수도권의 발전을 유도한 뒤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으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A3.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서울의 개발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역효과도 만만찮았으니, 그것은 바로 도시문제 및 지방의 경제 공동화 현상이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며,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과 분산화의 당위성 자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각 국가, 지역 간의 경쟁 격화라는 시대적 변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가 십년 전 IMF 경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즉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분산화 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IMF 위기 상황 이후,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중앙 정부 역시 수도권 규제 해제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그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자생적 발전 역량이 취약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의 거센 반발을 초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한계점까지 발달되어 있는 수도권을 더욱 발달시킨다면, 이는 도시문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발전을 받아먹는 기생도시가 아닌 행정부처나 대학 기업의 공장 고급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4. 만일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직원들은 주중에만 지방에 머물고 주말엔 서울에 다시 복귀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A.4 이런 행태는 고급 두뇌 인력에게 더욱 잘 나타난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 즉 고급 두뇌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지식 기반형 산업은 이를 감당할 만한 고급 노동력이 없어서는 결코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 기술에 투자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지의 입지가 이제는 생산지의 입지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지의 입지가 주거지의 입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주거지의 입지가 생산지의 입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멀쩡한 직장을 버리는 일도 생기고, 더 좋은 생활환경과 교육 환경을 찾아서 해외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생산지는 정보화, 자동화 등으로 점차 자유롭게 입지하는 방향으로 변해 가는 반면, 주거 입지는 더욱더 특정 장소에 의존하게 되고 밀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교육 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분산화 논의는 따라서 무의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도 비수도권의 생활환경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열악한 삶의 질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악순환은 이제 끝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활기를 띠고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한다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Ⅳ. 마무리
금번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전면 풀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최악의 경제위기를 타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 식 정책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가 아닌 지방에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니라 비싼 인건비, 잦은 노사분규, 해외시장 개척 때문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설령, 수도권에 일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도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뿐 이미 과밀화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으로 경쟁력을 더욱 잃고 말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 황폐화를 촉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 목표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문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누누이 강조해 온 만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려면 최소한 반대편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의 목표는 물론 우선순위와 시기선택도 잘못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란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하루속히 철회하고, 물리적인 압력에 의한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도권 못지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고급 인력들이 자녀 교육, 여가 생활, 문화 생활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이것은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여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 있게 살아남아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가?
학교 : 공주사대부고
성명 : 조예지
입장 L 반대
Ⅰ. 서 론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한반도는 그야말로 폐허였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원조를 받으며 성장을 꾀할 수밖에 없는 수혜국 신세였다. 그러나 한국은 수도권을 거점으로 급속한 성장을 추진했고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수도권을 거점으로 시행했던 1950년대 이후부터의 집중 투자는 경제·사회적 집적효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 없이 밀집이 계속되자, 현재는 추가적인 투자에 막대한 국가적 비용이 수반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는 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총 인구의 49%, 은행 예금의 68%, 100대기업 본사의 92%, 공공기관 청사의 85%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의 과밀 집중현상은 전부터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되어 왔다(특히 서울의 인구밀도는 16,221명/km 으로 전국 평균 474.5명/km 의 40배에 육박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 집중현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사자(이해관계자) 측의 요구와 여러 차례 치러진 선거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거나 시행이 흐지부지되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 명분에 밀려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느슨해졌다. 즉, 수도권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過猶不及’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복부의 반을 차지하는 심장을 상상할 수 없듯,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중용의 덕은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덕목이다.
21세기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 수혜국이기는커녕 타 국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곧 지금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복지 실현에 주안점을 두어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파이를 키우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효율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보고 파이를 바람직하게 분배하려는 형평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이다.
Ⅱ. 본 론
1. 수도권,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가. 환경 문제 -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주요 광역경제권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의 수도권이 전체 78개 권역 중 69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력의 집약체인 서울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문화·환경 부문이 매우 취약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면 수도권의 자연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의 이전과 인구의 유입 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하수, 공장 폐수가 늘어나 수질 오염이 심화될 것이고, 생활 쓰레기의 증가, 산업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될 것이다. 또, 공장의 신․증설이나 교통량의 증가는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 외에도 도시의 사막화와 열섬 현상이 나타나 도시 환경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도시민들에게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만약 국민들의 복리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수도권의 환경 훼손을 방치한다면,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당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신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수도권의 환경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의 환경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나. 주택 및 주거 환경 문제
수도권은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서울 93.3%, 수도권 98.3%, 전국 평균 109.9%)3). 주택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할뿐더러 아파트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많은 위성․신도시가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이유로 대다수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그 중 땅값이 50%를 차지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땅값이 더욱 올라갈 것이다. 덩달아 아파트값도 올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가게 된다.
어렵게 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질 좋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미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이 도시 곳곳에 암세포처럼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어진다면 없이 도시 전체의 조화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고려되지 않은 무질서한 팽창만이 계속될 것이다.
다. 산업 경쟁력 저하
과거에는 수도권이라는 거점으로의 집중이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요인은 교통 문제로 인한 비용 증가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통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생산물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이 곧 과밀 혼잡 비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은 특히 심각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실제로 수도권의 2006년 교통 혼잡 비용은 총 14조 1109억원으로, 전국의 57.3%를 차지했고, 전국 대비 수도권 비율은 2005년 56.9%, 2006년 57.3%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건설교통부 자료). 이러한 비용의 국가 사회적 전가(轉嫁)로 인하여 국가 전역에 걸쳐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 양극화 문제
88 서울 올림픽과 08 베이징 올림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서울과 베이징이라는 도시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개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하층민들의 거주지를 앗아갔다는 점이다. 당시 도시 빈민들은 오히려 구제받아야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개발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비 사업을 벌였을 때처럼 도시 빈민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도 판자촌 또는 낡은 아파트촌을 허물고, 기존 거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거의 개발 논리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주지 철거도 거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례로 2009년 2월에 일어난 ‘용산 참사’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 사안 중 하나다. ‘용산 참사’는 건물 철거에 저항하여 철거민 6명이 농성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거주지가 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하층민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부 개발업자들과 건설사들(주로 고소득층)은 큰 이익을 보게 되지만 도시 빈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커녕 서민들의 경제력·생활력은 약화되고 부유층의 자산은 더욱 불어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2.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고속 철도 KTX가 개통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지역 간 왕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동의 제약이 줄어들자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의료 기관, 교육의 기회 등을 따라서 지방의 인구가 이동하게 되었다. 이른바 빨대 현상, 즉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타 지역을 흡수해버리는 양상이었다. 결국 지방의 발전이 더욱 더뎌지게 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KTX의 개통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가. 지방의 자생력 약화
수도권에는 전국 일자리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전남․전북․경북 등지의 일자리는 1~2만 개씩 줄어들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이 역이전이라도 하게 되면 지방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다. 또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면 지방에서는 더 심한 인구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인구와 자본이 이동하면 지방의 발전 잠재력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수도권 규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도가 훨씬 더딜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금방 줄일 수 없는 만큼, 인구와 자본 유출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없는 지방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있다.
나. 지방 주민들의 복지 수준 저하
교사 배치의 기준이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로 바뀌면서 유소년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거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공공연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수도권에 전체 의료 기관의 51.4%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문화산업 생산액은 서울 13조 5186억원, 경기도 2조 896억원, 인천 3187억원으로 수도권 합계로는 전국(19조 5684억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는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등의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와 문화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단지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복지 서비스가 지방에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시행하고, 그 시설들이 지방에 입지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3. 국가 전체적인 문제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첫째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쇠퇴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갈등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진다. 합심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국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히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수도권’이라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한계효율이 떨어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 바닥이 드러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규제 완화는 그 고갈을 가속화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측에 묻고 싶다. 수도권이 극도로 과밀화되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그 때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가? 지금과 같이 지방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의 기반만을 이용한다면, 한국은 과연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지방의 쇠퇴가 과연 수도권에게 경쟁력을 부여하는가?
결론은 명백하다. 지방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라도 빨리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딘 발전으로 인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세종대왕의 사민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국토 곳곳의 안보를 염두에 두고 시행한 조선 시대의 정책 속에 들어 있는 세종대왕의 혜안을 꿰뚫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4. 수도권 규제가 필요한 이유
가.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
첫째,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의 투자는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개발 정비(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과도한 추가적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타 지역, 타 분야로의 자본투입을 제약하여 국가차원의 자본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꺼야 하지만, 빨리 끄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씨를 남겨 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을 완전히 끌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즉 수도권의 집적 불이익이 더 심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방으로 눈을 돌려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둘째, 국토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국한된 국토 이용은 여타 지역의 토지자원을 한계자원화 함으로써 국토 자원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결코 넓지만은 않은 국토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영토 곳곳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외국과의 접촉이 유리한 항구 입지를 잘 살려 지역 발전을 이끌어낸 경우다. 남해안의 지리적 조건과 타 지역(대부분 수도권)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 것이다. 남동 임해 지역에 적환지 지향성인 정유 공업, 조선 공업 등을 유치하자 월등한 효율을 자랑하며 성장했다. 이처럼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도시 환경의 개선
수도권 지역은 한국의 산업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 냈지만, 환경 악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녹지를 보호한다. 또한 더 이상의 도심 집중이나 신개발 구역의 대책 없는 팽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도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사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가꿀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문제의 개선은 현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꼭 수행해야 할 과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쓰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ESSD)’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 지역 간 갈등의 해소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불평등이 존재하는 그 어디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은 전국 GDP의 48.6%, 전국 투자액·인력의 6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부산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인구의 1/2에 못 미치는 종주 도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국토적 불균형은 국론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할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왜 통일에 찬성하는가?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이 떨어지고, 사회적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길을 염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한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중간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은,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고 서로의 강점을 최대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는 지역 갈등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 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실효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 안정적인 경제·사회 기반의 조성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은 한국의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투자로 인한 버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겉보기에는 경기 호황으로 보이지만 거품은 언제라도 꺼질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보여주었듯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미국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기원은 10년에 걸친 주택호황의 붕괴에 있다.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은행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은 1980년대부터 모기지를 집합(pool)으로 묶어서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현재 주택연계증권(MBS)의 시초가 되었다. 이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다른 은행들도 부동산 대부의 증권화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금광으로 떠오른 것이다.
은행은 MBS를 통해 대부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함으로써 새로운 대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수익에 굶주린 투자기관들에게 MBS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MBS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쇄도했고, 은행은 흥청망청 모기지 대부를 확대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자 은행은 재융자4)와 주택담보가계지원대출5)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수요를 부양했다. 이로써 모기지 대출자는 기존 융자를 갚고도 남는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투자나 소비에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투기가 성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러 모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유사하다.
FRB가 2004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여러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인상시키자 주택거품이 폭발했다. 주택판매, 주택건설, 모기지 대출, 주택가격이 모두 급락하기 시작했다. 2007년 2∼3월 모기지 대출회사의 부실화와 파산 위기라는 서브프라임 발 금융위기의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투자 없이 얻어진 경기부양은 거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자본이 무너질 경우 한국 전체의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앞서 언급했듯 수도권 규제 완화가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지가의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
5. 외국의 수도권 규제 사례
외국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은 195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약 50여년 가량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 결과 그들은 집적 불이익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 일본, 영국의 수도권 정책의 시사점을 규명하고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찾아내고자 한다.
가. 선진국 수도권 정책의 시사점
첫째, 선진국은 균형발전 정책이 요지부동의 국가기본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이 정책은 오히려 효율적인 사회 구조로의 이행을 돕고 있다. 선진국은 지역의 개성 있는 경쟁력 강화와 자발적, 자립적, 광역적 지역 발전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정책에 있어서도 글로벌 체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다소의 수정이 강구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골격의 유지 속에서 수도권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든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일관성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도권 규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선진국 수도권정책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할 때, 런던권, 파리권, 동경권 이 세 개의 대도시권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도시권들이 지역별 경제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 아래 지역 개발 정책과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과 소득 계층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인구 안정화와 산업의 지역 분산,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 하나는 그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체제에 발맞추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인구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파리의 아그레망이나 도쿄의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 폐지는 제조업의 탈도시화 현상에 따라 규제가 이미 실효성을 지니지 못해서였다. 따라서 최근 논쟁되고 있는 선진국 수도권 규제의 실패 논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주요 원인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은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정책과 더불어 파리에 입지하려는 산업을 주변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첫째, 지방 분산 위원회의 주도하에, 수도권의 공장·사무실·주택 등의 입지와 건축에 관한 사항은 허가제로 운영되었다. 둘째,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요인 중 하나인 대학의 이전도 감행했다. 셋째, 리용, 마르세이유 등 8개의 거점도시를 설정하여 파리에 대응하는 균형도시로서 만들기 위한 공공투자의 우선권과 사무실의 우선할당을 부여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한국의 경우 광역시)을 중심으로 성장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넷째,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경기 부양에 신경을 썼다.
수도권 규제와 지역 개발 촉진 정책은 효력이 있었다. 제도의 일관성 있는 시행은 파리의 공장 건축 면적이 1955년 37%에서 1961년 12.5%로 감소되는 분산효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 이후 파리시의 사무실 착공률은 30%대에서 1980년대에는 7%대로 급격히 낮아져, 외곽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는 등 소기의 시책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파리 수도권의 정비와 기능 분담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Ⅲ. 결 론
런던의 교통 환경은 복잡하고 정체가 길기로 악명이 높았다. 도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동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런던 시는 도로를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방안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면 미미한 공급의 증가일 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런던 시는 막대한 세입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 반대로 혼잡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혼잡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교통 환경은 훨씬 쾌적해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런던 시가 도로를 증설했다고 해도 이러한 효과를 거두어들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오히려 이용량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도로를 증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수도권은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산업 효율성 저하, 도시 내 양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또한 자생력 약화, 복지 수혜의 어려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상태다. 수도권의 밀집과 혼선과 비효율을 저지하고,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역 간 형평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수도권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국가 차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제·사회적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구뿐 아니라 금융, 사회 간접 자본 등이 국토 전역에 균형 있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들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여, 50년 이상의 일관성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헌법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지방은 수도권에 대응력을 갖출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중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앞에서는 도박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면, 사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공익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할 단계에 서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 숨가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경주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도권 규제는 한국의 질적 성장을 위해 꼭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균형 개발로 효율과 상생의 삶 추구
학교 : 온양여자고등학교
성명 : 원소희
입장 : 반대
Ⅰ. 수도권 규제의 배경 및 실태
1. 수도권 규제의 개념과 이유
수도권 규제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9%, 행정기관은 84%, 생산기능은 60%나 밀집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본사는 무려 91%가 몰려 있어 사실상 사회·경제·문화의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생발정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극심한 양극화현상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은,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전혀 이롭지 못하며, 결국은 기형적인 한국을 만들어낼 뿐이다. 수도권 집중 육성을 통해 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나라는 막대한 비용을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현상의 치유에 쏟아 부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수도권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수도권 규제 현황
가. 수도권 규제 지도
경기도는 도내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현황과 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자료로 ‘수도권 규제지도’를 작성하였다. 수도권 규제지도는 현재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면자료를 GIS 데이터로 작성한 것이다.
다음 표를 통해서는 수도권 규제현황이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규제분야
규 제 현 황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 ○ 수정법 적용면적 : 11,782㎢〔경기10,183㎢(86%), 서울605㎢(5%), 인천994㎢(9%)〕 ○ 경기도 수정법 적용면적 : 31시군 10,183㎢(도 면적의 100%) ※ 경기도는 서울시 면적의 17배 규모, 7개 시ㆍ군이 서울시 면적보다 크며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서울시의 1.4배, 연천군은 1.2배 규모 【주요 규제내용】 ○ 공장총량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ㆍ증설 금지, 관광지ㆍ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팔당특별 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면적】 ○ 팔당수계지역 : 도내 7개시ㆍ군 2,102㎢(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전체면적의 3.5배) - 남양주 187㎢, 용인 207㎢, 이천 236㎢, 광주 432㎢, 여주 249㎢, 가평 177㎢, 양평 613㎢ ※ 7개시ㆍ군 전체면적(4,272㎢)의 49% 【주요 규제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우사, 돈사, 양식장, 집단묘지, 골프장, 골프연습장, 식품접객업소 등 설치금지 및 어업행위 불허 ※ 수질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울의 하수처리율이 94%, 경기도 평균 하수처리율이 82%인 반면 팔당수계지역 7개 시ㆍ군의 하수처리율은 61%, 여주군의 경우 40%에 불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면적】 ○ 총 군사시설 보호구역 : 5,332㎢(경기 2,213㎢, 강원 2,408㎢, 기타 711㎢) ○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 25시군 2,213㎢(도 전체의 22%, 서울전체면적의 4배) ○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 1,891㎢(북부지역 4,284㎢의 44%) ※ 연천군과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큼 - 연천군은 682㎢(시전체면적의 98%), 파주시는 651㎢(시 전체면적의 97%) 【주요 규제내용】 ○ 수정법에 의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및 입학정원 총량 규제 ※ 연천군의 인구는 ‘83년 67,848명에서 '05년 47,748명으로 30% 감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개발제한구역 규제면적】 ○ 전국 GB 면적 : 4,034㎢(전 국토면적 99,698㎢의 4%) ○ 경기도 GB면적 : 21시군 1,251㎢(도 전체면적의 12%, 서울전체면적의 2배) - 경기도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0%이나 경기도 GB면적은 전국 GB면적 4,034㎢의31% ※ 의왕시 89%, 하남시 86%, 시흥시는 75%가 그린벨트임 【주요 규제내용】 ○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광역경제권”이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①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②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⑥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②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18조(총량규제)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수도권 규제 완화 배경 및 실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배경은, 규제받지 않는 자유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반면 시장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장경쟁에 따른 불평등은 인위적인 규제나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층이 확대한 부를 사회전반으로 흘려보내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인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금융 강국, 선진통상국가,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된 배경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실태는 이러하다.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과, 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선택(산입법 또는 특례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ㅇ 첫째, 산업단지내에서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단개발이 활성화
ㅇ 둘째,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허용
ㅇ 셋째, 산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임대비율의 적용을 2011.12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
ㅇ 넷째,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집법’ 상 관리기본계획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형식 절차 간소화
ㅇ 다섯째,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으로 한정 등 특수지역 관련사항을 정비하였다. → 종전에는 특수지역은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등 복합적 개발 사업을 산입법상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지정권자 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ㅇ 첫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식을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의 절차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함께 떨어뜨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년 실시한 세계 주요 광역경제권 경쟁력 조사에서 한국 수도권은 전체 78개 권역 가운데 69위로 평가됐다. 서울권의 도시 생산성은 인구가 훨씬 적은 도쿄권, 뉴욕권, 런던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구 규모가 국가 경쟁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과도한 집중은 ‘집적의 불경제’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적의 불경제란 경제 주체들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어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주택의 부족,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수도권의 교통혼잡·환경개선 비용 연 28조에 달한다. 수도권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 57% 일산화탄소 배출 42%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가 오히려 경쟁력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비수도권은 경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쪽 모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지방공동화 현상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7%에 부과한 데 비해 인구는 전 인구의 48%가 살고 있다. 인구의 공간적인 편중 현상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인구의 집중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집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공동화, 황폐화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각종 기업과 행정기관, 문화시설의 집중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다. 그렇다면 인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시설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인력이 없으니 기업이 들어올 리도 만무하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UN이 2000년대를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추월한다는 뜻에서 'Urban Millennium'규정지은 이름이 ‘none rural Millennium'으로 바뀔 것이다.
3. 지역 불균형 심화 - 지방 재정 부분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법은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처럼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10%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란 이름으로 징수지역 지자체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나 법인세할(割) 주민세 세수의 지역적 불균형이 현행법상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심하다.
또한 매칭펀드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매칭펀드란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 중 일부를 지방정부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런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나태함을 바로 잡고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념적인 몽상과 구체적인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이 2003년에 발표한 2000년도 산업연관표와 경기개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대구경북연구원의 2006년 보고서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정해 본 것이다.
4. 지역 갈등, 지방문화의 망실 초래
수도권으로 국가 대부분의 기능이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지역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경제는 물론 문화와 의료 혜택 또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더 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역갈등이 심한 국가로 뽑힌다. 지역갈등은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지역간 주민관계가 적대적인 사회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러한 갈등은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국가 운영의 중심이 수도권이 되고, 인구 또한 더욱 중심지에 몰집되면서, 지방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방 문화는 국가의 다양한 발전을 돕고 독점적인 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방의 문화를 지켜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의욕 또한 상실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 문화가 망실되는 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Ⅲ.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기업, 대학, 행정기구가 지방에 균형 있게 산재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사회부분에까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인구는 49%, 행정기관은 84%, 생산기능은 60%, 대기업 본사는 91%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 분배와 성장은 꼭 필요하다.
2.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장 교수는 9일 국회경제법연구회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보상 메커니즘이 많은 나라는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며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부가 많이 창출되면 이익이 적은 아래까지 내려가는 적하효과를 기대하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고 한쪽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의 분배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규제완화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아 '지방 죽이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준비도 대책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에 일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보려는 미봉책일 뿐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적절한 규제 아래에,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교통 문제 해결 및 환경보전
대도시의 교통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량수송기관은 통근 ·통학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급증에 비하여 도로정비율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 인한 교통공해와 교통사고의 증대 등, 문제는 많다. 교통문제는 도시인구의 급증에 따른 대량수송 시스템의 정비 ·규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발생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수도권 규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된다면 교통문제는 해결발판이 마련된다.
환경문제는 공장 ·사업장 등의 생산활동,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 ·취사 ·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의
발생으로 나타난다. 현재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 한 지역과 자치단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또한 산업과 인구가 분산된다면, 처리와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Ⅳ.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및 노력
1. 효율적인 규제 정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측의 핵심 입장은, 1980년대부터 거론되어 온 지역 균형 발전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들이 눈에 띄는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의 발전 역량을 한 개 도시에만 집중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리 비용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대신, 수도권 규제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행정부처나, 특히 기업의 수도권 진출시 형식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분야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역 혁신 발전을 위한 노력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화전략을 세우고, 각각 지방이 특색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는 아래에서 지역 혁신 발전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국가 전체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세종시 문제의 해법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애초 행정도시 건설의 취지인 ‘국가 균형발전’ 문제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120조 등에 포함돼 있는 국가 정책의 기본이념이자 국가의 의무로, 행정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건설하지 않는다면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이전하지 않고 몇몇의 기업과 대학교만 이전시킨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의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민 달래기일 뿐이다. 우리 나라 경제의 가장 큰 지향점은 20여년이 넘게 해결하기 못하고 짊어온 ‘국가 균형 발전’이다. 이번 세종시 원안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할 수 있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가?
학교 : 홍성고등학교
성명 : 박 지 명
입장 : 반대
Ⅰ. 수도권 규제와 완화 논의의 이슈화
최근 수도권 규제와 완화에 대하여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과 달리 2008년 10월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통해 수도권 공장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한도를 확대해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찬성하고 지방에서는 우려 가운데 반대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실시 배경과 앞으로의 장기적 국가 발전의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하여 반대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문제와 지방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수도권 정비 계획법 도입 배경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금까지 와는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왜 도입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도권 과밀화 문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거점개발 방식의 결과 수도권 내에는 과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0년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인구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각종 용지(주택부지, 산업부지) 부족문제, 과밀화된 인구 문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토양오염문제, 2500만이라는 거대 인구의 식수문제와 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악화문제, 한강 자정작용의 상실, 대기오염의 심화 등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대기 중 비산먼지의 농도는 뉴욕권이나 파리권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도쿄권이나 런던권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다(서울대 이정전 교수 칼럼). 이는 수도권에 인구와 자동차, 건물이 밀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또 교통혼잡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제적 손실은 전체 23조7000억 원 중 수도권에서만 12조 8500억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한다는 조사 자료가 나오는 등 그 사회적 비용이 수도권 거주 국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살펴보자.
<표1 수도권 집중도>
구 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국토면적(07)
㎢
99,720
11,745
605
1,007
10,132
11.8
0.6
인 구(07)
천인
50,034
24,472
10,442
2,710
11,340
48.9
20.9
고 용(07)
취업(천인)
23,443
11,596
4,940
1,258
5,398
49.5
21.1
실업(천인)
783
448
207
54
187
57.2
26.4
대학교(05)
학교 수(개)
175
68
38
4
26
38.8
21.7
학생 수(천인)
1,920
726
455
41
230
37.8
23.7
금 융(07)
예금(10억 원)
593,171
405,757
298,812
21,590
85,355
68.4
50.4
대출(10억 원)
803,724
549,020
343,163
39,470
166,387
68.3
42.7
(출처-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사이트)
<그림1 수도권 집중도>
<그림2 나라별 수도권 집중도>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이트)
앞의 자료들은 수도권의 각종 기능의 집중 정도와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과의 집중도 비교를 나타낸 자료이다. 100대 기업의 본사나 공공기관은 지방과의 집중 격차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외의 다른 기능인 벤처기업이나 금융대출 기능 또한 격차가 크게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일본)과 면적에 대한 인구 집중도나 GDP 집중도 면에서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던 것이 이 법의 취지 임을 알 수 있다.
2. 지방 균형 발전 방안 모색
또한 수도권 정비 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방과의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의 산․학․연․관의 분산을 통해 지방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기반기능의 확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수도권의 집중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대규모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Ⅲ. 수도권 규제 정책의 효과
1. 수도권 규제 정책의 구체적 시행방안
(출처-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사이트)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효과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 억제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수도권 규제 정책 내에서 규제 대상 및 강제 규제 수단, 규제 대상시설(대학, 연수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청사, 공장, 판매시설, 복합시설)을 규정해줌으로 인해,
가. 지방에 새로운 기업과 대학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이전된 기업 중 삼성의 경우를 보면 아산공장의 설립으로 인해 아산에 신도시가 건설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수도권 내 대학 캠퍼스의 증설을 규제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써의 접근방식에 따른 대학부지 선정과정에서 지방 캠퍼스의 건설에 수도권 규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수도권 대학 신․증설 규제가 없었다면 많은 대학들이 지방에 세워지기 보다는 수도권에 신설 되거나 증설되었을 것이다.
나. 새로운 직업 창출효과와 경제활동인구의 지방분산 효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지방이전과 대학의 지방캠퍼스 건설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규 인구 유입 효과는 직업의 창출과 지역의 내수시장 확대, 부대시설 및 문화시설, 업무시설의 유입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는 자족적인 지역생활권을 육성하는 방안이 된다.
구분
집단변수
평균(명)
표준편차
상관계수
유의확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감정
t
자유도
유의확률
모형 1
수도권/규제 전
2,193,217
1387,189
0.958
0.186
-1.749
2
0.222
수도권/규제 후
2,652,804
1547,191
모형 2
비수도권/규제 전
551,404
267,079
0.980
0.000
-4.310
11
0.001
비수도권/규제 후
618,983
252,827
(출처-『수도권 규제의 효과,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
자료는 인구 부문에서의 대응표본 검정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이후에 평균값 차이가 확률적으로 유의미하며 수도권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 비수도권지역의 인구는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수도권 규제 정책 실시 후에도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었지만 이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D-2 참조)
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총량을 규제하고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 개발사업의 규제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수도권 내 난개발을 방지하여 자연을 보호하게 되었다.
라. 지방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수도권의 규제는 공장의 총량을 규제하고 권역별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을 적정 관리함으로써 기업과 관련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분산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균형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되는 효과이다.
마. 지방자치시대의 도입 취지와 맞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각 지방이 지역자치의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 각 지역에 알맞게 스스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인접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서울의 종주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수도권의 거대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 지역의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자족기능 확보를 필요로 하는 신도시나 지방의 도시들은 수도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전국적으로 수도권의 영향력이 미미한 지방의 자치권 도입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여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기능 이전으로 지방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도입 취지와도 맞다.
Ⅳ.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논쟁점
1. 국가 경쟁력 제고-외국 기업 유치에 유리한 수도권을 개발해야 하는가?
-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인력과 산․학․연․관의 연계가 잘 되어있어 외국 기업 유치에 유리한 수도권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산업을 허용하고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 투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기업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첨단산업의 개발에 대해 무조건 이미 갖추어진 조건에 맞추어 기업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지방 균형 발전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룰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지방의 집적형태의 산업단지 중 대전의 대덕 벨리와 같은 곳은 수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의 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이 외국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고 하지만 국내의 기업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방 특성화로 외국 기업을 유인하는 흡입요인을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2. 수도권 규제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신도시 등 인구 집중 문제, 규제했다고 지방발전이 되었는가?
- 수도권 규제 완화의 논리에서 수도권을 규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적고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전이 되기보다는 수도권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방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수도권 규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규제 자체로 수도권의 성장을 멈출 수 있었고 이것은 규제 후의 지방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족기능을 갖추고 수도권의 각종 기능, 인구를 분담했어야 할 신도시는 수도권에 종속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였고 이것은 지방 활성화 정책과 맞지 않게 수도권에 너무 가까이 신도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역효과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바탕으로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3. 시장 원리에 따라 규제를 통한 것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하는가?
- 수도권 규제는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잉여 가치를 지방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 불황의 원인이 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생긴 문제이다. 시장 원리만을 고려한 규제 완화와 자율에 대한 신뢰성이 맹신할 만큼 단단하지 않다.
또한 시장 원리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에 스스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당연히 이미 갖추어진 수도권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수도권은 규제를 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잠재된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같은 조세 지원, 인프라 지원과 같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기업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방에서 찾아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규제하고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경기북부 지역 등)은 획일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개정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의 대상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노후 공업지역,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묶여 있으면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이 규제에 묶여 있으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 대상에는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의 수질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연보전권역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상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다. 대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전국 5천384만평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중 전체 96%에 달하는 규모인 5천224만평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어 수도권으로 재정적 지원이 모두 몰려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낙후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자료). 경기 북부 지역 등 산재되어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문제를 수도권 규제의 문제 전체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의 문제가 일부 있다고 해도 규제 완화 정책의 실시 근거로는 미약하다. 또한 경기북부는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한 낙후 지역이라기보다는 지리적 특성상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으로 군사적 이유 때문에 개발이 규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5. 외국인 투자에 한한 수도권 관광산업의 개발 허용이 필요한가?
수도권의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에 한해서는 개발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관광 산업의 육성은 현재의 수도권 규제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대규모의 시설에 대한 투자와 건설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분야이다. 굳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시설의 증설을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문화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전시킬 수 있다.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국토 전체에 걸친 문화 관광자원 육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Ⅴ.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
1.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필요성
가.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기업유치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 정책의 실시 성과를 봤을 때 수도권에 더 이상의 공장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차선의 선택으로 지방으로의 확장을 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주 시설과 기반 시설의 지원과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효율성 보다는 국토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거점 성장방식으로 나타난 역류효과현상을 해결하고 수도권의 기능을 이전하고 분배하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수도권 규제이다.
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인구의 유입효과가 생겨 과밀화가 심화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거대 도시화된 수도권에 직접 불이익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건설적이지 못한 경제적 손실이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과밀화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지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규제를 통해 생긴 이익이 지방으로 분배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모적인 직접 불이익으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지방 발전을 위한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여 계속적인 투자 효과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소득격차, 인프라, 기반시설 등의 차이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된다. 경제적인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수도권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정주 기반, 산업 시설이 과밀화되어 토지가 지나치게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서 시가지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빈 땅과 빈집이 넘치고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 산업,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과 수도권으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장기적인 국가 발전 관점 측면에서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필요성
수도권 규제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이다.
지금은 수도권 여건이 좋으니 기업, 사람, 인프라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과밀화 문제가 생기고, 다시 도시가 확장되고 또 사람이 몰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 지금은 수요가 없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문화, 교육 시설이 들어오고, 기업이 다시 들어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집적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으로의 분산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토의 약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모든 기능이 압도적으로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집적 불이익으로 인한 사회 비용 측면, 지역화 시대에 알맞은 지역 잠재력 개발의 측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선진국의 조건들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첫 출발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갖추어 있는 인프라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지방의 환경에 맞추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Ⅵ. 결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가져오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규제가 필수적이다. 법이라는 강제성을 띈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수도권의 거대도시화 문제 해결효과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지역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개발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규제의 참 목적인 수도권 기능, 기업, 인구 분산을 통해 균형적이고 건강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은 성장위주의 효율성 추구로 눈에 보이는 양적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규제와 지방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이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하다.
학교: 대천여자고등학교
성명 : 이미향
입장 : 찬성
Ⅰ. 서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발표로 지방 자치 단체들과 수도권 사이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 동안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 및 양성을 한 까닭에 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부작용이 심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며 국토의 균등 발전을 말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장은 세계경제의 세계화, 국제화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 세계 경제의 위기 극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Ⅱ. 수도권 규제 정책
1. 수도권 규제 정책이란
수도권에 대한 지역의 의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수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에 시설 등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수도권 규제 정책이며 대표적인 규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그린벨트 규제, 한강수계규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법,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모두 10여개의 규제법과 제도가 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인구 및 산업을 적정수준으로 재정비 분산배치하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의 신설 및 정원 제한, 공용청사 건립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그린벨트 규제
1972년 1월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도시 외곽지역 개발규제가 법제화되었다.
다. 한강수계 규제
한강수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크고 작은 규제들이 걸러있다.
Ⅲ.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1. 목적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추진 배경
가. 국내․외 기업의 국내 진입 장애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농․산지의 비중은 높은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은 낮은 수준(도시용지 비율 : 한국 6.4%, 일본 8.3%, 영국 14.4%)이다. 그 결과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지대부담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입 장애 등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 ․ 산업적 토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약 3,000㎢의 추가 소요가 전망된다. 이는 규제로 놀고 있는 토지들을 풀어 필요한 수요에 맞춰 공급을 증대해야만 한다.
나. 불필요한 규제와 행위 제한
도시 ․ 산업용 토지수요의 증가추세에 비해 토지이용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원활한 용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 현행 국토 이용구조는 식량자급, 국방, 환경 등 분야별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다기화 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위제한 등으로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국가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이유로 경직된 규제를 유지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입지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연구개발 인력 등 기업 활동의 에러가 생긴다. 수도권 규제에 의한 기업의 밀어내기 정책효과는 수도권 인근지역 일부에 한정, 지방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외국 투자 기업 A사의 경우 기존 공장 증설 규제 등으로 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증설이 곤란하여 중국 내 투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토개발과 국토보전의 조화 및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토지개발, 이용 규제의 합리화
보전위주의 경직적 규제와 과도한 환경규제의 방법, 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개발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 신속화하고 현실적 토지 이용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 농지이용규제개선
농지의 규제 개선은 경자유전 원칙의 범위 내 농지소유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며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고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계농지의 전용절차 완화(허가제에서 신고제)와 농지전용허가 신고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며, 불가피하게 농업 진흥 지역을 해제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 진흥 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를 하나로 묶어 불합리한 농지 전용절차의 간소화해야 한다.
나. 산지이용 규제개선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의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산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의 허용행위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보전산지의 진입로 사용요건을 완화하고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지 개발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규제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 환경 성 검토와 사전 환경 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영향평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환경현황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와 방법 등을 평가서 작성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사업자 부담 경감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하여 수요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처리기간 단축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수도권 과밀억제 효과에 비해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규제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나눔으로써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가.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 및 이전 규제의 개선은 모든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을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범위를 확대한다.
나. 공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해야 한다.
다.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인천 경제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안보 및 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타규제의 적용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
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 환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한다.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별도의 기금 신설 등 활용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산업, 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개발 가능한 농지와 산지를 확충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하여 산업 ․ 도시용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가.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 진흥 지역에서 해제하며,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게 농지 사전비축을 허용해야 한다.
나. 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확대
보전산지 일부를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로 전환 및 조정하고 준보전산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Ⅳ.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필요성
1.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 정책
가. 수도권 규제는 모든 지역의 하향평준화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자 매력은 경제력의 지방 분산에 의해 지방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과연 가능한 것일지 의문이다. 불행하게도 수도권 규제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의 기업들은 각종 제약에 얽매이기 보다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지방으로 분산되기는커녕 아예 집에서 내쫓는 격이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창조적 자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도 저해하고 있다. 결국 수도권 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고귀한 이상으로 출발하였지만 국가경쟁력의 하향평준화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세계 도처의 경험으로서 입증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 암스테르담, 수도인 헤이그 등을 포함하는 란스타드 지역은 세계적인 기업과 물류 전문 서비스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수도권보다 경제력의 집중이 더 심하다. 1960년대에는 지역 경제력의 불균형을 염려하여 란스타드 지역 집중 억제정책을 취했으나 1974년에 이를 폐지하였다. 1990년에 들어 지역 간,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자 수도권지역의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란스타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대도시권이나 해외 지역과의 경쟁보다는 국내에서의 지역 간 경쟁이라는 폐쇄 경제를 유지해오면서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다. 수도권은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규제에 의해 성장 억제를 당해 세계적 대도시권으로의 비전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 또한 지속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대도시권으로의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이 모든 지역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현재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 밀도의 6%로 인구과밀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경기도 내 대학 없는 도시가 13개가 넘지만 인천에만 13개가 넘는다.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방유학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분당같이 잘 사는 곳도 있지만 주로 군사지역이나 물 공급 지역인 이곳들은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힌지 오래되었다. 포 사격장, 대형 훈련장 등 이것들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그리고 서울, 인천 시민들에게 물 공급을 하느라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보상이 없으며 오히려 규제하고 외면하는 현실이다.
다. 그린벨트 규제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심의 탄소를 줄이는 것과 공해를 줄이는 목적 등이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그린벨트 해제를 품고 가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 훼손을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1년 거주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벨트로 보호하고 있던 녹지 중 상당부분이 개발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고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대단지 관광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판매시설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 대부분의 그린벨트들이 과천시와 하남시의 경우처럼 녹지는 없고 창고만 무성해져 그린 없는 그린벨트, 일명 창고벨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지보전기능을 이미 상실한 밀집 도심 지역 내 그린벨트마저도 공장 등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난개발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친 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 규제와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라. 군사시설보호규제
지난 오십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접경지역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접경지역 및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규제에만 묶여있는 지 오래되었다.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전방 지역인 접경지역조차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증설은 물론 대학 신설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의 규제도 심하다. 허물어져가는 노후 주택은 물론 화장실의 보수마저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군사훈련으로 기물이 파괴되거나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종종 있다.
2.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도시권
가.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개방화는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의 확장, 국제 무역의 증가, 외국인 집적투자의 급증, 초국적 기업 간의 연합, 금융 국제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경제 환경을 만들었다. 글로벌화로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장소적 대체 가능성이 적고 다른 지역들에 의한 모방이 어려운 특정 지역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졌다. 다시 말해 개방화와 세계화는 경쟁의 단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민족 단위의 국민 경제가 아닌 도시와 지역 경제의 발전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더 이상 국내의 서울, 대전, 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런던, 도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권은 자본 축적을 위한 기본적인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갖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지방의 투자를 멈춘 지 오래이다. 실례로 프랑스의 파리를 들자면 그랑파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도권의 집중 투자 정책을 마련해 둔 상태이다. 21세기 유럽의 중심지로써 파리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만들어진 이 정책은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 능력 확대, 새로운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쟁의 원동력으로서의 혁신, 주거 공급 확대, 도시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패러다임 등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파리 경계의 확장이 아니라 세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을 억압하던 규제들을 철폐하고 새로운 정책을 확립한 것이다. 본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균형 정책이 강한 국가였지만 2000년대 들어 국토 균형에서 국토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바꾸고 파리권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루었다. 이런 프랑스의 행보는 이미 유럽 연합으로 묶인 처지와 과속화 되는 세계화가 겹쳐 유럽 대도시권들의 경쟁이 격화됨으로서 생긴 결과라 볼 수 있다.
나. 기업에 필요한 요소가 구축된 수도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 및 물류서비스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토지관련 규제이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기업 투자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약 90%가 현 위치에서의 확장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도로와 항만 시설 등이 잘 구축되어있다. 기업이 생산이나 물류시설 등의 입지를 결정할 경우 비용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지가, 혼잡, 과밀화 문제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우리의 수도권에 대한 입지 수요가 큰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요인들 때문이다. 수도권의 기업 환경, 연구기반, 근로자의 질, 정보 등 기업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나마 외국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란 것이다.
3. 지방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규제 완화
가. 수도권 발전에 따른 지방경제발전
수도권의 성장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수도권 주민과 기업의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유발한 생산액은 2003년 기준 806조 원으로 전국 총 생산액 1,740조 원의 46.3%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권의 생산은 191조 원에 달하는 다른 지방의 생산을 유발하여, 여타 지방은 총 산출액의 19.9%를 수도권 덕분에 생산을 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경제가 많이 성장 할수록 지방의 생산도 더 많아지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의 생산과 취업을 많이 유발한다. 2003년 기준 경기도의 최종 수요가 10% 증가되면 각 지방의 생산은 자체 GRDP의 2~3% 증가, 국가 전체 GRDP는 5.1%가 증가되며, 각 지방의 취업률은 취업자 수의 1% 내외, 국가 전체로는 1.7% 증가된다. 또한, 수도권 기업들의 부지면적이 1% 증가되면 전체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0.15%,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0.14% 증가된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생산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수도권과 지방의 업종별, 기업별 연관관계나 네트워킹이 강화될수록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 및 수도권 경제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된다. 지난 2007년 3월에 이루어진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인쇄 회로 판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대기업에 대한 공장 신, 증설 허용은 경기도에 3,856억 원의 투자와 1,75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기도의 투자와 일자리 증가는 전국적으로는 약 2,804억 원의 생산 증가와 2,360개의 일자리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경기 침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수도권은 그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가 더 발전되어 있다. 서울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을 유도하듯이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발전을 가져온다.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발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아닌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지방분권전략을 의미한다. 지방의 발전은 지방의 역량 강화로 달성될 수 있다.
Ⅴ. 결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지금까지 지방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수도권은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전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마저 풀면 지방과 수도권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덧붙여 선 지방발전, 후 규제 완화라는 약속을 어겼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방 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미미했다는 것은 외국 또는 국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느니 차라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 이전에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고기 잡아가던 녀석을 못하게 막아두고 자유롭게 하라고 해뒀더니 아무 일도 못해내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오히려 수도권이 발전할 때에 지방 또한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낳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의 특성화 정책을 들고 경쟁력을 갖출 준비를 한 뒤에 정부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생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규제를 해 주어도 제자리걸음 또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정책을 발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화에 따라 지구는 지구촌이 되었고 자기 나라만 가지고 궁리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 눈을 돌려 발전해야하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수도권 위주의 발전을 기약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내고 있다. 세계의 발걸음에 맞춰 나가지 못하고 집안싸움에 갈팡질팡하기엔 너무도 빠른 세상이다. 다른 세계 각국의 수도들과 경쟁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편 모두가 한 나라의 국민이고 같이 가야 할 동반자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위기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실시해야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미 투자되고 오래 전부터 키워왔던 수도권은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말 그래도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광산이다. 지방에는 없는 도로, 항만 시설, 공항, 인문 환경 등이 있는 수도권은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규제에 묶여 낼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묶어놓고 있다.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지방과 수도권,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항간에선 지방에 수도권처럼 개발하여 투자를 유치하자고 하나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다른 정책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반도체 기업들과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해 대덕 테크노 벨리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인적 자원들은 모두 서울에 있는 구로 벨리로 빠져나가고 대덕 벨리는 명분만 남은 껍데기가 되었다. 대덕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3차 산업을 육성하기엔 역부족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지방을 서울처럼 개발하기 위해 2차 산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경제 위기 앞에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급격한 성장을 하는 중국을 옆에 둔 채 경쟁해야만 하는 우리나라가 그럴 만 한 힘을 쓸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 가지 정책을 실시했을 때 적당한 성과가 없을 시에는 정책을 수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거기에 새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결점마저 있다면 당연한 말이 된다.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무조건의 개발이 아닌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개발 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가지고 수도권 규제, 농산지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토지거래허가 심의 강화, 개발행위 제한 등의 강력한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불합리한 규제로 막혀있던 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대의 주역의 자리를 가지려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꼭 시행되어야만 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학교 : 덕산고등학교
성명 : 이 지 수
입장 : 찬성
Ⅰ. 서론
요즘 세상은 지구화 시대이다. 또 그 지구화의 구성요소, 예를 들면 수많은 정보, 또 문화들이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지구화와 도시화가 결합되는 지구도시화(globalization) 현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지구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 산업 자본 등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완화정책이 거론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완화정책은 서울인구가 겨우 300만을 넘어서게 된 1960년대 중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하여,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래 지난 40여 년간의 각종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 분산화 정책을 실시해왔다.6)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수도권으로 공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방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논리이다. 또 수도권 집중은 비효율과 자원낭비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꼭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것과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이다. 우리는 반대와 찬성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규제 현황을 먼저 살펴본 다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인구 및 산업을 적정수준으로 재정비, 분산배치하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의 신설 및 정원 제한, 공용청사 건립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 위주의 획일적으로 짜여 진 권역제도라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자연 보전권역이라고 해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역별 여건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권역설정과 권역별 규제 방식을 한계를 지닌 것이다.
2. 그린벨트 규제
그린벨트 규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규제가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규제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그린벨트들이 과천시와 하남시의 경우처럼 녹지는 없고 창고만 무성해저 "그린 없는 그린벨트, 창고벨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지보전기능을 이미 상실한 밀집 도심지역내 그린벨트마저도 공장 등의 입지마저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난개발만 심화되고 있다.
3. 군사시설 보호 규제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최전방 지역인 접경지역조차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증설은 물론 대학 신설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주민 생활에도 규제가 매우 심하다. 허물어져 가는 노후 주택은 물론 화장실의 보수마저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고, 주민들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종종 있다.
4. 한강 수계 규제
한강수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크고 작은 규제들이 총망라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규제 위에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중복되어 있다. 한강수계 지역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 지역임을 감안하여 수계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정비 발전 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Ⅲ.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이유
1. 경쟁력 있는 도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모든 것이 세계화 되어버린 현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이 곧 한 나라의 존폐를 결정짓는다. 특히, 한 나라의 경쟁력 있는 도시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요즘은 국가 간 경쟁이라는 말보다 도시 간 경쟁이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될 정도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수도권으로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한국 내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매우 낮다. 특히 1인당 GDP수준과 노동생산성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아래 근거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8)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또한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는 발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노후화, 영세화된다. 특히, 수도권 입지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입지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된다. 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의 도시경쟁력을 말하고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무등록 공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공장들이 도시의 난개발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하여 계속 수도권 규제를 하게 되면, 한국의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 기업들의 유치가 힘들어진다.
그 예로 지난 1999년 이천의 레고랜드 유치 실패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당시 덴마크의 세계적인 완구업체인 레고는 자신들의 네 번째 테마파크를 이천에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다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대책특별지역이어서 입지가 불가능했다. 결국 레고랜드는 독일의 퀸츠브르크에 건설하고 2002년 개장했다. 초기 투자금액은 2천억 원에 가까웠으며, 현재 독일의 레고랜드에는 9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135만여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레고랜드가 이천에 건설되었더라면 투자액과 관광객만으로도 이천이라는 도시 경제 활성화,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수도권 규제 법률에 의해 레고랜드가 들어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이런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따져본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2.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을 도모해야
수도권 규제를 이대로 강화하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 모두 공멸하게 된다. 많은 제약들로 인해 수도권도 발전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지방에서도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또 수도권 규제가 계속 강화되어도 지방의 기업 이전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기업 경영이 힘든 경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기업의 해외이전 시 비용절감, 노동력 확보 등에 있어서 지방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 제조특별위원회의 용역으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연구해 내놓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수도권 내에서 5년 안에 공장이전을 준비하는 공장은 조사대상 131개 기업 중 32.1%인 42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34.9%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같은 수도권 내 이전(37.2%)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응답(23.3%)보다는 높은 것이다. 특히 해외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그 사유로 수도권 규제(37%)를 가장 높게 꼽았다. 결과적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해외이전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9)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의 산업 기반을 확보해놓아야 한다.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방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토지 매입 시 세제 혜택,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조 등의 어드밴티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방 자체에서는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역축제 활성화, 도시 간 국제적인 교류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공존의 길인 것이다.
3. 해외의 사례를 통해 본 수도권 규제 완화의 효율성
가. 영국의 경우
영국은 1945년 산업분산법을 제정하여 공장개설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65년에는 사무실개설 허가제를 도입하였고, 1967년에는 사업개발법에 의해 낙후지역 이전업체에 대해 투자비의 40%를 지원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영국은 1976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일체의 수도권규제를 폐지하였다. 영국의 수도권 규제는 후에 런던권에 대한 입지 규제가 원래의 규제 목적이었던 지역격차 해소나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 시켜 생각해볼만 하다.
나. 일본의 경우
두 번째 예로 가까운 일본을 들어보려 한다. 일본은 1958년 수도권 기본계획으로 수도권 중심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외곽지역 성장 촉진 정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1968년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반경 50km권을 광역 도시 정비권으로 설정하고 도시, 교통, 환경시설의 광역적 확충을 추진했다. 그 후에 일본은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공동화와 기업의 입지여건 변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 불황이 지속되었고, 2002년에 대도시권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을 국가핵심지역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규모의 재개발을 하였고, 제 5차 수도권기본계획을 통해 수도권 기능의 강화, 재편으로 국가 정책을 전환하였다. 수도권 규제를 푼 이후,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 기준으로 2002년 30위에서 작년에 17위로 올라갔다. 이와 같은 자료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Ⅳ. 결론
수도권은 지금까지 규제를 강화하여 인구 집중을 막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수도권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규제가 본격화되던 1990년 1,858여 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2,352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제조업체도 1990년 4만여 개에서 2003년 6만4,14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보면 인구 집중을 막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지속되어왔던 수도권 규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하더라도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주변으로 모여들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파다해졌다. 이러한 현상들로 볼 때, 현 상황에서 계속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의 원래 목적이었던 지역격차 해소, 낙후지역 발전, 인구 분산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경쟁력을 키워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정부의 지원과 지방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일본같은 선진국들의 수도권 완화 규제 사례를 우리나라의 현시점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가?
학교 : 북일고등학교
성명 : 장재석
입장 : 찬성
Ⅰ.대한민국 수도권 정책
1.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는 규제를 말한다. 즉 수도권에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을 제한한다는 것 이다. 수도권 규제는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야기된 수도권집중화라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겼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분류된 곳이다. 이들 지역은 다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된다. 규제는 각 권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직·간접을 포함하는 물리적, 경제적 규제가 있다.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짓는데 제한을 받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3곳이다.
2.수도권 정책의 전개과정
수도권정비정책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 및 각종 시설 입지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시책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2006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까지 수차례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수도권 정책을 시기별 및 시책방향별로 구분할 때 크게 문제인식기, 시책형성기, 정비추진기, 시책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1)문제인식기(1960년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난, 교통난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서울의 과도한 인구는 안보상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인구집중에 따른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보차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교육, 공공시설의 분산이 모색되었으나 이 시기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이었기 때문에, 대도시가 지닌 '국가경제 성장주도 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집중억제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년),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1969년)을 들 수 있다.
2)정책형성기(1970년대)
이 시기에는 각 부처에서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및 분산 정책을 잇달아 제시한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건설부의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청와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에서 연달아 발표한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행정 규제 등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 규제가 이루어졌고 인구 및 산업분산을 위한 세금 제도적 유인책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수도권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 대도시문제의 일부인 ‘서울의 문제’에서 ‘광역수도권의 문제’로 정책의 대상이 조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서울의 표면적 확장은 멈추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밖의 외곽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3)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광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정책을 강화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구분산 정책들이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현행 수도권 정책의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의 수도권 정책은 규제범위를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수도권 내 산업, 대학, 공공기관의 권역 내 분산보다는 비수도권으로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물리적 측면의 규제(대형건축물 및 토지이용규제 등)는 비교적 강력히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을 공간규제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인천 남동공단 및 시화공단 등 제한정비 구역 내 대규모 공단조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부진 등 정부주도로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정부시책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또한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억제와 지방 육성이 연계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4)정책전환기(1990년대 중반~현재)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흐름으로 균형개발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정책도 수도권 집중억제보다 지방을 포함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어,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러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는데, 수도권의 권역구분을 단순화하고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였으며, 광역적 시설의 정비 및 환경보전을 중시하게 되었다.
Ⅱ.수도권 규제 현황과 문제점
1.수도권 기업입지규제
경제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적은 자본을 투자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성장해 온 과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수도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성장을 마치 잘못된 정책추진의 결과로 보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수도권 규제로 결국 한국경제의 하향평준화 초래하였다. 2006년 OECD가 발표한 “78개국 대도시권의 1인당 GDP 수준”은 런던권은 13위, 파리권은 18위, 동경권은 48위이다. 반면, 대한민국 수도권의 1인당 GDP 수준은 68위에 불과하다. 지방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의 본질이자 가장 심각한 규제는 바로 기업입지규제이다. 현행법상 기업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면 업종과 입지 선택의 권리가 없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적용된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인 수도권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2.팔당상수원 규제
상수원 보호 규제는 불합리한 중복규제이다. 자연보전권역의 주된 지정 목적은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 및 녹지의 보전이며, 환경정책기본법 및 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역시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범위는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범위가 서로 달라 불합리하다.
3.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의 경우 2006년 8월 기준 전체 경기도 면적의 22%, 연천군의 경우 행정구역의 98.03%, 파주시는 92.64%, 김포시는 81.89%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천군과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보다도 넓다.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은 날로 증가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들이 통·폐합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되었다. 입법취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 연천군 등 6개 지역 주민들은 중복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과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학입지규제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2008년 기준 55개 국가 및 지역 중 35위로 2007년의 29위에서 6단계나 하락했고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수도권의 대학 수는 전국의 약 37%에 불과하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이 오로지 1개밖에 없다. 수도권 지역은 대학의 입학정원으로 보아도 인구에 비해 대학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경기도의 대학 입학 정원수는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12.0%에 불과하다.
지방 대학들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수에 비해 너무 많은 대학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대학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고교 졸업생들의 객관적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 공급의 상태이며 이렇게 부족한 대학으로는 수도권의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수도권의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수요에 맞게 대학이 공급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대학 신·증설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학교를 단순한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지식이 축적되고 전파되어 인적 자원이 길러지는 지식의 보고이다. 따라서 학교의 설립 여부를 획일적으로 토지이용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설립을 이처럼 규제하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해당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자녀들을 내몰 수밖에 없다.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는 대학규제로 인해 대규모의 대학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대학 및 분교 등만 난립하여 결국 개별 대학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5.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는 모든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해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와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한다는 목표 하에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난개발을 촉진하고 현실에서는 실효성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양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업 이외에 거의 어떤 토지이용도 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일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기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조치들이었고 큰 틀에는 변화가 없었다. 1998년부터 구역 조정이라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완전히 폐지되었으나 수도권, 부산 등 7개 대도시권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전 국토의 4%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2006년 도시계획현황 기준으로 전국 국토면적의 3.7%이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수도권 면적의 12.1%에 달하며 특히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이다. 실제 경기도는 광활한 행정구역에 비해 다양한 수도권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로 발전을 저해당하고 있다.
6.재정·조세 차별
수도권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할수록 세금과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현재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방에 비해 차별적으로 농업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의 차별적 부담금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는 군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규제로 간주되지 않지만 수도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의 투자 억제를 위한 조세차별은 일종의 수도권 규제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조세차별은 수도권에 대한 이중 규제로 기업의 선택을 왜곡하고 자원배분 및 시장기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야기한다.
Ⅲ.수도권 규제 완화의 재인식
1.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
[사설]정부는 규제 풀고, 지방은 경쟁력 스스로 높여야[동아일보] 2008-09-12 27면 총40면 오피니언·인물 1098자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못하게 되면 상당수가 지방으로 가는 대신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중국 동남아 같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는 국내 자본이 25조 원에 이른다고 추계한다. 이 돈 중 얼마라도 지방에 투자된다면 일자리와 소비가 함께 늘어 침체한 지방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수도권에 비해 기업할 여건이 나쁜 지방의 산업기반과 도로 철도망을 보강하려는 정책이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이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지방을 더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지방도 수도권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를 스스로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기업 관련 규제와 땅값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 지방 입지가 유리한 점도 많다. 정부는 공장 설립이 쉽도록 4대 강 인근의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용지 공급 규모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찌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지방이나 경쟁력을 키울 여지는 있다. 자력으로 살길을 찾는 자구(自救) 노력을 게을리 하고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려 해서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권역별로 지정된 선도산업의 성공 여부는 광역경제권 전략의 성패와 직결된다. 해당 지역의 산업 입지와 기업 유치 전망을 감안해 결정했겠지만,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이나 자체 발전 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도산업은 권역별로 1∼3개씩 지정돼 모두 20개에 육박한다. 한 가지 산업이라도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함 직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역권 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선후(先後)를 따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도 풀 수 있는 것은 서둘러 풀어나가야 한다. 억지로 수도권의 발목을 잡다 보면 국가의 전체 파이를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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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수도권 규제는 인구유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한 금전적 비용을 유발하고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공장총량제로 인한 투자 지체
먼저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직결된 공장총량제는 창업단계를 지나 안정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의 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공장입지와 규모의 결정에 관한 왜곡을 초래하였다. 공장건축 총량을 배정 받지 못한 시점에서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가 제조업의 지방분산 효과가 없었고 단지 공장의 건축시기를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장건축이 무산된 시점에서 81%의 기업들은 장래에 다시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17%가 사업을 포기, 축소하거나 해외이전을 추진하였고, 단지 2%만이 지방이전을 고려하였다. 이는 규제 피해업체가 대부분 이미 수도권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로서 지방에서 새로이 판로를 개척하고 인력, 설비 및 원자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을 떠나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신규비용이 공장설립 허가가 날 때까지 버티는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공장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제공될 경우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78%의 기업이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였다.
2)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공장 신증설 투자 지체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제조업 입지 규제는 경기침체 속에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이 상당수 있으나 각종 부담금, 공장총량제, 신증설 제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소재 459개 기업의 43.6%인 200개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중 53개 업체는 3년 안에 신증설 또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을 계획 중인 200개 업체들 중 72%인 144개 업체가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었다.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지방근무 기피가 48% 가장 많고 시장접근성 저하와 물류비 부담이 37.5%를 차지하고 있다. 200개 기업 중 향후 10년 안에 공장의 해외이전을 고려중인 기업은 36.5%이다.
3)산업입지 규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
현재까지 수도권 산업입지 관련 연구 중 가장 높은 공신력을 가진, 박헌수씨의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의 효과와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별기업규모별 기술적 효율성 추정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29개 업종 중 22개 업종의 경우 공장부지 면적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효율성이 높았으며 12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높았다.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장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공장부지면적을 100% 늘리면 공장건축면적이 연간 4.42㎢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액은 연간 10.9조원, 부가가치는 5.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1.9%, 부가가치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공장건축총량제를 완화하면 연간 총생산액은 16.3조원, 부가가치는 7.7조원(각각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2.8%, 부가가치의 3.5%)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이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4)외자유치 실패와 국가경쟁력 저하
수도권에서 공장입지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를 늦추거나 해외로 나가는 현상은 경제 개방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규제가 없으면 기업은 당연히 생산비가 가장 낮은 입지를 선택한다. 수도권에 입지하고자 했던 기업이 규제로 인해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을 고려한다면, 그때의 생산비는 수도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업이 지방에 입지할 것인지 여부는 증가된 생산비를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제품의 시장가격이 높은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자본의 지방이전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차단된 폐쇄경제에서는 높아진 제품원가를 제품가격에 비교적 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자본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품가격이 오르고 생산량이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려워진다. 시장이 개방될수록 국내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생산비 증가가 시장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경제에서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강요되는 지방 입지는 생산비의 증가를 통해 이윤의 하락을 초래하고,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 수도권에 입지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따라서 경제의 개방 정도가 높아질수록 수도권 지역에 대한 입지 억제는 자본의 지역분산을 가져오기보다는 투자의 유보나 국외 유출(해외 직접투자 등), 외국인 투자 자본의 유입 감소 등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자본들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은 여러 가지의 투자 대상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멕시코, 그리고 남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투자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비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에 입지를 제한한다고 해서 투자가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다른 도시들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기업인 레고가 1996년 경기도 이천지역에 20만 평 규모의 세계적 테마파크를 설치하려다 규제에 막혀 좌절되었고, 2002년에 독일의 뮌헨에서 레고랜드를 개장하였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5)무등록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한편, 공업용지의 축소, 공장설립 제한, 신증설 규제 등의 규제조치는 무등록공장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1995년 현재 서울에 9,300여 개, 경기도에 2,400여 개의 무등록공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 후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에 11,000여 개, 인천에 1,800여 개, 경기도에 10,000여 개 등 모두 2만여 개의 무등록공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등록공장은 분산정책 실패의 부작용이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영세 무등록공장들은 공장가동에 관련되는 각종 규제의 외곽에 있으면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오염, 인근 주민 생활피해, 문란한 토지이용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도 공장의 지방분산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많았다.
Ⅳ.수도권규제의 전망과 과제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활동을 단지 토지이용행위로만 격하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세계화 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대도시권으로의 안목 확장 및 공장총량제 폐지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 폐지를 통해 국가통합력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폐지하여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2)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폐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설정 목적은 수도권 상수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는 것인데, 자연보전권역은 최소한의 자족기반 마저 확보할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함으로써 수도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상수원보호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제도적 수단에 의하여 충분하게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3)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첨단산업분야는 공장자동화로 인하여 공장증설과 인구 집중 간에 인과 관계가 적기 때문에 첨단업종 공장을 인구유발시설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첨단업종의 발전 여부는 단순히 수도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로서 첨단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의 첨단산업 진입 필요하다.
4)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와 주민들의 권리 보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 보장 필요하다. 민·관·군이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협의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지방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방에 대한 재정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 특히 지역의 특화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기간 연장과 이전 건당 국비지원 한도액인 50억 원에 추가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투자하거나 지방 기업과의 생산 및 기술협력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진정한 상생의 길.
학교 : 태안고등학교
성명 : 김 영 현
입장 : 찬성
Ⅰ. 서론
1.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움직임
부산 경실련과 부산 자치시민연대, 부산 YMCA, YWCA 등 부산지역 93개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3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성명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아니라,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엄청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시민연대를 구성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달 말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들의 반발은 부산 외에도 13개 시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9년 11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
우리나라의 서울 일극(一極)체제 전통은 중앙 집권 국가이자 관료제 국가였던 조선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의 신라, 고려 등 지방호족이나 귀족 중심사회에서 중앙의 관료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서울로 자원과 인력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등의 속담에서 엿볼 수 있듯 중앙으로의 진출이 출세와 인정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갔다. 이러한 인식과 정부의 성장정책에 힘입어 근대 이후 많은 노동력이 서울로 유입되었고 이에 교통, 환경, 주택, 범죄, 토지 가격 급등, 도시빈민 문제 등이 생겨났다. 이에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방안’을 내놓았으며 이후로도 강력한 수도권 규제 방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를 정책기조로 삼아 왔다.
3. 수도권 규제 완화 배경
30일 발표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토지 이용 제도를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이지만 그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 대폭 완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 대기업 공장 신, 증설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대형 건축물 등 허용범위가 전 방위적인 반면, 지방에 대한 혜택은 방침만 정해진 정도여서 지방민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항목
내용
추진시기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개선
1.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구역)에선 규모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허용
2.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와 지역 내 공장의 증설 이전 규제 개선
-모든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 확대
-첨단업종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 증설 허용
3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와 지역 내 공장 증설범위 확대
내년 3월
공장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1. 서울시내 소규모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 허용
2.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연면적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상향조정
내년 상반기
환경보전 전제
자연보전
권역
규제 개선
1. 환경 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2. 오염 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
1. 올 11월에 의무화 시행방안확정, 내년 4월 입법추진
2. 내년 3월 허용범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
규제 개선
1. 수도권 내 설립공장의 업종변경 허용시기 등록 이후에서 설립승인 이후로 앞당겨
2.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제도(기본세율의 3배) 개선
취등록세 중과제도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
2010년 예산반영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대책 마련
4.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정도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2%정도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48.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는 도쿄(32%), 파리(19%) 등 인구 집중도가 심한 외국 대도시와 비교해도 단연 높은 수치이다. 대기업 본사의 92%, 공기업 본사의 84%, 중앙행정가관의 84%, 벤처기업의 77%, 10대명문대의 80%, 제조업 공장의5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도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5. 현재 우리나라와 수도권의 국토 이용 현황
남한의 인구밀도는 1㎢ 당 488명에 달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구나 국토면적의 3/4정도가 산지이거나 내수면이기 때문에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육지부 16,368.9㎢와 해면부 948.4㎢ 등 총 17,317.3㎢가 지정되어 있어 전체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2007년 11월 19일 조간보도 권고 자료에 의하면 2007.10.31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49,194,085명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는 23,903,785명(48.6%)으로 국민의 절반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자 실시 된 수도권 규제는 30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더욱 심각한 과밀화 현상와 수도권 시민들의 낮은 삶의 질과 인권침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6.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
지난 10월 말 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규제 개선과 공장, 산업단지입지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같은 발표의 배경에는 글로벌 시대에 상하이나 도쿄와 같은 동북아 대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르고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또한 오랫동안 수도권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수도권 발전만을 막고 있다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 역대 정권의 수도권 규제가 각종 예외를 두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한 수도권의 성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의 배경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카드이다. 단적인 예로서 수도권이 지난 30여년간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치가 지방이 아닌 해외로 이전한 것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개발에 치우친 도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전망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을 통한 친환경적인 새로운 도시의 건설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모범, 안전도시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서론
1.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1)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30년 동안 수도권을 규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 되었으며, 기업의 유치는 지방이 아닌 해외로 이전하는 등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성장이 아닌 국토 전반적인 경체 침체를 가져왔다.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그 극복의 카드가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인 것이다.
6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수도권 규제는 정부의 기본 기조였다. 그러나 수도권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근본원인이다. 수도권에서만이 가장 효율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이 규제를 통한 불이익보다 더 강력하다. 국토균형발전은 그 자체로는 이상적인 슬로건이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작은 국토와 제한적 물적 기반을 가진 나라에선 중앙 집중적 발전방식이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다. 또한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쿄나 상하이 등 다른 동아시아의 도시와 경쟁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모적인 국론분열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해 지역균형개발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우선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고용확대, 설비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용이한 곳이 수도권이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싶은 기업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이전을 통해 자본이 유출되고 있다. 기업의 입지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비용이나 시간적 손실, 외국자본 유치 실패와 국내기업의 투자 지체 등 수도권 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기업의 기피요인이 되는 부담금, 공장 총량제, 신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하루 빨리 완화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만큼 까다롭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경기부양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선분권 후 규제완화’라는 비수도권의 주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잠시 접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더 빠른 경기침체 극복으로 이어져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이다.
2)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들 중에는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가 많다. 그러나 도시 과밀화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예로서 지방인 부산역시 과밀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도시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환경문제는 전국에 분포해있는 공업단지마다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역시 그 지역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다.
이렇듯 전 국토에 문제로 제기되는 환경오염문제가 단순히 그 정도의 차이로 인해 수도권만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가는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한 수도권의 우선 친환경화는 세계적으로도 큰 본보기가 됨으로서 세계적인 환경,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녹색성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여러 국가의 녹색성장의 예>
가. 독일의 겔젠키르헨은 1960~70년대 독일 최대의 탄광촌과 철강회사들이 주름잡았던 공업지대였지만 1985년 탄광이 문을 닫고 공업화로 환경오염과 삶의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인구가 썰물처럼 도시를 빠져나갔다. 이에 4년 만에 주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고안해 낸 것은 지역녹지를 활용한 ‘친환경 태양에너지 도시’ 프로젝트였다
그 결과 이 도시는 1만 2000가구가 집집마다 설치된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전지에 대한 자급자족률이 높다. 또한 에너지의 절반은 태양에너지로, 나머지는 쓰레기, 나무 등을 태워 활용한다. 태양열로 충전해 오르막길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이 지역의 ‘팍시’라는 친환경 택시자전거가 매우 인상적이다.
나. 영국의 이머리스와 에덴 쪽은 앞으로 25년 동안 폐광지역 6곳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주택 5000채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곳은 미래형 공동체인 친환경 에코타운이 설립될 예정이다.
다. 현재 에너지 그리드 산업의 선두에 서있는 독일이 아파트 지하에 프로슈머 시대를열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에 발전기를 조절, 전력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독일 정부는 E-에너지도시 사업을 통해 매년 10테라와트의 전기를 절약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 IT를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인 260억 달러를 철도사업에 쏟아 부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철도산업의 친 환경성에있다. 기차는 트럭보다 화물무게 대비 연료 소모량이 적어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다는 것. 버핏은 3일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운송 산업에서 기차는 비용도 덜 들고 친환경적인 수단.”이라며, “철도는 새로 깔기도 어려운 만큼 앞으로 10~30년간 벌링턴노던이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래형 첨단 농업 농장.
우리의 지방은 위기를 말할 때, 미국은 미래의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이 곳은 농장 바깥에는 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들어 전기를 지급하고, 빗물을 받아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법을 통해 미래 농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녹색성장의 예>
가. 전기를 이용한 무탄소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 공법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제 4회 건설업체 창의, 혁신 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 27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발표했다. 이 기술의 개발은 건설에서도 녹색성장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위례가 녹색도시의 새로운 도시구조를 제시하게 되었다.
위례 신도시 마스터플랜 현상설계공모에서 일위를 한 작품에서는 신도시 중심에 강력한 도시축을 형성하고 이 축을 따라 신 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대응시켜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친환경 도시가 소개되었다. 토한, 풍납토성과 옛 시장길을 모티브로 한 상업시설과 골목길 가로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신개념 친환경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는 정제시설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 공모 중이며 2010년 12월에 가동 예정 중이다. 이 사업은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른 탄소배출권 38,880톤의 확보로 연간 6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이에 공사 오화수 에너지사업실장은 “바이오 가스를 정제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저감 및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3개시, 도에서 운행 중인 쓰레기 운반용 경유 차량을 CNG차량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에 따라 200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 환경 품질 등급 평가 결과 모든 정유사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동시에 세계최고수준(★5개)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 녹색성장에 청신호로서 환경품질등급제가 정유사의 자발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진정한 국토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 모색
더 이상 한나라의 국토 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된 후 경기도의 ‘아직 미흡하다’ 와 지방의 ‘조금 더 두고 볼 것’ 이라는 반응을 본다면 정부의 정책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알 수 있다.
또한 세계화에 접어든 시기에서 우리의 수도권은 세계적인 동북아시아 허브로서 성장 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요충지를 눈앞에 두고도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수도권 규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정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다른 도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개발해야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win-win)을 모색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면, 오늘날의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차별화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핵심으로 수도권은 양적팽창을 지양하고 국제기능 수용을 통하여 안정화, 적정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지방은 양적성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인구유발기능을 흡수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를 기반에 둔 방안들은 국토 전반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방 이전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예>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안양시의 LS전선 공장이 구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LS전선은 국내시장 점유율 40%에 달하는 전선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2008년 미국 전선회사를 인수하고 광통신분야에 케이블에서 통신장비까지 생산하는 등 전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 LS전선의 MOU체결은 2011년까지 1천 200억원의 투자와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구미의 코오롱 구미공장의 1천 500억원 중액투자에 이어 LG디스플레이 P6E공장, STX솔라, 액슨모빌 등 많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규제 풀고, 지방은 실질적 분권 실시해야한다.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지방분권시책은 지역의 잠재능력과 국가역량을 극대화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자본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은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도권 억제로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는 말 그대로 수도권만 규제할 뿐 지방의 자생력 육성과 연계된 정책의 긴밀함이 없었다. 그래서 지방경제는 더 나빠지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지금까지 주로 인구집중 억제에 주력해 왔다. 공장, 학교, 대형판매시설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시장의 수요나 생산 효율성, 집적의 이익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원하는 것이지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또한 과밀부담금제 같은 제도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초래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심사대상 안건이 통과 돼버리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항이 크고, 형평성이 없는 규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성장의 파이를 키워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또한 지난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국토의 불균형을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한 반면 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사실상 현재의 지방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도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과 보조이다. 결국 전체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지방의 생존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수도권 개발 이익의 많은 부분을 지역균형발전에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방의 세수로는 충족할 수 없는 각종 개발, 투자 사업에 쓰여 결국 지방경제 살리기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들이 성장하면 지방에 분공장을 설치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지방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 할 수 있다.
Ⅲ. 결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연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 실보다 득이 많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이익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싸움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성장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성장을 하되 환경을 고려한 도시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심 속에서 자신의 먹을거리를 재배하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시티파머의 생활을 보면 개발과 녹색성장을 통해 푸르게 변한 도시의 지혜로운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